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5,611자)
가로등남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열한 시 십 분, 「골목 끝 집」 57회가 올라간 지 한 시간 십 분이 지났다. 작업실 수박밭의 모니터 여섯 대 중 네 대에 같은 화면이 떠 있었다. 툰다락 댓글창이었다. 은비가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갔다. 댓글 2,108. 별점 4.1. 지난주까지 9.8이었다.
베스트 댓글 첫 줄에 공감 삼천사백 개가 붙어 있었다. 「이 웹툰 배경 어시가 회사원 스토킹하다 고소당한 거 실화임? 회사 게시판에 얼굴 다 돌았음」. 둘째 줄은 「출근남 실존 인물이었음ㅋㅋ 작가님 해명 좀」. 셋째 줄은 「가로등남도 실제 사람이면 이거 웹툰 말고 범죄 일지 아님?」. 넷째 줄은 조금 달랐다. 「어시도 집 앞에 누가 서 있었다는 말 있던데 확인 안 된 얘기로 몰아가지 맙시다」. 넷째 줄 공감은 이백 개였다.
“언니, 넷째 줄 쓴 사람 닉네임 봐요. ‘호떡은꿀이지’. 이거 영희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은 툰다락 안 해.”
“그럼 사장님 아들이요. 사장님이 시켰을 거예요.”
창가 자리에서 박수진 작가가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뽑아 들고 일어났다. 작가님은 마감 날 말고는 일어나서 걷지 않았다. 작가님이 내 책상까지 오는 데 일곱 걸음이 들었다. 종이가 내 키보드 위에 놓였다.
「「골목 끝 집」 연재와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작품 속 모든 인물과 배경은 창작이며 실제 인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배경 작업 중 참고한 사진 자료에 특정인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컷을 수정하겠습니다. 작가 수박씨 · 배경 어시스턴트 윤예원 확인」
내 이름 옆에 서명할 줄이 그어져 있었다. 볼펜도 같이 놓여 있었다. 작가님 책상 위 볼펜이었다. 뚜껑에 수박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툰다락 담당이 오늘 세 시까지 해명문 올리래. 안 올리면 다음 주 휴재 건대. 계약서 11조. 실존 인물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연재를 멈출 수 있다.”
“가로등남은 창작이 아니에요.”
“알아.”
“작가님은 5월에 알았잖아요.”
“알아. 5월에 네가 말했을 때 계속 넣으라고 한 거 내가 잘못했어. 댓글이 좋아서 그랬어. 지금 그 얘기 하면 독자들은 가로등남이 실화고, 그 실화 그린 어시가 스토커고, 그걸 알고도 넣은 작가가 나야. 휴재가 아니라 연재 종료야.”
작가님은 숫자로 말했다. 작업실 월세 이백팔십만 원, 은비 월급, 선 따기 어시 둘 월급, 내 월급. 다섯 사람. 미리 그려 둔 비축분 세 회. 비축분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세 주.
“서명 하나면 세 주가 일 년이 돼. 너 다른 데 가서 배경 그릴 수 있겠어? 포트폴리오에 「골목 끝 집」 쓸 수 있겠어? 지금?”
나는 볼펜을 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서명 줄 위에 펜 끝을 대자 내 이름 석 자의 첫 획이 손에 먼저 떠올랐다. 연필 자국이 묻은 손날이 종이에 닿았다. 해명문 종이에 회색 자국이 생겼다.
“작가님. 4월 9일 새벽 한 시 십 분이었어요. 가로등 밑에 검은 패딩 입은 남자가 서서 사십 분 동안 내 창을 봤어요. 나는 블라인드를 반년 동안 못 올렸어요. 그 남자를 그린 게 가로등남이에요. 창작 인물이라고 쓰면 그 반년도 내가 지어낸 거예요.”
“예원아.”
“내가 지어낸 게 아니면, 내 재판에서도 지어낸 게 아니어야 해요.”
나는 펜 뚜껑을 닫았다. 작가님은 해명문을 집어 들고 한참 서 있다가, 내 이름이 있던 줄 밑에 자기 이름만 남기고 내 줄은 볼펜으로 두 번 그어 지웠다. 오후 세 시, 해명문은 작가 이름 하나로 올라갔다. 오후 세 시 사 분, 해명문 댓글 첫 줄이 달렸다. 「어시는 왜 확인 안 함?」
*
오후 네 시, 은비가 나를 비상계단으로 불렀다. 10층과 11층 사이 계단참이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소화기 위에 누가 마시다 둔 바나나우유가 있었다.
