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화(5,636자)
선고
스토커를 스토킹했다 · 서강림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아홉 시 이십 분, 나는 골목을 나서기 전에 지도 앱을 열었다. 감나무빌라에서 백 미터 원 밖으로만 가는 길. 시장 동쪽 입구 정류장 대신 골목을 거꾸로 걸어 망원역까지. 두 달 동안 하루 두 번씩 걸은 길이었다. 판사가 선고 날 서로의 집 앞을 지나지 말고 오라고 했다. 나는 원 밖으로 걸었다. 골목 입구에서 시장 서쪽 입구를 한 번 돌아보았다. 영희 사장님이 가게 셔터에 종이를 붙여 두었다고 은비가 아침에 사진을 보내 주었다. 「오늘 오전 선고 갑니다. 호떡은 오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앞 복도는 크리스마스 장식 하나 없이 조용했다. 오른쪽 끝 긴 의자에 지혜와 내가, 우리 옆으로 영희 사장님과 은비와 박수진 작가가 앉았다. 왼쪽 끝 긴 의자에 김도훈이 혼자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 바깥 주머니가 아직 불룩했다. 지혜는 운동화를 신고 왔다. 뒤축을 꺾지 않았다. 선고 날은 할 말이 없어서 구두를 안 신어도 된다고 했다.
“지혜야. 오늘 무슨 말이 나와도 일어나면 안 되지?”
“오늘은 일어나야 돼. 선고는 서서 들어.”
*
오전 열 시 사 분, 판사가 들어왔다. 판사는 판결문 두 묶음을 법대 위에 나란히 놓고 안경을 코끝에 걸었다.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 둘 다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석 양 끝에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나는 오른쪽 끝 갈색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김도훈은 왼쪽 끝 회색 의자 앞에서 일어났다. 나무판 스물두 장. 판사가 먼저 내 판결문을 폈다.
“피고인 윤예원. 피고인은 2026년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쉰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김도훈의 출근길과 직장 앞, 운동 시설 앞까지 따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봄부터 자기 집 앞에서 겪은 일 때문에 증거를 모으려 했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겪은 두려움은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쉰세 번, 피해자의 직장과 운동 시설까지 따라간 것은 증거를 모으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한 장 넘겼다.
“공소장 변경으로 더해진 부분을 봅니다. 피고인이 자기 집 창문에서 골목을 지나는 피해자를 보고 그린 일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역까지 따라간 일은 한 차례이고, 이후 일곱 달 넘게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2026년 7월의 행위와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과 하나의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책상 밑에서 내 손목을 잡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같은 속도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그린 그림이 웹툰에 실려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따라다니게 된 일은,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로서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여섯 달 동안 집 앞에서 겪은 두려움이 컸고, 첫 신고가 불송치로 끝났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스케치북을 스스로 냈고,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김도훈이 처벌불원서를 새로 써서 낸 것을 나는 판사의 입으로 처음 들었다. 지혜도 몰랐던 얼굴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속도를 처음으로 늦췄다.
“주문. 피고인 윤예원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 이백만 원. 마흔 시간. 판사가 내 판결문을 덮고 두 번째 묶음을 폈다.
“피고인 김도훈. 피고인은 2026년 4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순한 차례 피해자 윤예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창을 지켜보고, 10월 13일 피해자 집 공동현관 앞에 영수증을 두고, 10월 23일 결정문을 들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빨래방을 이용했고, 소송 증거를 모으려 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결제는 일흔두 번 모두 건조기였고 세탁기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4월 20일 이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장까지 준비해 법으로 해결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4월 넷째 주부터 피해자가 낮에도 창을 가린 것을 보아 피해자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다섯 달 넘게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알게 하려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도훈은 서 있었다. 오른발 끝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한 장 넘겼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침마다 지켜보이고 그려졌으며, 그 그림을 본 낯선 사람들에게 쫓기고 회사 게시판에 얼굴이 퍼지는 일을 먼저 겪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겪은 일은 이 범행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으로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합니다. 주문. 피고인 김도훈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다. 안경을 코끝에서 올렸다.
