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5,778자)
하청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1월 3일 화요일 오전 열 시 반, 공덕역 5번 출구에서 사 분을 걸어 순댓국집이 있는 건물에 닿았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 벽에 층마다 간판이 붙어 있었다. 2층 세무회계, 3층 필라테스, 4층 「안지혜 법률사무소」. 아크릴 명패 모서리에 투명 테이프가 두 번 감겨 있었다.
문을 열자 믹스커피 냄새가 났다. 책상 둘, 철제 책장 하나, 창가에 화분 하나. 벽을 따라 갈색 서류 상자가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는데, 상자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문 앞에 선 나를 보고 지혜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사람을 발로 먼저 알아본다. 지혜는 흰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고 있었다. 고2 때도 독서실 실내화를 그렇게 신었다. 발에서 위로 올라가자 짧은 단발과 회색 재킷이 있었다. 재킷 소매가 길어서 손등을 반쯤 덮었다.
“야, 윤예원. 너 그대로다. 후드도 그대로고.”
“너는 변호사 됐네.”
“이 년 차. 앉아. 커피 마셔. 이 건물에서 제일 비싼 게 이 커피야.”
지혜는 종이컵 두 개에 믹스커피를 타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책상 위에 서류 묶음이 세 덩이 있었다. 공소장, 수사 기록 복사본, 출력한 사진 묶음. 사진 묶음 맨 위에 망원역 3번 계단의 남색 등이 있었다.
“기록은 어제 공소청 가서 복사해 왔어. 사진 사백열두 장. 지도 캡처 쉰세 장. 날짜는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혜는 손가락으로 사진 묶음 옆면을 훑었다. 종이가 사르륵 소리를 냈다.
“국선 변호인으로서 먼저 말할게. 자백하는 게 나아. 초범이고, 직접 다가가거나 연락한 적은 없고. 반성문 쓰고 재판부에 잘 보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어. 수강명령은 각오하고.”
“수강명령이 뭔데?”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몇십 시간 듣는 거.”
“나는 무서워서 따라간 거야.”
“알아. 공소장에도 그 말은 없지만 너 진술 조서에는 있어. 증거를 모으려고 따라갔다. 법에서 그걸 정당한 이유로 다툴 수는 있어. 근데 판사는 목적만 안 봐. 몇 번, 얼마나 오래, 어떻게. 석 달 동안 쉰세 번, 회사 앞이랑 헬스장까지. 이걸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 판사가 웃지는 않아도 표정은 지어.”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해. 김도훈 대리가 판사 앞에서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김도훈 대리. 지혜는 피해자 이름에 직급을 붙였다. 공소장에는 직급이 없었다. 나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화장실 어디야?”
“나가서 왼쪽. 열쇠는 문고리에 걸어 둔 거.”
*
화장실은 계단참에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서류 상자들의 옆면이 보였다. 등을 돌린 상자들도 옆면은 감추지 못했다. 옆면마다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초록색 나뭇잎 모양 회사 로고, 로고 밑에 인쇄된 글씨.
「솔빛물산 채권 회수 · 지급명령 · 2026. 10. · 40건」
인쇄된 글씨 밑에 매직으로 손글씨가 한 줄 더 있었다. 「담당 김도훈 대리」.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글씨였다. 대리의 ‘리’ 세로획이 길게 내려와 있었다. 상자 하나에 한 줄씩, 손글씨는 상자 높이를 따라 층층이 올라가 천장 가까이까지 닿았다. 나는 상자 개수를 세었다. 배경 어시는 반복되는 물건을 보면 센다. 마흔 개였다.
“이거 뭐야?”
지혜가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내가 가리킨 상자를 보고 눈을 한 번 감았다 떴다.
“그게 내가 먼저 말하려던 거야.”
“전화에서 먼저 말할 게 있다고 한 거, 이거야? 먼저 말한다면서 자백 얘기를 먼저 했잖아.”
“응. 미뤘어. 미안.”
지혜는 상자 하나를 끌어내려 책상 위에 놓았다. 뚜껑을 열자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첫 장 채권자 칸에 솔빛물산 주식회사, 맨 끝 장 연락 담당자 칸에 법무팀 김도훈.
