3화(6,366자)

서면 경고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아홉 시 사십 분에 초인종이 두 번 울렸다⁠. 나는 맨발로 현관에 가서 문에 난 렌즈부터 보았다⁠. 렌즈 속 복도는 둥글게 휘어 있었다⁠. 우체국 조끼를 입은 집배원이 노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단말기를 들고 있었고⁠, 복도 끝 창문이 집배원 귀 옆에 붙어 보였다⁠.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예원 씨 계세요⁠? 법원 등기요⁠.⁠”

체인을 건 채 문을 한 뼘 열었다⁠. 집배원이 틈으로 단말기를 밀어 넣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는데 손날의 연필 자국이 액정에 회색으로 번졌다⁠. 집배원은 화면을 소매로 한 번 닦고 누런 창문 봉투를 건넸다⁠. 봉투 왼쪽 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비닐 창 안에 내 이름과 302호⁠.

봉투 안에는 종이 석 장이 접혀 있었다⁠. 첫 장 맨 위 가운데에 「⁠결정⁠」 두 글자가 있었고⁠, 제목 밑에 피의자 윤예원⁠, 피해자 김도훈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위였다⁠.

「⁠주문⁠. 1⁠. 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에 관하여 서면 경고한다⁠. 2⁠. 피의자는 2027⁠. 1⁠. 15⁠.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의자는 같은 기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고는 따로 오지 않았다⁠. 주문 1번 한 줄이 경고였다⁠. 둘째 장에는 이유가 있었다⁠.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쉰세 번⁠, 출근길과 직장 앞과 운동 시설 앞⁠. 셋째 장 맨 아래에는 굵은 글씨가 있었다⁠.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감나무빌라라는 낱말이 없었다⁠. 「⁠피해자의 주거⁠」와 「⁠피해자의 직장⁠」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주소를 몰라도 지켜야 하는 결정이었고⁠, 나는 주소를 알았다⁠. 시장 건너 감나무빌라 2층 왼쪽 창⁠, 여의도 솔빛물산 본사 17층⁠. 석 달 동안 따라다녀서 안 주소였다⁠. 법원은 내가 그렇게 알게 된 주소에서 떨어지라고 했다⁠.

블라인드는 아침에도 내려져 있었다⁠. 결정문 석 장을 창가 책상에 펴 놓고 휴대전화로 찍었다⁠. 찰칵⁠. 법원 종이를 찍는 소리도 사람 등을 찍는 소리와 똑같았다⁠.

*

오후 한 시⁠, 합정 작업실 수박밭⁠. 은비가 내 모니터에 지도 캡처를 띄우고 그림 프로그램의 원 도구를 집었다⁠.

“⁠언니⁠, 감나무빌라 여기 맞죠⁠? 축척 맞추고⁠, 백 미터⁠, 원⁠.⁠”

화면 위에 빨간 원이 그려졌다⁠. 은비는 선을 그으면 끝을 꼭 한 번 더 문지른다⁠. 원 테두리가 두 줄로 굵어졌다⁠. 원 안에 망원시장 동쪽 입구가 들어갔고⁠, 동쪽 입구 첫 가게 영희네 호떡이 들어갔고⁠, 10월 8일에 김도훈과 내가 앞뒤로 줄을 서 있던 버스 정류장이 들어갔다⁠.

“⁠정육점은 반만 들어가요⁠. 고기 써는 데는 원 안이고 계산대는 원 밖이에요⁠. 고기는 못 보고 계산만 할 수 있어요⁠.⁠”

“⁠계산만 해서 뭐 해⁠.⁠”

“⁠떡집은 아슬아슬하게 밖이에요⁠. 축하해요⁠, 언니⁠. 가래떡은 지켰어요⁠.⁠”

창가 자리에서 박수진 작가가 의자를 돌렸다⁠.

“⁠그래서 출근 몇 분 늘어⁠.⁠”

“⁠십일 분이요⁠. 동쪽 입구 정류장에서 버스를 못 타니까 망원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면요⁠.⁠”

“⁠십일 분이면 배경 한 컷이야⁠. 아침마다 한 컷씩 날아가는 거고⁠.⁠”

작가님은 마우스를 몇 번 눌러 툰다락 댓글창을 띄웠다⁠. 53회 댓글 맨 위에 공감 이천 개가 붙은 글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 글씨 거꾸로 됨ㅋㅋㅋ 이거 복선임⁠?⁠」 바로 밑 댓글은 「⁠가로등남 거울 세계로 감⁠」이었다⁠. 은비가 뒤집어 붙인 지난 회 배경 네 컷 중 한 컷에 편의점 간판이 있었다⁠.

