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5,310자)
건조기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한 시 오십 분, 304호 법정 앞 복도 긴 의자에 증인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영희 사장님은 앞치마를 접어서 무릎에 올려놓았다. 법원에 앞치마를 두르고 오려다가 은비가 말렸다고 했다. 박수진 작가는 검은 롱패딩 지퍼를 턱까지 올렸다. 맨 끝에 회색 조끼를 입은 뽀송 빨래방 정만수 사장님이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봉지 안에 하얀 천이 접혀 있었다.
“사장님, 그거 뭐예요?”
“수건. 보면 알아요.”
보안 검색대 직원이 수건을 펴 보고 냄새를 맡고 돌려주었다고 했다. 섬유 유연제 냄새만 났다고 했다. 복도 반대편 끝 의자에 김도훈이 앉아 있었다. 김도훈은 정만수 사장님의 비닐봉지를 보고 클리어 파일 다섯 개를 다시 정리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데 두 번 정리했다.
*
첫 증인은 최영희였다. 사장님은 증인 선서를 읽다가 「숨김과 보탬이 없이」에서 멈추고 판사를 보았다.
“판사님, 나는 원래 숨기는 게 없어요.”
“네. 선서는 끝까지 읽으세요.”
사장님은 끝까지 읽었다. 목소리가 법정 끝까지 갔다. 속기사가 볼륨을 줄이는 손짓을 했다가 그만두었다. 지혜가 먼저 물었다.
“증인은 2026년 봄부터 여름 사이 밤에 원룸 건물 앞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있지. 열 번은 넘어. 열한 시 반에 장사 접고 골목 끝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검은 패딩에 모자. 위를 보더라. 3층.”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까?”
“5월에 비 오던 밤. 우산도 없이 서 있길래 총각 추운데 들어가라 했어. 그랬더니 빨래 기다린다고. 근데 손에 빨래 가방이 없었어. 빈손이었어. 비닐봉지 하나 없었어.”
“그날 증인이 본 남자가 오늘 이 법정에 있습니까?”
사장님은 피고인석 왼쪽 끝을 똑바로 가리켰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 양반. 김 대리. 우리 가게 단골이야. 꿀 호떡 두 개.”
검사가 물었다. 지혜가 다시 물었다. 다음은 김도훈의 반대신문이었다. 김도훈은 일어나서 「질문」 파일을 폈다.
“증인은 비 오던 밤에 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까?”
“모자 써서 반만 봤지.”
“반만 본 얼굴로 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굴은 반만 봤어도 걸음은 다 봤어. 나 사십 년을 시장에서 걸음 보고 장사했어. 단골은 멀리서 걸음으로 알아. 저 양반은 오른발을 이렇게 벌리고 걸어.”
사장님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오른발을 바깥으로 벌려 보였다. 판사가 손바닥을 들었다.
“증인, 앉아서 말로 하세요.”
“말로 하면 몰라. 이렇게 걸어야 알지.”
“기록에는 말로 남습니다. 앉으세요.”
사장님은 앉았다. 앉아서 김도훈을 보았다.
“총각, 그날 우산 없었지? 내가 비닐우산 줄까 했잖아. 총각이 괜찮다 했잖아.”
“증인, 피고인에게 직접 묻지 마세요.”
“물어본 게 아니야. 말한 거야.”
김도훈은 「질문」 파일의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다음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사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 윤예원이 낮에 김도훈을 따라가는 것도 보았느냐고. 사장님은 망설이지 않았다.
“봤어요. 여러 번. 내가 시장 끝까지 들리게 소리쳤어. 또 저 양반 따라가냐고. 나는 둘 다 봤어요. 밤에는 저 양반이 위를 보고, 낮에는 우리 예원이가 저 양반 등을 보고. 판사님, 둘이 서로 보는 동안 둘 다 밥을 굶었어요. 내가 호떡을 줬어요.”
*
둘째 증인은 박수진이었다. 작가님은 롱패딩을 벗어 방청석 의자에 걸어 두고 증인석에 앉았다. 지혜가 5월 14일 단톡방 캡처를 화면에 띄웠다. 「작가님 가로등남 있잖아요 그거 진짜 사람이에요」 「댓글 좋음 계속 넣어」. 작가님은 화면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새벽 한 시 사십일 분이었습니다. 예원이가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검사가 출근남에 대해 물었다. 작가님은 고개를 들었다.
“출근남을 매주 넣자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 예원이가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 걸음이 좋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독자가 골목 위치를 물었을 때 망원동 느낌이라고 답한 것도 저입니다. 성지순례 글을 보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은 피고인석 왼쪽 끝으로 몸을 돌렸다.
“김도훈 씨. 죄송합니다. 그림을 그린 건 예원이지만 그림을 매주 올린 건 저입니다.”
지혜가 하나를 더 물었다.
“증인은 12월 5일에 피고인 윤예원을 해고했습니까?”
“네. 예원이가 스케치북을 경찰에 낸다고 해서요. 내면 작업실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해고라고 했습니다. 수박 한 통 들고 가서 그랬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은비가 코를 훌쩍였다. 영희 사장님이 은비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시장 이름이 박힌 손수건이었다.
“지금도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작업실은 어차피 없어졌습니다. 연재는 12월 8일에 끝났습니다. 예원이를 해고해서 지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 해고했습니다.”
작가님은 대답을 마치고 피고인석 오른쪽 끝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작가님 눈가가 빨갰다. 마감 날 새벽 다섯 시의 눈이었다.
