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화(5,328자)
스케치북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2월 5일 토요일 오후 두 시 십 분, 초인종이 한 번 울렸다. 문 렌즈 속 복도에 박수진 작가가 서 있었다. 검은 롱패딩에 운동화, 두 팔로 수박 한 통을 안고 있었다. 렌즈가 휘어서 수박이 작가님 얼굴보다 크게 보였다. 나는 체인을 풀었다.
“하우스 수박이래. 한 통에 이만팔천 원. 12월에 수박 파는 데 찾느라 망원시장을 두 바퀴 돌았어. 동쪽 입구 호떡집 사장님이 너 원 밖에서 산다고 소리치더라.”
작가님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방을 한 바퀴 보았다. 내려진 블라인드, 창가 책상의 라이트 패드, 바닥에 쌓인 복사본 백열두 장, 책상 위 회색 스케치북 세 권. 작가님은 수박을 바닥에 내려놓고 스케치북 앞에 쪼그려 앉았다. 손을 대지는 않았다.
“이거구나.”
“네.”
“월요일에 툰다락이 결정한대. 계약 해지할지, 수정하고 다시 열지. 담당이 그러더라. 출근남이 실존 인물을 몰래 그린 거라는 게 확인되면 해지라고. 확인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뉴스 보면 안대.”
작가님은 블라인드를 보았다. 블라인드 날개 사이로 들어온 빛이 작가님 얼굴에 가는 줄무늬를 그었다.
“예원아. 내가 대신 증언할게. 5월 14일에 네가 가로등남 진짜 사람이라고 한 거, 그 새벽에 무서워서 마침표도 못 찍은 거, 내가 그걸 보고 댓글 좋으니 계속 넣으라고 한 거. 법정 가서 다 말할게. 내 얼굴 팔고 내 필명 팔게. 단톡 캡처도 있잖아. 은비가 다 갖고 있대. 그러면 스케치북 안 내도 되잖아.”
“작가님 증언은 제가 무서워했다는 증거예요. 그 남자가 김도훈이었다는 증거는 안 돼요. 경찰이 그랬어요. 날짜별로 묶어 줄 게 있어야 한대요.”
“그럼 날짜 있는 장만 내. 올봄부터. 작년 가을은 빼고.”
“일부만 빼면 증거 가치가 떨어진대요. 같은 공책이면 다 본대요.”
작가님은 일어서지 않고 쪼그린 채로 무릎을 안았다. 마감 날 말끝을 자르던 사람이 문장을 끝까지 맺지 못했다.
“그럼 출근남이…….”
“네. 출근남은 제가 창에서 몰래 그린 실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요. 시각까지 적어서요. 그리고 작가님이 매주 넣자고 하셨어요.”
“알아.”
“그것도 경찰이 다 봐요.”
작가님은 한참 바닥만 보았다. 수박이 굴러가지 않게 발로 받쳐 두고 있었다.
“너 이거 내면 해고야.”
목소리가 작았다. 협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음 줄을 읽는 목소리였다.
“제가 해고하는 게 아니고 작업실이 없어지는 거야, 하실 거죠?”
“응. 그 말 하려고 했어.”
“그럼 해고해 주세요. 작업실 없어지는 거 제가 하는 거예요. 작가님 탓 아니에요. 제가 낼 거니까요.”
작가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오늘부로. 너 3.3 프리랜서라서 퇴직금도 없어. 미안해. 이번 달 치는 날짜 계산해서 보낼게.”
“네.”
“수박은 두고 갈게.”
작가님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다. 운동화를 신다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필명이 수박씨인데 수박 들고 해고하러 왔네. 은비가 알면 단톡에 올리겠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렌즈로 복도를 보았다. 작가님은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복도 끝 창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로등이 보이는 창이었다. 작가님은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다. 그냥 보기만 하다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나는 수박을 부엌 바닥에 두고 칼을 찾았다. 반으로 가르자 속이 연한 분홍이었다. 겨울 수박은 달지 않았다. 그래도 반 통을 다 먹었다. 씨를 접시에 뱉으면서 셌다. 마흔한 개에서 멈췄다.
