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5,487자)
출근남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열 시 칠 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보안 검색대에서 내 검은 백팩이 엑스레이 벨트를 지나갔다. 백팩 속 필통이 화면에 하얗게 떴다. 검색대 직원이 필통을 열어 보라고 했다. 연필 열두 자루, 지우개 둘, 커터칼 하나. 직원은 커터칼을 보관함에 넣고 번호표를 주었다. 「17」. 법원에서 받은 번호표는 민원실 번호표보다 작았다.
내 뒤에서 영희 사장님이 검색대에 종이봉투를 올렸다. 직원이 봉투를 들어 냄새를 맡았다.
“음식물은 법정에 못 들고 들어가세요.”
“이거 호떡이야. 다 식었어. 냄새 안 나.”
“냄새가 지금 나는데요.”
“그럼 여기 맡겨. 끝나고 찾아갈게. 하나는 아가씨 먹어.”
직원은 봉투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들고 서 있었다. 사장님은 시장 쉬는 날도 아닌데 가게 셔터를 내리고 왔다. 셔터에 「오늘 오전 재판 갑니다」라고 써 붙였다고 했다. 은비는 오전 반차를 쓰고 왔고, 작가님은 오지 않았다.
3층 304호 법정 앞 복도는 병원 대기실처럼 조용했다. 회색 긴 의자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법정 문 옆에 붙은 개정표 열 시 반 칸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윤○○」이 있었다. 내 이름이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재킷 소매를 걷고 서류 가방에서 기록 묶음을 꺼내 무릎에 올렸다. 법원에 오는 날이라 운동화가 아니라 굽 낮은 검은 구두였다. 뒤축은 꺾지 않았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딱, 따각. 김도훈은 남색 정장에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복도 반대편 끝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긴 의자가 다섯 개 있었다. 백 미터가 안 되는 거리였다. 지혜가 내 손목을 잡았다.
“법정은 괜찮아. 법원이 부른 거니까. 대신 쳐다보지 마.”
나는 복도 바닥 타일을 세었다. 줄눈이 정확한 격자였다. 김도훈까지 타일이 마흔두 장이었다.
*
열 시 사십일 분에 우리 사건 이름이 불렸다. 304호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법대가 높았고, 법대 앞에 속기 자리, 속기 자리 앞으로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가운데에 증인과 피해자가 앉는 진술석이 있었다. 법정 뒤쪽 방청석 세 줄 중 맨 앞줄에 영희 사장님과 은비가 앉았다. 사장님은 앉자마자 앞치마를 안 하고 온 게 어색한지 무릎을 두 번 쓸었다.
조민석 판사는 마흔 중반으로 보였다. 안경을 코끝에 걸고 기록을 넘기면서 나를 보지 않고 물었다.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말씀하세요.”
“윤예원. 2000년 3월 2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웹툰 배경 어시스턴트요.”
“배경 어시스턴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만화 속 골목이랑 건물을 그려요.”
“사람은 안 그립니까?”
“배경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려요.”
판사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었다. 검사석의 공소청 검사가 일어나 공소장을 읽었다. 2026년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쉰세 차례. 피해자의 출근길과 직장 앞과 운동 시설 앞. 내가 지도에 그은 빨간 선이 검사의 목소리로 다시 그어졌다. 지혜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봄부터 집 앞에서 겪은 일 때문에 증거를 모으려고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다투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이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의견 진술 신청이 있지요. 피해자 나오셨습니까?”
“네.”
김도훈이 방청석 둘째 줄에서 일어나 진술석으로 걸어 나왔다. 딱, 따각. 법정 바닥은 나무였다. 소리가 둥글게 울렸다.
*
“피해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쓰지는 않고, 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
판사가 안경을 코끝에서 올렸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전부 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앞에 안 붙이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은비가 웃음을 참다가 기침을 했다. 김도훈은 한 박자 쉬고 다시 시작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워도 되겠습니까?”
법정 벽의 대형 화면에 「골목 끝 집」 컷이 떴다. 1회 아침 장면이었다. 골목, 전봇대, 감나무 담장, 그리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손가락만 한 남색 정장. 컷 귀퉁이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김도훈이 실물화상기 위 종이를 넘겼다. 3회. 5회. 8회. 장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남색 정장이 있었다. 비 오는 아침, 낙엽 진 아침, 입김 나는 아침. 나는 컷마다 그린 날을 알았다. 3회 컷은 창틀에 커피를 쏟은 날이었다. 8회 컷은 처음으로 원근 격자 없이 그린 날이었다.
“독자들이 출근남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마흔한 컷에 나옵니다. 이게 저입니다.”
김도훈은 종이 한 장을 화면 옆에 붙여 띄웠다. 2026년 3월 12일 끝집러에 올라왔다가 회사 게시판까지 퍼진 사진이었다. 감나무 담장 앞을 지나다 돌아본 남색 정장. 컷과 사진이 나란히 떴다. 담장 높이, 감나무 가지, 남자의 기운 어깨까지 같았다.
“제 오른쪽 구두 굽은 바깥이 먼저 닳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걸었습니다.”
김도훈이 오른발을 들어 구두를 벗으려고 했다. 판사가 손바닥을 들었다.
“피해자, 구두는 신고 계세요. 말로 해도 알아듣습니다.”