김도훈은 반대신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처음이었다. 김도훈의 볼펜이 「질문」 파일 위에서 한 번 굴렀다가 멈췄다.
*
셋째 증인 정만수 사장님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비닐봉지를 증인석 책상에 올려놓았다. 판사가 안경을 코끝에서 올렸다.
“증인, 그건 증거로 신청된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져왔어요. 주인이 저기 있잖아요.”
판사는 대답하지 않고 기록을 넘겼다. 지혜가 사실조회 회신서를 화면에 띄웠다. 카드 단말기 회사가 법원에 보낸 회신이었다. 뽀송 빨래방, 김도훈 명의 카드, 2026년 4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표가 석 장이었다. 기기 번호 칸이 한 줄도 빠짐없이 같았다. 「건조기 3」.
“증인, 이 표를 보면 피고인 김도훈의 결제는 모두 일흔두 번입니다. 4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흔 번, 10월 13일과 10월 23일에 한 번씩. 전부 3번 건조기, 40분, 4,000원. 세탁기 결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회신 보고 알았어요. 근데 회신 안 봐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새벽 두 시에 필터 털러 가거든요. 건조기 필터에 보풀이 모이니까. 근데 3번에는 보풀이 없었어요. 빨래를 안 말렸으니까. 3번 문을 열면 흰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이요. 늘 한 장. 처음엔 손님이 두고 간 줄 알고 분실물 바구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보면 바구니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3번에 들어 있어요. 4월부터 9월까지 그랬어요.”
정만수 사장님이 비닐봉지를 열어 수건을 꺼냈다. 하얀 면 수건이었다. 한쪽 귀퉁이에 파란 실로 「○○헬스」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망원역 앞 헬스장 이름이었다. 내가 7월부터 김도훈을 따라간 헬스장이었다.
“9월 말부터는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 분실물 바구니에 석 달 가까이 있었어요. 판사님, 수건 한 장을 사십 분씩 일흔 번 말리면 이렇게 돼요.”
수건은 얇았다. 화면에 비친 수건 가장자리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다. 사천 원씩 일흔두 번. 이십팔만 팔천 원어치 열에 바싹 마른 천이었다.
“10월 13일 밤에는 어땠습니까?”
“경찰이 11월에 와서 영상 가져갔어요. 저장이 한 달이라 10월 것만 남아 있었어요. 10월에는 수건 대신 흰 셔츠 한 장이었어요. 열한 시 사 분에 저 양반이 들어와서 3번에 셔츠 넣고 카드 긋고, 영수증 뽑고, 일 분 있다가 나갔어요. 영수증 들고 길 건너로. 카메라가 길 건너까지는 안 비춰요. 그다음은 몰라요.”
판사가 김도훈을 보았다.
“피고인 김도훈, 반대신문하겠습니까?”
김도훈이 일어났다. 「질문」 파일을 폈다가, 덮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제가 건조기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봤습니까?”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사십 분 동안. 건조기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건만 돌았어요.”
김도훈은 앉았다.
*
증인 셋이 다 나간 뒤 지혜가 일어났다. 손에 A4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김도훈이 민사 소송에 낸 갑 제9호증, 4월 20일 메모의 사본이었다. 검사가 같은 사본을 김도훈 사건 증거로 이미 낸 뒤였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예원 사건에서 김도훈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싶습니다. 피고인 윤예원이 따라가기 전에 김도훈 피고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김도훈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합니다. 증인으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도훈이 진술석으로 나왔다. 딱, 따각. 지난주에 내가 선 자리였다. 지혜는 메모 사본을 실물화상기에 올렸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글씨가 화면을 채웠다.
“증인은 4월 20일에 피고인 윤예원의 이름과 작업실과 302호를 알았습니까?”
“네.”
“손해배상 소장 초안을 썼습니까?”
“네.”
“제출을 보류한 사유로 「확인 더 필요」라고 썼습니까?”
“네.”
“무엇을 더 확인해야 했습니까?”
김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기다렸다. 지혜가 어려운 말 앞에서 종이를 집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이름도 알았고 작업실도 알았고 소장도 썼습니다. 그다음 다섯 달 동안 예순여섯 번, 증인은 빨래도 하지 않을 건조기에 헬스장 수건 한 장을 넣고, 사십 분 동안 밖에서 피고인 윤예원의 창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증인은 피고인 윤예원이 증인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4월부터 블라인드가 낮에도 내려간 걸 봤습니까?”
김도훈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김도훈이 말을 하다 멈춘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조사실에서도, 민원실에서도, 가로등 밑에서도, 법정에서도 김도훈은 문장을 끝까지 맺었다. 진술석 책상 위에 올린 김도훈의 오른손이 클리어 파일 모서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오 초. 십 초. 판사가 볼펜을 내려놓았다.
“증인, 답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도훈이 판사를 보았다.
“재판장님. 증인으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을 받겠습니다. 거기서 전부 답하겠습니다. 다음 기일 말고, 지금 받겠습니다.”
판사가 시계를 보았다. 오후 네 시 이십 분이었다. 판사는 한참 김도훈을 보다가 속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론을 다시 병합합니다. 휴정 십 분. 그다음 피고인 김도훈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겠습니다.”
김도훈은 진술석에서 내려가 왼쪽 끝 회색 의자로 돌아갔다. 앉기 전에 피고인석 오른쪽 끝을 한 번 보았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삼 미터. 김도훈은 다섯 번째 클리어 파일 「최후」를 열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빈손으로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