“언니, 이거요.”
은비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단톡방 수박밭의 5월 대화였다. 은비는 단톡방 대화를 날마다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올려 두는 버릇이 있었다. 작가님이 지시를 바꿀 때마다 은비가 혼나서 생긴 버릇이었다.
「예원: 5/14 01:22 작가님 가로등남 있잖아요 그거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 집 창밖에 지금도 서 있어요」
「예원: 01:23 무서워서 그린 거예요」
「수박씨: 01:41 댓글 좋음 계속 넣어」
「은비: 01:42 언니 괜찮아요?? 경찰 부르세요ㅠ」
「예원: 01:44 블라인드 내렸어」
나는 화면을 오래 보았다. 5월 14일 새벽 한 시 이십이 분의 나는 마침표를 하나도 찍지 않았다. 배경 어시는 대사 말고도 마침표를 찍는다. 5월 14일의 나는 찍을 손이 없었다.
“변호사님한테 이거 보내세요. 언니가 무서웠던 거, 날짜 박혀 있는 거잖아요. 5월에.”
“작가님 답도 같이 나와.”
“알아요. 작가님이 ‘댓글 좋음’ 한 것도 나와요.”
은비는 바나나우유를 집어 들었다가 남의 것이라는 걸 알고 도로 놓았다.
“저 사실 5월에 작가님한테 따졌어요. 언니 진짜 무서워한다고. 작가님은 컷 수만 세셨어요. 근데 언니. 이거 내도 작가님 안 미워할 거죠? 작가님도 무서운 거예요. 작업실 없어질까 봐.”
“안 미워해.”
“그럼 보내요. 지금요. 제가 마음 바뀌기 전에.”
나는 캡처 다섯 장을 지혜에게 보냈다. 전송 표시 옆에 숫자 1이 떴다가 사라지기까지 십 초가 들었다.
*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열 시, 공덕동 사무실 벽의 상자 마흔 개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지혜는 책상 위에 서류 두 장을 나란히 놓았다. 왼쪽은 고소장 초안, 오른쪽은 위임장이었다.
“고소장은 네 이름으로 내. 나는 고소 대리인이고. 이건 국선 일이 아니라서 따로 맡는 거야. 위임장에 수임료 칸 있지? 영 원이라고 써.”
“영 원?”
“변호사가 공짜로 일하는 거 법으로 막혀 있지 않아. 국선 사건 피고인한테 돈 받는 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영 원이 제일 깨끗해.”
지혜는 위임장 수임료 칸에 숫자 0을 쓰고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렸다. 고소장 초안은 열한 장이었다. 피고소인 김도훈, 1995년생, 솔빛물산 법무팀. 범죄 사실 첫 줄은 2026년 4월 9일 새벽 한 시 십 분이었다. 증거 목록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1. 6월 18일 112 신고 처리 내역(정보공개 결과). 2. 10월 23일 112 출동 내역(정보공개 결과). 3. 10월 13일 23:04 뽀송 빨래방 영수증 원본. 4. 7월 6일 불송치 결정 통지서. 5. 5월 14일 작업실 단톡방 대화. 6. 참고인 최영희 진술 예정. 7. 고소인 진술서」
112 처리 내역 두 장은 일주일 전 우편으로 왔다. 10월 24일에 지혜가 시킨 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냈고, 열사흘 만에 왔다. 6월 18일 장에는 「현장 도착 시 행위자 없음. 종결」, 10월 23일 장에는 「상호 분리 조치. 종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두 장 다 마지막 낱말이 같았다.
“병원은 다녔어?”
“아니. 시간이 없었어.”
“시간 내. 김도훈은 진단서가 있어. 네 무서움은 지금 단톡 캡처 다섯 장이 전부야. 다음 주 월요일로 예약해. 내가 아는 병원 있어. 공덕역 근처.”
지혜는 고소장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손가락이 피고소인 이름 위에 있었다.
“이거 내면 나는 김도훈 대리를 직접 상대로 하는 고소를 대리하는 거야. 재계약 품의가 27일이고. 그 전에 내면 끝이라고 봐야 해.”
“그럼 27일 뒤에 내.”
“아니. 오늘 내.”
지혜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 인주가 묻은 손가락을 재킷 소매에 닦으려다가 휴지에 닦았다.
“월세는 내가 생각할 거야. 너는 진술서만 생각해.”