“⁠은비야⁠.⁠”

“⁠작가님⁠, 저 진짜 간판은 봤어요⁠. 근데 간판이 반대로 써 있어도 독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공감 이천 개예요⁠.⁠”

“⁠이천 개가 다 실수 찾은 사람이야⁠.⁠”

작가님은 의자를 다시 돌리면서 나에게 한마디를 더 던졌다⁠.

“⁠원 밖으로만 다녀⁠. 너 원 안에서 걸리면 우리 작업실 문 닫아⁠.⁠”

나는 은비가 그린 원을 오래 보았다⁠. 결정문은 집과 직장에서만 떨어지라고 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도 백 미터⁠. 감나무빌라와 솔빛물산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김도훈의 몸은 움직였다⁠. 김도훈이 걸어오면 원도 같이 걸어왔다⁠. 은비가 내 표정을 보고 원 도구를 내려놓았다⁠.

“⁠언니⁠, 그 아저씨가 언니 쪽으로 오면요⁠? 그때는 언니가 도망가야 돼요⁠?⁠”

“⁠응⁠. 백 미터⁠.⁠”

“⁠그럼 그 아저씨가 언니 집 앞에 서 있으면요⁠?⁠”

대답 대신 원 테두리를 한 줄로 정리했다⁠. 테두리를 정리하는 데 사 분을 썼다⁠.

*

저녁 여섯 시 반⁠, 나는 망원시장 서쪽 입구로 들어갔다⁠. 동쪽 입구까지는 시장 통로를 따라 이백 미터쯤이었다⁠. 반쯤 걸었을 때 고향떡집 앞 맨홀 뚜껑 위에 영희 사장님이 앞치마 차림으로 서 있었다⁠. 맨홀 뚜껑에는 하얀 분필로 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얘⁠, 여기까지야⁠. 한 발짝도 넘어오지 마⁠.⁠”

“⁠사장님⁠, 이게 뭐예요⁠?⁠”

“⁠백 미터⁠. 점심 장사 끝나고 내가 쟀어⁠. 감나무빌라 대문 앞에서부터 내 걸음으로 백육십두 걸음⁠. 여기가 백육십두 번째야⁠.⁠”

“⁠저는 백 미터가 제 걸음으로 백사십 걸음이에요⁠.⁠”

“⁠네 다리는 짧아도 보폭이 길잖아⁠. 나는 사십 년을 이 시장에서 걸었어⁠. 내 걸음이 자야⁠.⁠”

고향떡집 아주머니가 가래떡을 썰다가 칼을 든 채 나왔다⁠.

“⁠언니⁠, 그 줄 우리 가게 앞이잖아⁠. 손님들이 밟고 다녀⁠.⁠”

“⁠밟아도 돼⁠. 예원이만 안 넘으면 돼⁠.⁠”

망원정육 사장님이 고기 저울 너머에서 고개를 빼고 물었다⁠.

“⁠영희 누나⁠, 그럼 우리 가게는 안이야⁠, 밖이야⁠?⁠”

“⁠반⁠.⁠”

“⁠반이 어딨어⁠.⁠”

“⁠너네 저울은 안이고 냉장고는 밖이야⁠.⁠”

은비가 지도 위에 그린 원과 사장님의 분필 줄은 열 걸음쯤 어긋났다⁠. 나는 사장님 줄을 믿기로 했다⁠. 사장님이 앞치마를 털고 동쪽 입구로 걸어가더니⁠, 철판 앞에서 호떡 두 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다시 걸어왔다⁠. 백육십두 걸음을 세는 입이 시장 통로 끝까지 들렸다⁠. 사장님은 분필 줄 너머에서 팔을 뻗어 봉투를 건넸다⁠. 봉투 바닥이 따뜻했다⁠. 일 년 동안 사흘에 한 번 사 먹던 호떡을 이제는 맨홀 뚜껑 위에서 받았다⁠.

