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화(5,465자)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네 시 삼십 분, 휴정이 끝났다. 십 분 동안 나는 법정 앞 복도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세 번 받아 마셨다. 지혜는 물 대신 메모지를 넘겼다. 메모지에는 질문이 아홉 줄 적혀 있었다가 세 줄로 줄어 있었다. 복도 반대편 끝 의자의 김도훈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고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은 지퍼가 닫혀 있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렸다. 판사가 들어와 앉았다.
“피고인 김도훈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면 증거로 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피고인석 왼쪽 끝 회색 의자에서 일어나 진술석으로 나왔다. 클리어 파일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진술석 책상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검사가 날짜를 물었다. 김도훈은 날짜마다 짧게 답했다. 4월 9일, 네. 4월 20일, 네. 5월 14일, 비가 왔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10월 13일, 영수증을 공동현관 앞 매트에 놓았습니다. 10월 23일, 결정문을 들고 갔습니다. 검사가 신문을 마치자 판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피고인. 하나 묻겠습니다. 4월 20일에 이름도 알고 작업실도 알고 소장도 썼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김도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진술석 책상 위의 오른손이 왼손을 덮었다.
“소장을 내면 윤예원 씨는 그림을 내렸을 겁니다. 플랫폼이 내리게 했을 겁니다. 돈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을 겁니다.”
“무엇을 몰랐을 거라는 겁니까?”
“아침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요.”
김도훈은 판사를 보다가 피고인석 오른쪽 끝을 보았다. 나를 보았다.
“2025년 가을에 저는 3층 창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창에서.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시각을 일 분 늦춰 봤습니다. 다음 날 그 창에 그림 그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일 분 늦게 나와도 손은 있었습니다. 11월 20일에 승강장 의자에서 크로키북에 제 발이 그려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부터 출근길에 발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제 발소리를요. 3월에 모르는 사람 셋이 따라왔을 때, 상수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떠날 때까지 서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창 안의 사람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를 거라고.”
김도훈의 목소리가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다. 문장도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는」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속기사의 자판 소리만 났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영희 사장님이 「아이고」 하려다가 입을 막았다.
*
판사가 지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신문하라는 뜻이었다. 지혜는 메모지를 집지 않고 일어났다. 세 줄은 이미 외운 얼굴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예원이 알게 됐다고 확인한 날이 있습니까?”
“4월 넷째 주입니다. 일요일 낮에 처음 골목에 가 봤습니다. 작년 가을 아침마다 올라가 있던 블라인드가 낮에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갔습니다. 9월 29일까지. 왜 계속 갔습니까?”
“가로등남이 계속 그려졌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윤예원 씨는 무서워하면서도 저를 그렸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스물여섯 컷. 매주 목요일 웹툰을 열면 제가 가로등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이 멈추면 저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나를 보지 않고 다음 줄로 갔다.
“피고인이 가로등 밑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예원은 가로등남을 그렸습니다. 피고인 윤예원이 가로등남을 그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로등 밑에 섰습니다. 둘 중 누가 먼저 멈출 수 있었습니까?”
“제가 먼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김도훈은 대답을 고르지 않았다. 지혜는 메모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월 29일에 왜 멈췄습니까?”
“9월 29일 밤에 3번 건조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웹툰을 열었습니다. 50회였습니다. 가로등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예원 씨는 7월부터 낮에 저를 따라와 찍었고, 저는 밤에 윤예원 씨 창 밑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면서 아무도 끝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건을 꺼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못 낸 소장을 10월에 형사 고소장으로 썼습니다. 법으로 끝내려고요.”
“법으로 끝내려고 쓴 고소장에, 먼저 따라온 사람이 피고인 윤예원이라고 썼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당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혜가 앉았다. 김도훈은 진술석에서 내려와 왼쪽 끝 회색 의자로 돌아갔다. 딱, 따각. 오른쪽 굽이 나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길었다.
*
오후 다섯 시 십 분, 공소청 검사가 일어났다. 구형이었다.
“피고인 윤예원에게 벌금 삼백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합니다. 피고인 김도훈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합니다.”
방청석 셋째 줄 솔빛물산 사람 하나가 숨을 들이켰다. 지혜가 일어나 짧게 변론했다. 피고인 윤예원이 따라가기 전 여섯 달 동안 겪은 일, 6월의 112와 7월의 불송치, 증거를 모으려 했던 이유, 그리고 스케치북을 스스로 낸 것. 김도훈은 변론하지 않았다. 판사가 최후진술을 들었다.
“피고인 김도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김도훈이 일어났다. 서류 가방에 넣은 다섯 번째 클리어 파일 「최후」를 꺼내지 않았다.
“써 온 것이 있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저는 먼저 당했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 다 제 것입니다. 판결을 받겠습니다.”
김도훈은 앉았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피고인 윤예원.”
