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5,421자)
피고인석 두 자리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한 시 오십오 분, 3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법원 직원이 옆 법정에서 끌어온 의자라 등받이 색이 달랐다. 원래 의자는 짙은 갈색, 끌어온 의자는 회색이었다. 지혜가 나를 오른쪽 끝 갈색 의자에 앉혔다. 왼쪽 끝 회색 의자는 비어 있었다. 사이에 지혜 자리와 빈 의자 두 개. 나는 바닥 나무판을 세었다.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나무판이 스물두 장이었다. 한 장에 십사 센티쯤이니까 삼 미터 남짓이었다.
딱, 따각. 김도훈이 방청석 통로를 지나 왼쪽 끝 회색 의자에 앉았다. 남색 정장, 짧은 검은 머리, 검은 가죽 서류 가방.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 다섯 개를 꺼내 책상에 나란히 놓았다. 파일마다 손글씨 견출지가 붙어 있었다. 「공소사실」 「증거 의견」 「정당한 이유」 「질문」 「최후」. 마지막 견출지를 보고 나는 눈을 돌렸다.
방청석 맨 앞줄에 영희 사장님과 은비가 앉았고, 둘째 줄 끝에 박수진 작가가 혼자 앉아 있었다. 작가님은 검은 롱패딩을 무릎에 덮고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았다. 셋째 줄에는 처음 보는 정장 차림 남녀 셋이 앉아 있었다. 초록색 사원증 줄을 목에서 빼서 손에 쥐고 있었다. 솔빛물산 사람들이었다.
조민석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다가 앉았다. 판사는 기록 두 묶음을 법대 위에 나란히 놓고 안경을 코끝에 걸었다.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두 사람이 서로의 피해자입니다. 제일 헷갈리는 사람은 속기사일 테니 다들 말씀하실 때 누구 사건에서 하는 말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속기사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판사는 웃지 않았다.
“피고인 김도훈. 공소장 부본을 어제 받았지요. 첫 기일까지 닷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하는 말은 피고인 진술이지 변론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
공소청 검사가 김도훈 사건 공소장을 읽었다. 2026년 4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순한 차례.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창을 지켜보고, 10월 13일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 빨래방 영수증을 두고, 10월 23일 잠정조치 결정문을 들고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 검사의 목소리가 내 스케치북 날짜를 하나씩 불렀다. 판사가 김도훈을 보았다.
“피고인 김도훈,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 말씀하세요.”
김도훈이 일어났다. 첫 번째 클리어 파일을 펴지 않고 손바닥으로 눌렀다.
“먼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아침마다 3층 창에서 사람 하나가 저를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월 20일에는 그 사람이 역까지 따라와 제 발을 그렸습니다. 1월에 저는 웹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3월에 모르는 사람 셋이 골목에서 제 출근길을 기다렸다가 찍고 지하철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상수역에서 내렸습니다. 열차가 떠날 때까지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제 얼굴이 실물 박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청석 셋째 줄의 솔빛물산 사람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김도훈은 그쪽을 보지 않았다.
“4월 9일 밤, 저는 웹툰 아침 컷을 휴대전화에 띄우고 골목에 갔습니다. 감나무 담장, 전봇대, 빨래방 간판. 컷이 내려다보는 높이가 3층이었습니다. 길 건너 원룸 건물에서 3층 창은 셋이었고, 컷의 각도에 맞는 창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그리는 사람이 그 창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4월 20일에 확인했습니다. 이름과 작업실을 알았습니다. 소장 초안을 썼습니다. 그다음에도 빨래방에 갔습니다. 건조기가 도는 동안 밖에서 창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지 보았습니다. 제 초상이 허락 없이 쓰이고 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에 제가 그 골목에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건 정당한 이유입니다. 윤예원 씨가 저를 따라온 이유와 같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지혜가 볼펜 끝으로 메모지를 두 번 두드렸다. 나는 김도훈의 옆얼굴을 보았다. 피고인석 끝과 끝, 삼 미터. 김도훈의 말은 내 말이었다. 증거를 모으려고. 경찰이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조사실에서 한 말이 김도훈의 입에서 반듯하게 다듬어져 돌아왔다.
판사가 볼펜을 내려놓았다.
“피고인 김도훈. 두 피고인이 모두 증거를 모으려고 서로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법정에는 증거를 모은 사람만 둘 있고 따라간 사람은 없는 겁니까?”
“그건 재판장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압니다. 물어본 겁니다.”
*
검사가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실물화상기 위에 회색 스케치북 둘째 권이 펼쳐졌다. 법정 벽 대형 화면에 4월 9일 장이 떴다. 가로등, 검은 패딩, 모자, 고개를 젖힌 남자, 운동화. 연필로 까맣게 칠한 모자 그늘. 「4/9 01:10 가로등 밑 남자. 40분. 운동화. 오른발 바깥으로」. 내 글씨가 화면에서 사람 키만 하게 커졌다.
방청석에서 영희 사장님이 작게 「아이고」 했다. 검사가 장을 넘겼다. 4월 16일. 4월 20일. 「오늘도 위. 오른발 바깥으로」. 5월 14일. 「01:10~01:50 비. 우산 없음」. 검사는 날짜마다 빨래방 결제 시각을 함께 읽었다. 4월 20일 23시 08분 결제, 건조 40분. 5월 14일 01시 06분 결제, 건조 40분.