“⁠씨앗 두 개⁠.⁠”

“⁠고맙습니다⁠.⁠”

“⁠근데 얘⁠, 그 양반은 너네 골목 오는 거 안 막혔지⁠?⁠”

“⁠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막혔어요⁠.⁠”

“⁠그럼 너만 줄 안에 있네⁠. 아니⁠, 줄 밖이구나⁠. 헷갈려⁠.⁠”

사장님은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 동쪽 입구 철판을 가리켰다⁠.

“⁠어제 저녁에 그 양반 우리 가게 왔다⁠. 호떡 두 개⁠, 꿀로⁠. 정장 입고⁠.⁠”

“⁠팔았어요⁠?⁠”

“⁠팔았지⁠.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오는 손님은 다 받아⁠. 너도 받고 그 양반도 받아⁠. 대신 둘 다 본 거는 다 기억해⁠.⁠”

나는 봉투를 쥐고 분필 줄 앞에서 몸을 돌렸다⁠. 같은 철판에서 구운 같은 호떡을 김도훈은 원 안에서 받았고 나는 원 밖에서 받았다⁠.

*

10월 23일 금요일 밤 열한 시 삼십팔 분⁠, 나는 합정에서 버스 대신 6호선을 타고 망원역에서 걸어와 골목 입구 편의점 앞에 닿았다⁠. 편의점 간판 글씨는 똑바로였다⁠. 가로등 밑에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패딩이 아니었다⁠. 남색 정장에 어깨에 멘 검은 가죽 서류 가방⁠, 왼손에 망사 빨래 가방⁠. 길 건너 뽀송 빨래방 안에서 3번 건조기가 돌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턱 밑에서 얼굴을 밝혔다⁠. 김도훈이었다⁠.

편의점에서 가로등까지 내 걸음으로 서른 걸음이었다⁠. 가로등에서 우리 건물 현관까지는 여섯 걸음이었다⁠. 결정문을 지키려면 지금 선 자리에서 뒤로 백십 걸음을 물러나야 했다⁠. 나는 물러났다⁠. 큰길 버스 정류장 유리 벽에 등을 대고 112를 눌렀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스토킹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그 남자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망원동이요⁠.⁠”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결정 있으세요⁠?⁠”

“⁠저한테 있어요⁠.⁠”

수화기 너머가 이 초쯤 조용했다⁠.

“⁠신고자분이 접근금지를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일단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순찰차는 열한 시 오십일 분에 골목으로 들어왔다⁠. 경찰관 두 사람이 내렸고⁠, 한 사람은 6월 18일 밤에 왔던 젊은 경찰관이었다⁠. 수첩도 같은 검은 수첩이었다⁠. 젊은 경찰관이 나에게 오고⁠, 나이 든 경찰관이 가로등으로 갔다⁠. 김도훈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돌려 보여 주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받은 결정문을 스캔한 파일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화면 위에서 위아래로 두 번 움직였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펴고 물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죠⁠?⁠”

“⁠6월에도 그거 물어보셨어요⁠.⁠”

경찰관은 볼펜을 멈추고 나를 다시 보았다⁠. 6월의 나를 찾는 눈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연락은요⁠?⁠”

“⁠연락하면 안 돼요⁠. 법원이 막았어요⁠. 저만요⁠.⁠”

나이 든 경찰관이 가로등에서 돌아왔다⁠.

“⁠저분이 결정문을 보여 주시네요⁠. 신고자분이 저분한테서 백 미터 안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일단 집에 들어가 계세요⁠. 저분은 저희가 얘기 들을게요⁠.⁠”

“⁠집에 가려면 저 사람 옆을 지나가야 해요⁠. 여섯 걸음이에요⁠.⁠”

경찰관 두 사람이 골목을 보았다⁠. 편의점⁠, 가로등⁠, 현관⁠. 일직선이었다⁠.

“⁠저희가 같이 가 드릴게요⁠.⁠”

경찰관 둘 사이에 끼어 골목을 걸었다⁠. 스물네 걸음째에 김도훈이 휴대전화를 내리고 처음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 어깨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법적으로는⁠, 경찰관이 동행하면 접근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경찰관 둘도 따라 멈췄다⁠.

“⁠왜 여기 있어요⁠?⁠”

“⁠빨래합니다⁠. 건조기가 십팔 분 남았습니다⁠.⁠”

“⁠정장 입고요⁠?⁠”

“⁠야근하고 바로 왔습니다⁠.⁠”

“⁠결정문은 왜 들고 있어요⁠?⁠”

김도훈은 휴대전화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다⁠.