*
12월 7일 월요일 오전 아홉 시 사 분, 마포경찰서 민원실 번호표 기계 앞을 지나쳐 2층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올라갔다. 황재욱 경위가 계단 앞까지 나와 있었다. 지혜가 뒤에 따라왔다. 내 백팩이 무거워서 어깨끈이 후드를 파고들었다.
조사실 의자는 그대로 다리 하나가 짧았다. 앉자마자 딸깍 소리가 났다. 황 경위가 책상에 임의제출 동의서와 큰 종이봉투를 놓았다. 봉투 앞면에 「증거물」이라는 빨간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10월 8일 민원실의 투명한 지퍼 봉투보다 세 배는 컸다.
나는 백팩에서 회색 스케치북 세 권을 꺼내 책상에 쌓았다. 표지 모서리의 연필 글씨가 위에서부터 보였다. 「2025. 9 ~ 2026. 1」 「2026. 2 ~ 5」 「2026. 6 ~ 9」.
“전부 내시는 거 맞아요? 작년 가을 것까지?”
“네. 일부만 빼면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황 경위가 첫 권을 들어 장을 넘겼다. 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8일. 「08:13 오늘 일 분 늦음」에서 황 경위의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넘어갔다. 11월 20일 장에서 황 경위는 장을 넘기지 않고 오래 보았다. 「역까지 따라와 봄」. 황 경위는 볼펜으로 자기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이건 윤예원 씨 사건에도 들어가요. 검사한테도 가요. 알고 내시는 거죠?”
“네.”
“변호인도 동의하시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정했어요. 변호인은 말렸고요. 조서에 그렇게 적어 주세요.”
황 경위는 피식 웃지도 않고 정말로 적었다. 동의서 제출 범위 칸에 「회색 스케치북 3권 전부(2025. 9.~2026. 9.)」라고 썼고, 나는 서명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법적으로는 거절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황 경위가 스케치북 세 권을 증거물 봉투에 넣고 입구를 접어 테이프로 봉했다. 테이프 위에 내가 한 번, 황 경위가 한 번 서명했다. 봉투가 책상 위에서 두툼했다.
황 경위가 서랍에서 양갱 상자를 꺼냈다. 낱개 하나를 까서 내 앞에 놓았다. 10월 13일과 같은 팥 양갱이었다.
“드세요. 오늘은 드셔도 돼요.”
나는 양갱을 먹었다. 달았다. 10월에 못 먹은 양갱 맛이 어땠을지 처음 알았다. 지혜가 하나 더 집어 가방에 넣었다. 황 경위는 못 본 척했다.
오후 한 시, 골목으로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뽀송 빨래방 유리문을 밀었다. 여덟 달 동안 길 건너에서 보기만 한 가게였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세탁기 여섯 대, 건조기 네 대, 벽에 붙은 동전 교환기, 플라스틱 의자 둘. 섬유 유연제 냄새가 진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건조기 문을 열고 보풀 필터를 빼서 쓰레기통에 털고 있었다. 회색 조끼 가슴에 「뽀송」이라는 자수가 있었다.
“사장님이세요?”
“네. 무인인데 하루 두 번 와요. 동전 빼고 필터 털고. 빨래하시게요?”
“아니요. 길 건너 302호 살아요.”
사장님이 필터를 든 채 나를 다시 보았다.
“아, 경찰이 말한 그 집. 지난주에 경찰이 와서 카드 단말기 기록 뽑아 갔어요. 3번 건조기만요. 그 정장 양반이 3번만 썼거든. 근데 아가씨, 그 일 때문에 손님들이 밤에 안 와요. 소문이 나서. 매출이 반 토막이야.”
“죄송해요.”
“아가씨가 왜. 그리고 저 가로등 우리 가게 거 아니에요. 구청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가로등이라고 해.”
나는 3번 건조기 앞으로 갔다. 동그란 문 유리에 내 얼굴이 둥글게 비쳤다. 고개를 들자 빨래방 유리문 너머로 길 건너 우리 건물 3층 창이 보였다. 블라인드가 내려진 302호 창이 정면이었다. 1번 건조기 앞에서도, 2번 앞에서도, 4번 앞에서도 내 창은 비스듬했다. 3번 앞에서만 정면이었다. 김도훈은 건조기가 도는 사십 분 동안 사람은 고개를 든다고 했다. 3번 건조기 앞에서 고개를 들면 내 창 말고는 볼 것이 없었다.