“네. 컷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컷, 오른발 끝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고 굽 바깥 모서리가 땅에 먼저 닿습니다. 저를 아침마다 본 사람만 그릴 수 있는 발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 컷은 내가 가장 공들인 컷이었다. 굽 모서리를 세 번 고쳐 그렸다. 손날이 저절로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피고인석 책상 밑에서 나는 손을 꽉 쥐었다.
“2025년 가을, 출근길에 3층 창에서 사람이 저를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창이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그 사람이 망원역 승강장까지 따라와 의자에 앉아서 제 발을 그렸습니다. 올해 1월에 회사 동료가 이 웹툰을 보여 주면서 대리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3월에 독자들이 골목에 왔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감나무 담장 앞에서 제 출근길을 기다렸다가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회사 익명 게시판에 실물 박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출근길을 바꿨습니다. 시장 뒤로 돌아서 칠 분이 더 듭니다. 9월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도훈은 문장을 하나씩 끝까지 맺었다. 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하다가 볼펜을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처벌 말고요.”
“제 발이 그려진 컷 마흔한 장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였는지를 피고인이 알기를 바랍니다.”
“처벌은요?”
“법이 정한 만큼이면 됩니다.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판사는 대답을 받아 적고 다시 기록을 넘겼다. 피고인석에서 보이는 김도훈의 옆얼굴은 조사실에서 본 얼굴과 같았다. 서류를 넘길 때처럼 눈이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검사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피해자 진술 가운데 2025년 11월 20일 행위는 공소사실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을 느꼈다면 행위가 이어져 있는지 살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내세요.”
지혜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해자에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2026년 4월부터 피고인의 집 앞 가로등 밑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인, 피해자 의견 진술은 신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일은 피고인 측이 낸 고소 사건에서 보면 됩니다.”
김도훈이 판사를 보고, 처음으로 피고인석을 보았다.
“그 질문에는 그 사건에서 답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몰랐다. 피고인석 의자가 뒤로 밀려 나무 바닥을 긁었다.
“가로등 밑에는 왜 있었어요? 여섯 달 동안.”
“피고인, 앉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다. 얼굴은 여전히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 말할 차례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일어나면 퇴정을 명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팔을 잡아 앉혔다. 진술석의 김도훈은 고개를 다시 판사에게 돌렸다. 방청석에서 영희 사장님이 「아이고」 하는 소리가 법정 끝까지 갔다. 다음 기일은 12월 10일 오후 두 시로 잡혔다.
*
법원 정문 앞 계단에서 영희 사장님이 보안 검색대에서 찾아온 호떡 봉투를 열었다. 호떡은 돌처럼 식어 있었다. 사장님은 하나를 은비에게, 하나를 지혜에게 주고, 남은 하나를 반으로 갈라 나에게 주었다.
“얘, 그 양반 말 잘하더라. 미워하기가 어렵게 해.”
“사장님 편이 어디예요?”
“나는 호떡 편이야.”
지혜는 호떡을 한 입 먹고 기록 묶음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은비가 가고 사장님이 버스를 타러 간 다음, 지혜가 계단 난간에 기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작년 11월 20일. 진짜야?”
“나는 망원역에서 발을 수백 개 그렸어.”
“그거 말고. 따라갔어?”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네 사건 시작이 작년 11월이 돼. 김도훈이 가로등 밑에 처음 온 게 올해 4월이고. 그러면 법정에서 순서는 네가 먼저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막든 받든 할 수 있어. 집에 그 무렵 그린 거 있어?”
“있어.”
“봐. 오늘 밤에. 그리고 나한테 말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
밤 열한 시 이십 분, 나는 침대를 벽에서 한 뼘 떼어 냈다. 침대 다리가 장판을 긁는 소리가 법정 의자 소리와 비슷했다. 침대 밑에 이사 올 때 쓴 라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위에 먼지가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쌓여 있었다. 테이프를 뜯자 회색 스케치북 세 권이 나왔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표지 모서리에 연필로 기간을 적어 둔 스케치북이었다.
첫 권을 폈다. 9월의 골목. 전봇대, 감나무, 빨래방 간판. 10월로 넘어가자 남색 정장이 나왔다. 처음에는 등만, 다음에는 다리만, 다음에는 발만. 장마다 날짜와 시각이 있었다. 「10/14 08:12」 「10/21 08:12」 「10/28 08:13 오늘 일 분 늦음」. 나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놓고 블라인드를 보았다. 블라인드 날개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들어왔다. 일 분 늦은 것까지 적어 둔 손은 내 손이었다.
11월로 넘어갔다. 「11/20」이 적힌 장은 다른 장보다 종이가 더 울어 있었다. 지하철 승강장의 습기였다. 장 한가운데에 오른발이 있었다. 구두 끝이 바깥으로 십오 도쯤 벌어져 있었고, 굽 바깥 모서리에 연필 선이 몇 번이나 덧칠되어 있었다. 오른발 옆에 플랫폼 노란 선, 열차 문 가장자리, 승강장 의자 다리가 대충 그려져 있었다. 맨 아래에 내 글씨가 있었다. 배경 어시는 글씨도 반듯하게 쓴다. 반듯한 글씨였다.
「11/20 역까지 따라와 봄. 오른쪽 굽 소리 두 번. 딱, 따각」
나는 소리 내어 읽었다. 딱, 따각. 석 달 동안 김도훈의 등 뒤에서 들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던 소리가 일 년 전 내 글씨로 종이 위에 있었다. 블라인드 너머 가로등 밑은 비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지혜에게 문자를 썼다. 「있어. 나쁜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 분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