“⁠결정문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예원 씨가 조서에 고쳐 쓴 말을 빌리면요⁠.⁠”

따라갔다를 확인하러 갔다로 고쳐 달라던 내 목소리가 조사실 의자 소리와 함께 되돌아왔다⁠. 젊은 경찰관이 김도훈과 나 사이로 한 걸음 들어왔다⁠.

“⁠두 분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선생님은 건조 끝나면 가시는 거죠⁠?⁠”

“⁠십팔 분 뒤에 가겠습니다⁠.⁠”

나는 현관 번호판을 물티슈로 닦고 번호를 누르고 다시 닦았다⁠. 3층 복도 끝까지 한 번 더 본 다음 302호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고 블라인드 날개 하나를 눌렀다⁠. 뽀송 빨래방 유리문 안에 경찰 모자 두 개와 남색 정장 하나가 3번 건조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경찰관 둘은 십팔 분 동안 건조기 창이 도는 것을 보았다⁠. 자정 구 분에 건조기가 멈췄다⁠. 김도훈이 문을 열고 꺼낸 것은 흰 셔츠 한 장이었다⁠. 셔츠 한 장을 사십 분 말리려고 사천 원을 낸 남자는 망사 가방을 들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딱⁠, 따각⁠.

자정 십사 분에 문자가 왔다⁠. 「⁠[마포경찰서] 112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안내⁠」⁠.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10/23 23⁠:38 정장⁠. 23⁠:51 순찰차⁠. 3번 건조기⁠. 셔츠 한 장⁠. 00⁠:09 종료⁠」⁠. 젊은 경찰관은 떠나기 전에 출동 기록은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고자 칸에 내 이름이 남는 기록을 처음으로 하나 얻었다⁠.

*

10월 30일 금요일⁠, 등기가 또 왔다⁠. 이번 봉투는 두툼했다⁠. 「⁠공소장⁠」 첫 장에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의 이름이 있었고⁠, 피고인 칸에 내 이름이 있었다⁠. 피의자라는 말이 피고인으로 바뀌기까지 열여드레였다⁠. 공소사실은 결정문 둘째 장과 같았다⁠. 쉰세 번⁠, 출근길⁠, 직장 앞⁠, 운동 시설 앞⁠. 봄의 가로등은 한 줄도 없었다⁠.

공소장 밑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라는 종이가 있었다⁠. 가난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전화했다⁠. 착수금이 삼백삼십만 원⁠, 오백오십만 원이었다⁠. 내 월급은 이백십만 원이었고⁠, 다음 달 월세는 오십오만 원이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빈 줄에 볼펜으로 이름과 사건 번호를 쓰고 통장 거래 내역 석 달 치를 붙였다⁠. 망원우체국 창구 직원이 봉투 무게를 재고 등기 요금 이천육백 원을 받았다⁠.

11월 2일 월요일 오후 세 시 칠 분⁠, 작업실에서 56회 배경 원근 격자를 켜 놓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예원 님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안지혜(⁠공덕동⁠)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지혜⁠. 원근 격자 위에서 커서가 멈췄다⁠. 고2 겨울⁠, 독서실이 끝나는 밤 열한 시마다 나는 지혜를 아파트 정문까지 데려다주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았다⁠. 지혜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고⁠, 지혜가 변호사가 됐다는 말은 동창 단톡방에서 지나가듯 읽었다⁠.

사 분 뒤에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떴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먼저 왔다⁠.

“⁠야⁠, 윤예원⁠.⁠”

“⁠지혜야⁠?⁠”

“⁠나 네 국선이야⁠. 서류 지금 보고 있어⁠. 근데 먼저 말할 게 있어⁠.⁠”

3화는 어땠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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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금빵2026.11.02· 3화

    영희 사장님이 제 걸음으로 백 미터 재서 맨홀 앞에서 호떡 건네는 장면ㅋㅋ 법보다 호떡이 빠르네요.

    • 서강림작가2026.11.02

      결정문에는 미터만 있고 호떡 얘기는 없으니까요. 사장님은 사장님 방식으로 예원이 편을 듭니다.

서면 경고 ·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나오늘 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