*
오후 두 시 사십 분, 마포경찰서 민원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나는 번호표를 뽑았다. 「047」. 이번에는 아무도 내 앞에서 먼저 뽑지 않았다. 전광판에는 「044」가 떠 있었다. 파란 의자 세 번째 줄에 앉았다가 일어나 맨 앞줄로 옮겼다. 지혜가 웃음을 참으며 내 옆에 앉았다.
3번 창구에 돋보기를 목걸이 줄에 건 경사가 그대로 있었다. 경사는 고소장 첫 장을 보고, 나를 보고, 돋보기를 코에 걸었다가 다시 내렸다.
“아, 그 칸막이.”
“네. 이번엔 제가 고소하러 왔어요.”
“지난번에도 고소하러 오셨잖아요.”
“지난번엔 신고하러 왔다가 고소당했어요.”
경사는 대답 대신 접수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민원실에 크게 났다. 접수증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지혜가 칸막이를 손가락으로 톡 쳤다. 4번 창구는 비어 있었다.
*
11월 14일 토요일 저녁 일곱 시, 고향떡집 맨홀 위 분필 줄은 비에 반쯤 지워져 있었다. 영희 사장님이 새 분필로 줄을 다시 긋고 나서야 호떡 봉투를 내밀었다. 이름 없는 봉투였다.
“사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예요. 참고인으로요. 제가 고소했어요.”
“얘, 나는 본 거 다 말한다고 했지. 너 낮에 따라간 것도 말하고, 그 양반 밤에 서 있던 것도 말해. 둘 다.”
“네. 둘 다 말해 주세요.”
사장님은 누르개를 앞치마 주머니에 꽂고 팔짱을 꼈다. 시장 통로 끝으로 목소리가 갔다.
“하나 생각났다. 5월인가, 비 오던 밤이야. 열한 시 반에 장사 접고 들어가는데 그 양반이 가로등 밑에 또 서 있더라고. 내가 총각 추운데 들어가라 했지. 그랬더니 빨래 기다린다는 거야. 빨래방에 건조기가 돌고 있었어.”
“네.”
“근데 얘, 그 양반 손에 빨래 가방이 없었어. 빨래 넣어 온 가방이 없는데 빨래를 어떻게 가져가? 나는 그게 이상해서 기억해. 비닐봉지 하나도 없었어. 빈손으로 위만 보더라.”
고향떡집 아주머니가 가래떡을 썰다가 칼을 멈췄다.
“언니, 그거 경찰한테 꼭 말해. 빈손.”
“너는 떡이나 썰어.”
나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적었다. 「5월 비 오는 밤 23:30 영희 사장님 목격. 건조기 돌아감. 빨래 가방 없음. 빈손」. 10월 23일 밤의 김도훈은 망사 빨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셔츠 한 장이 든 가방이었다. 5월의 김도훈은 빈손이었다. 분필 줄 너머로 호떡 봉투를 받는 손바닥이 뜨거웠다.
*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다섯 시 십 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공덕역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 의자에서 문진표를 쓰다가 밖으로 나왔다. 문진표 질문 하나에 오 분을 썼다. 「최근 2주 동안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날이 며칠입니까?」 나는 열넷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열넷이라고 썼다.
“첫 공판 날짜 나왔어.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열 시 반,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조민석 판사.”
“응.”
“그리고 김도훈 대리가 피해자 의견 진술을 신청했어. 법정에 직접 나와서 피해 입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판사가 받아 줄 거야. 피해자 권리니까.”
“알았어.”
“참고자료도 냈어. 진단서, 회사 게시판 캡처, 그리고 웹툰 캡처. 「골목 끝 집」 장면 캡처가 마흔한 장이야. 장마다 컷 하나씩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대. 기록 복사는 다음 주에 될 거래.”
나는 대기실 유리문에 이마를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마흔한 장이라고?”
“응. 왜?”
내가 그린 가로등남은 스물여섯 컷이었다. 4월부터 9월까지 밤 배경마다 손톱만 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세어 두었다. 스물여섯. 열다섯 장이 남았다. 김도훈이 자기 피해라고 내민 그림에서 열다섯 장은 밤 골목이 아니었다. 「골목 끝 집」에서 마흔한 컷을 채운 인물은 따로 있었다. 작년 가을 아침마다 우리 골목을 지나 역으로 가던 남색 정장. 독자들이 일곱 달째 실종됐다고 기다리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