그리고 검사는 첫 권을 올렸다. 2025년 10월 14일 08시 12분. 남색 정장의 오른발. 화면 속 내 글씨가 「오늘 일 분 늦음」이라고 말했다. 11월 20일 장이 떴다. 「역까지 따라와 봄. 오른쪽 굽 소리 두 번. 딱, 따각」. 방청석 둘째 줄에서 박수진 작가가 롱패딩을 끌어당겨 얼굴 아래까지 덮었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피고인 윤예원에 대한 변론을 잠시 분리합니다. 피고인 윤예원을 김도훈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동안 한 말은 증인의 사건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진술석으로 갔다. 열 걸음이었다. 김도훈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석 뒤로 돌아서 갔다. 진술석 의자는 다리가 멀쩡했다. 딸깍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선서문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열두 살 때 국어 시간에 배운 말 같았다.
*
검사가 먼저 물었다. 4월 9일, 4월 20일, 5월 14일, 6월 18일 112. 나는 날짜마다 밤에 블라인드 날개 사이로 본 것을 말했다. 검사가 신문을 마치자 판사가 김도훈을 보았다.
“피고인 김도훈, 반대신문하세요.”
김도훈이 일어났다. 네 번째 클리어 파일, 「질문」을 폈다. 피고인석 왼쪽 끝에서 진술석까지 김도훈의 목소리가 직선으로 왔다. 나는 김도훈의 얼굴을 보았다. 여덟 달 동안 블라인드 틈으로, 석 달 동안 등 뒤에서, 두 달 동안 조사실과 법정에서 옆으로만 본 얼굴이 정면에 있었다.
“증인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침마다 창에서 저를 그렸습니까?”
“네.”
“증인은 그 그림을 웹툰에 마흔한 번 넣었습니까?”
“네.”
“증인은 4월부터 9월까지 가로등 밑 남자를 그리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자 그늘이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저라는 건 어떻게 압니까?”
“발이요. 오른발이 바깥으로 십오 도 벌어져 있었어요.”
김도훈이 클리어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1월 9일 여의도 광장, 내가 한 말을 받아 적은 메모였다. 「나는 그 역에서 사람 발을 수백 개 그렸어요」.
“증인은 11월 9일에 망원역에서 사람 발을 수백 개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른발이 바깥으로 벌어진 남자는 망원동에 수백 명입니다. 얼굴 없는 그림 속 발 하나로 그 남자가 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이 조용했다. 지혜가 일어나려다 말았다. 반대신문에 이의를 걸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진술석 책상 모서리를 손날로 눌렀다. 연필 자국이 책상 니스 위에 회색으로 묻었다.
“수백 명 중에 우리 집 창을 보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증인의 창을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근거는요?”
“결제 기록이요. 그림 날짜랑 시각이 다 맞잖아요.”
“빨래방 결제는 제가 빨래방 안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가로등 밑에서 위를 보던 남자가 저라는 기록은 아닙니다. 빨래방 안에서 건조기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밖에 나와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한 시에요?”
“빨래방은 스물네 시간 엽니다.”
“빨래는 밤에 마른다고 하셨죠.”
김도훈이 처음으로 다음 질문을 바로 하지 않았다. 「질문」 파일의 종이를 한 장 넘겼다가 도로 넘겼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제가 무서웠습니까?”
“네.”
“저도 무서웠습니다. 증인보다 다섯 달 먼저. 이상입니다.”
김도훈은 앉았다. 판사가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김도훈. 마지막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신문은 질문으로만 하세요. 다음부터는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증인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월 9일 가로등 밑 남자가 작년 가을 아침마다 그린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11월 27일 새벽이요. 첫 공판 다음 날이요. 아침 그림이랑 밤 그림을 라이트 패드에 겹쳐 봤어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밤에는 운동화였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아침에는 구두였고요. 저는 사람을 발소리로 알아보는데, 밤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판사는 대답을 받아 적었다. 피고인석 왼쪽 끝에서 김도훈이 자기 오른발을 내려다보았다. 법정 안에서도 김도훈은 구두였다.
*
나는 진술석에서 내려와 피고인석 뒤로 돌아 오른쪽 끝 갈색 의자로 갔다. 판사가 내 변론을 다시 병합했다. 지혜가 일어났다. 재킷 소매를 손목까지 걷어 올린 채였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예원 사건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따라갔는지, 따라가기 전 여섯 달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망원시장 영희네 호떡 최영희, 웹툰 작가 박수진, 그리고 뽀송 빨래방 주인 정만수. 그리고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뽀송 빨래방 카드 단말기 기록 가운데 김도훈 피고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 전부를 기기별로 받고 싶습니다. 건조기 결제만이 아니라, 같은 날 세탁기 결제가 있었는지까지요.”
김도훈의 볼펜이 멈췄다. 판사가 김도훈을 보았다.
“피고인 김도훈, 의견 있습니까?”
김도훈은 일어나지 않고 대답했다. 클리어 파일을 덮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다.
“없습니다.”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 12월 17일 오후 두 시. 증인 세 사람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피고인석 왼쪽 끝을 한 번 보았다. 김도훈은 아직 앉아 있었다. 다섯 번째 클리어 파일, 「최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견출지를 엄지로 문지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