“작년 겨울부터 솔빛물산 채권 소송을 받아. 물건 대금 안 낸 거래처들한테 지급명령 신청하는 일이야. 한 달에 마흔 건, 건당 십오만 원. 한 달 육백만 원. 이 사무실 월세가 백팔십만 원이고. 계약은 1년짜리라 12월에 끝나. 재계약 품의를 올리는 사람이 김도훈 대리야.”
“너는 그걸 알고 내 국선을 받았어?”
“국선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야. 법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두면 법원이 정해. 어제 사건 기록 첫 장을 열고 피해자 이름을 봤어. 그다음 네 이름을 봤고. 그 순서였어.”
지혜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재킷 소매가 컵을 반쯤 덮었다.
“어젯밤에 변호사 윤리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 변호사가 맡으면 안 되는 사건이 정해져 있어. 지금 맡은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는 다른 사건, 지금 맡은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근데 내 의뢰인은 솔빛물산이야. 김도훈 대리는 회사 직원이고 나한테 일을 넘기는 창구고. 김도훈 개인이 나한테 사건을 맡긴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법으로 막히는 사이는 아니야.”
“법으로 안 막히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지. 네가 나를 못 믿을 이유는 충분해. 내가 너를 열심히 변호할수록 내 월세를 내 주는 사람이 법정에서 곤란해지니까.”
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제목 칸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 「국선변호인 사임 허가 신청서」.
“어젯밤에 써 놨어. 네가 원하면 오늘 오후에 법원에 내. 재판부가 허가하면 다른 국선이 와. 재판은 이삼 주 늦어지고.”
나는 신청서를 보았다. 사건 번호, 피고인 윤예원, 신청 이유 칸에 「피해자와 업무상 거래 관계가 있어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우려」. 지혜 글씨였다. 고2 때 내 수학 노트에 공식을 적어 주던 동글동글한 글씨가 법률 문장을 쓰고 있었다.
“다른 국선은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여섯 달 서 있었다는 말을 믿어 줄까?”
“믿는 건 판사 일이야. 변호사는 믿는 척을 안 해도 돼.”
“너는?”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다 식은 커피였다. 나는 신청서를 지혜 앞으로 밀었다.
“너로 해.”
“왜?”
“너는 밤 열한 시에 뒤에서 발소리 들리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지혜의 종이컵이 책상 위에서 반 바퀴 돌았다. 지혜는 컵을 바로 세우고 사진 묶음을 집었다. 고2 겨울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지혜는 어려운 말 앞에서 늘 종이를 집었다.
“대신 조건 하나. 너 앞으로 김도훈 근처에 가지 마. 원 밖에서만 살아. 내가 이길 방법을 찾는 동안 네가 지는 일을 만들면 안 돼.”
“원 밖에서 사는 거 벌써 이 주째야. 호떡도 맨홀 위에서 받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분필 줄과 백육십두 걸음과 맨홀 뚜껑 얘기를 했다. 지혜가 처음으로 웃었다. 웃다가 소매로 입을 가렸다. 고2 때도 웃을 때 입을 가렸다.
“사장님 증인으로 쓸 수 있겠다. 목소리 크시지?”
“시장 끝까지 가.”
나는 백팩에서 지퍼 백 두 개를 꺼내 책상에 올렸다. 하나에는 10월 13일 밤 현관 매트에서 주운 감열지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글씨가 벌써 조금 바래 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7월에 우편으로 온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접혀 있었다. 「불송치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공공장소인 빨래방 앞에 머물렀고, 고소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피의자 이름 칸은 비어 있지 않고 「피의자」 석 자였다.
“이 영수증, 김도훈이 놓고 갔다는 증거 있어?”
“없어. 매트 위에 있었어.”
“카드로 냈으면 빨래방 결제 기록이랑 맞춰 볼 수는 있어. 그건 수사기관이 해야 하고.”
지혜는 통지서를 펴서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의신청은 했어?”