*
12월 8일 화요일 오전 열 시, 툰다락 공지가 올라왔다. 「「골목 끝 집」 연재를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지 밑에는 사유가 없었다. 댓글은 한 시간 만에 만 개를 넘었다. 은비가 단톡방에 캡처를 올리다가 멈췄다.
「은비: 언니 끝났어요」
「은비: 진짜 끝났어요ㅠㅠㅠ」
일 분 뒤 단톡방 맨 아래에 회색 글씨 한 줄이 떴다. 「수박씨님이 예원님을 내보냈습니다.」 단톡방 화면이 닫히고 대화 목록에서 「수박밭」이 사라졌다. 오 분 뒤 은비가 개인 톡을 보냈다. 「언니 저 작가님한테 따졌어요. 작가님이 언니 단톡에 있으면 언니가 계속 볼까 봐 그런 거래요. 끝난 거 보는 거」. 나는 「알아」라고 답하고 휴대전화를 엎어 놓았다.
같은 날 오후 다섯 시, 지혜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였다. 공소청 검사가 낸 서면이었다. 공소사실 맨 앞에 한 줄이 새로 붙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1. 20. 08: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부터 망원역 승강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에서 피해자의 출근길을 반복하여 지켜보며」
「창문에서 본 게 스토킹인지는 다툴 거야. 네 집 창문이잖아. 지켜보는 게 범죄가 되려면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같은 데 부근이어야 해. 근데 11월 20일 역까지 간 건 다툴 게 없어. 네 글씨잖아.」
지혜 문자는 마침표까지 꼬박꼬박 찍혀 있었다. 나는 「응」이라고 답했다. 마침표를 찍었다.
*
12월 9일 수요일 오후 네 시 이십 분, 지혜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빨랐다.
“김도훈 대리 기소됐어. 오늘 오전. 경찰이 어제 송치했고 공소청이 오늘 바로 공소 제기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2026년 4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빨래방 결제 날짜랑 네 스케치북 날짜가 맞는 날만 추렸대. 예순한 번. 10월 13일 영수증이랑 10월 23일 출동도 들어갔어.”
“예순한 번.”
“그리고 판사가 두 사건을 병합했어. 조민석 판사. 서로 피해자고 피고인이고, 같은 일을 양쪽에서 본 사건이라서 한 법정에서 같이 보겠대. 기일은 원래 네 기일 그대로. 12월 10일 내일 오후 두 시, 304호.”
“내일? 그 사람은 오늘 공소장 받았잖아.”
“원래는 공소장 받고 닷새는 기다려 줘야 해. 근데 피고인이 이의 없다고 하면 당길 수 있어. 김도훈 대리가 이의 없다고 했대. 같이 보고 싶다고. 변호인도 안 붙인대. 사선도 국선도. 혼자 나온대.”
나는 창가로 갔다. 블라인드 날개 하나를 눌렀다. 오후 네 시 이십삼 분,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빨래방 3번 건조기는 멈춰 있었다. 골목 바닥에 감나무 잎이 몇 장 굴러다녔다.
“지혜야. 내일 피고인석은 어떻게 앉아?”
“피고인석이 두 자리 필요해. 법원이 의자 하나를 더 갖다 놓는대. 너는 오른쪽 끝, 김도훈 대리는 왼쪽 끝. 사이에 나랑 빈 의자 두 개.”
“사이가 몇 미터야?”
지혜는 잠깐 말이 없었다.
“삼 미터쯤. 법원이 부른 거니까 결정문 위반은 아니야.”
“삼 미터.”
“응. 그리고 예원아. 내일은 일어나지 마. 이번에 일어나면 퇴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줄자를 꺼냈다. 이사 올 때 산 오 미터짜리 줄자였다. 방바닥에 삼 미터를 끌어 보았다. 현관에서 창가 책상까지가 삼 미터 십 센티였다. 내 방 끝에서 끝까지보다 조금 짧은 거리에 내일 김도훈이 앉는다. 줄자가 철컥 소리를 내며 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