나는 일어났다. 피고인석 책상 모서리를 손날로 짚었다. 연필 자국이 책상에 묻지 않았다. 해고된 날부터 연필을 잡지 않은 손이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일 년 동안 김도훈 씨를 봤어요. 창에서 아침마다, 승강장에서, 7월부터는 등 뒤에서요. 그리고 그렸어요. 일 분 늦은 것까지 적었어요. 김도훈 씨의 아침을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그린 그림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김도훈 씨를 따라갔어요. 그 일 년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훈은 앞을 보고 있었다. 나는 김도훈의 옆얼굴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삼 미터였다. 고개를 들고 판사를 보았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가 블라인드 뒤에서 보낸 여섯 달이 있어요. 김도훈 씨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김도훈 씨 말도 사실이니까요. 그 여섯 달에 무슨 이름이 붙는지는 판결로 듣겠습니다.”
판사는 한참 나를 보다가 기록 두 묶음을 포개 놓았다.
“선고는 12월 24일 오전 열 시에 하겠습니다. 두 사건 같이 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날 각자 집에서 나올 때 서로의 집 앞을 지나지 않는 길로 오세요.”
판사는 웃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은비만 웃었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
오후 다섯 시 사십 분, 304호 법정 앞 복도. 지혜가 나를 복도 오른쪽 끝 정수기 앞에 세워 두고 김도훈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김도훈은 왼쪽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만수 사장님이 비닐봉지를 들고 김도훈에게 걸어갔다.
“이거 가져가요. 판사님이 안 받는대요. 우리 가게 분실물 바구니에 석 달 있었어요.”
김도훈은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헬스장 이름이 박힌 흰 수건이 비닐 안에서 접혀 있었다. 김도훈은 두 손으로 봉지를 받았다. 서류 가방 바깥 주머니를 열어 봉지를 밀어 넣었다. 고소장 봉투가 꽂혀 있던 주머니였다. 주머니가 불룩해졌다.
“감사합니다. 빨래방 매출 줄어든 것도 죄송합니다.”
“그건 아가씨도 사과했어요. 둘이 똑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도훈이 탔다. 문이 닫히기 전에 초록색 사원증 줄을 손에 감은 젊은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내게로 왔다. 방청석 셋째 줄에 있던 사람이었다.
“윤예원 씨죠? 저 솔빛 법무팀이에요. 안 변호사님한테 캡처 보낸 사람이요.”
“아, 막내.”
“네. 그 막내요.”
여자는 휴대전화를 열어 화면을 보여 주었다. 한마디 게시판이었다. 「법무팀 김대리 스토커 얼굴 공개 ㄷㄷ」 글이 회색으로 가려져 있었다. 「권리 침해 신고로 게시가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윤예원 씨가 11월에 낸 신고는 회원이 아니라고 반려됐대요. 대리님이 지난주에 회사 이름으로 운영사에 공문 보내면서 윤예원 씨 신고서를 같이 붙였어요. 대리님 사진 글이랑 윤예원 씨 사진 글, 둘 다 내려 달라고요. 오늘 오전에 둘 다 가려졌어요.”
“삼십 일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올린 사람이 이의를 내야 다시 올라오는데요, 올린 사람이 보안팀 사람이었어요. 이번 주에 징계위 열려요. 이의는 안 낼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나는 휴대전화로 한마디 화면 캡처를 찍었다. 찰칵. 회색으로 가려진 내 얼굴 위에 셔터 소리가 났다.
*
법원 정문 앞에서 영희 사장님은 시장으로, 지혜는 사무실로 갔다. 지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상자가 하나도 없었다. 지혜는 남은 월세를 국선 사건 열한 건으로 채워 보겠다고 했다. 나는 공덕역에서 6호선을 타고 망원역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다. 시장 동쪽 입구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두 달째 타지 않았다.
밤 여덟 시 사십 분,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가로등 밑은 비어 있었다. 뽀송 빨래방 3번 건조기도 비어 있었다. 3번 건조기 안에도 분실물 바구니에도 이제 흰 수건은 없었다. 수건은 김도훈의 서류 가방 바깥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현관 번호판을 물티슈로 닦다가 손을 멈췄다. 번호판 위에 회색 자국이 없었다. 연필을 안 잡은 지 열이틀이었다. 나는 번호를 누르고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3층 복도 끝은 한 번 더 보았다. 복도 끝을 보는 버릇은 아직 멈춰지지 않았다.
밤 열한 시 이 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수박씨 작가님」이 떴다. 단톡방에서 나를 내보낸 지 아흐레 만이었다.
“예원아. 자니?”
“아니요.”
“툰다락이 연락 왔어. 완결 한 회는 열어 주겠대. 마지막 회. 조건이 있어. 지난 회차 마흔한 컷, 출근남 지운 자리를 그냥 비워 두면 안 되고, 실제 사람이 아닌 걸로 다시 채워야 한대. 지운 골목이 너무 비어 보인다고 독자 문의가 많대.”
“네.”
“네가 그려 줘.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으로. 내가 제대로 다시 쓸게. 그리고 마흔한 컷에 누구를 넣을지는 네가 정해. 나는 이번엔 컷 수만 셀게.”
나는 블라인드 앞으로 갔다. 날개 하나를 눌렀다. 빈 가로등 밑, 빈 3번 건조기, 감나무 담장이 있는 아침 골목. 마흔한 컷의 아침 골목에 넣을 사람을 생각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 허락 없이 그려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사람.
“작가님. 마감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월 30일.”
“그릴게요. 누구 넣을지는 선고 듣고 정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