“그런 게 있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서장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간 제한도 없어. 근데 6월에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였잖아. 지금은 이름이 있고, 10월 일도 있어. 영수증, 112 출동, 영희 사장님. 새로 고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럼 해 줘.”
“국선이 할 수 있는 건 네 재판 변호까지야. 고소를 대신 내 주는 건 국선 일이 아니야. 따로 맡아야 해.”
“변호사비는?”
지혜는 대답 대신 영수증 지퍼 백을 창문 불빛에 비춰 보았다. 감열지 위 숫자 23:04가 비닐 너머로 흐릿하게 떴다. 책상 위에서 지혜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솔빛물산 김도훈 대리」.
*
진동이 네 번 울리는 동안 지혜는 휴대전화를 보기만 했다. 다섯 번째에 나를 보았다.
“받을게. 스피커로. 너 들으라고. 숨길 거 없다는 거 보여 주려고. 대신 너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왜?”
“너 지금 이 전화에 대고 말하면 전기통신으로 접근한 거야. 결정문 3번.”
지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책상 가운데에 놓았다. 스피커에서 사무실 소음이 먼저 나왔다. 복사기 소리, 젊은 남자 목소리로 「대리님 품의 올렸어요」 하는 소리.
“안 변호사님, 솔빛물산 김도훈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나는 이 목소리를 조사실 탁자 건너에서 들었고, 민원실 칸막이 너머에서 들었고, 가로등 밑에서 들었다. 스피커로 들으니 더 반듯했다.
“대리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의뢰인이 계십니다. 제가 윤예원 씨 사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피커가 삼 초 동안 조용했다. 복사기 소리만 났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나는 서로를 보았다. 지혜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드린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재계약 품의는 예정대로 11월 27일에 올라갑니다. 변호사님 일과 이 사건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상자 스티커 위에 얹혀 있었다. 「담당 김도훈 대리」의 길게 내려온 ‘리’ 세로획 위였다.
“둘째. 저희 회사 익명 게시판에 윤예원 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8일에 제가 골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비 보안팀에 출입 주의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했는데 그게 새어 나갔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 아닙니다. 게시판 운영사에 삭제 요청을 했고,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나중에 이걸 두고 저를 문제 삼으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혜의 메모지에 볼펜으로 썼다. 「왜 우리 집 앞에 있었는지 물어봐」. 지혜는 메모지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대리님, 피고인이 궁금해하는 게 있지만 그건 법정에서 여쭙겠습니다.”
“법정에서 답하겠습니다. 그럼.”
통화가 끊겼다. 스피커에서 뚜 소리가 세 번 났다. 지혜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가 십 초 만에 다시 뒤집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와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솔빛 법무 막내」였다.
「변호사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김대리님 사건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서요ㅠ 저 보냈다고 하지 말아 주세요」
밑에 캡처 석 장이 붙어 있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 한마디의 글이었다. 제목은 「법무팀 김대리 스토커 얼굴 공개 ㄷㄷ (보안팀 공지 유출)」. 조회 3,412. 댓글 214.
사진은 10월 8일 오후 두 시 칠 분의 나였다. 전봇대 뒤에 반쯤 숨은 몸, 양옆으로 삐져나온 회색 후드와 검은 백팩, 정수리에 틀어 올린 갈색 머리, 턱까지 내려간 검은 마스크. 왼손에 든 종이봉투에 빨간 글씨가 또렷했다. 「영희네 호떡」.
지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다.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봄에 실물 박제 그분 아님? 출근남?」
「김대리 형님 올해 무슨 일이냐 웹툰에 박제되고 스토커 붙고」
「얼굴 보니까 그림 그리게 생겼네」
「호떡 봉투 검색해 봄 망원시장임」
「또 오면 내가 찍어 줌」
마지막 댓글에 공감이 백십이 개 붙어 있었다. 나는 화면 속 내 왼손을 보았다. 10월 8일 오후, 식어 가던 호떡 두 개가 든 봉투였다. 영희 사장님이 씨앗을 두 개씩 넣어 주던 봉투가 낯선 사람 이백십네 명에게 우리 동네 이름을 알려 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