“두 피고인 모두 유죄입니다.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였는지를 들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로 판결했습니다. 항소는 오늘부터 이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는 일어나서 나갔다. 크리스마스이브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오전 열 시 사십 분, 304호 앞 복도. 오른쪽 끝 정수기 앞에 나와 지혜가, 왼쪽 끝 엘리베이터 앞에 김도훈이 서 있었다. 복도 길이는 내 걸음으로 쉰여섯 걸음이었다. 사십 미터쯤. 결정문 기한은 1월 15일까지였다. 지혜가 낮게 말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나는 가지 않았다.
김도훈이 복도 저편에서 서류 가방을 고쳐 메고 나를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한 번 열렸다가 아무도 타지 않아 닫혔다. 김도훈은 다가오지 않았다. 사십 미터 저편에서 말했다. 복도가 조용해서 소리가 다 왔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민사 소송은 오늘 오후에 취하서를 냅니다.”
“저도 항소 안 해요.”
“보호관찰 기간에 윤예원 씨 집 백 미터 밖으로 출근합니다. 감나무빌라에서 시장 뒤로 돌아 망원역까지 칠 분이 더 듭니다. 3월부터 걷던 길입니다. 이제는 법원이 정해 준 길입니다.”
“저는 십일 분 돌았어요. 두 달 동안.”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서류 가방 바깥 주머니에 손을 얹었다. 수건이 든 비닐봉지가 손바닥 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윤예원 씨. 출근남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흔한 컷.”
“다시 그려요. 30일 마감이에요. 마지막 회에 같이 실려요.”
“누구를 그립니까?”
나는 정수기 옆 유리창에 비친 나를 보았다. 커다란 회색 후드 집업, 턱까지 내린 검은 마스크, 정수리에 대충 틀어 올린 짙은 갈색 머리. 등에 멘 검은 백팩.
“저요. 감나무 담장 앞을 여덟 시 십이 분에 지나가는 사람 자리에 저를 그려요. 오른발은 안으로 조금 모이게요. 제 발이 그래요. 실제 사람이지만 허락받았어요. 제가 했어요.”
김도훈이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김도훈이 문에 손을 대고 닫히지 않게 잡았다.
“법적으로는…….”
김도훈은 말을 멈췄다. 고개를 한 번 젓고, 다시 시작했다.
“법은 누가 먼저였는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잘 그리십시오.”
김도훈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딱, 따각이 안에서 한 번 울리고 끊겼다. 복도 오른쪽 끝에서 영희 사장님이 「아이고」 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은비는 울었고, 박수진 작가는 은비에게 휴지를 건네다가 자기 눈부터 닦았다. 지혜가 내 백팩 어깨끈을 당겨 바로 해 주었다.
“벌금은 나눠 낼 수 있어.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연락 와. 마흔 시간이면 일주일에 네 시간씩 열 주.”
“변호사비는?”
“국선이야. 영 원. 고소 대리도 영 원. 대신 너 나중에 내 사무실 간판 그려 줘. 아크릴 명패 테이프 감은 거 창피해.”
*
12월 26일 토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나는 마흔한 컷을 다시 그렸다. 작업실 수박밭 창가 자리였다. 작가님이 근로계약서를 먼저 내밀었고, 나는 서명했다. 서명 칸 옆에 수박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1회 첫 컷. 감나무 두 그루, 전봇대, 소실점이 하나로 모이는 골목. 은비가 지운 자리에 보도블록 줄눈만 남아 있었다. 줄눈 위에 회색 후드를 그렸다. 반쯤 숨은 몸이 아니라 골목 한가운데를 걷는 몸. 검은 백팩, 턱까지 내린 마스크, 정수리에 틀어 올린 머리. 오른발 끝을 안으로 조금 모았다. 오른손 손날에 연필 자국을 손톱만 하게 넣었다. 마흔한 번째 컷을 넘긴 것은 30일 밤 열한 시 오 분이었다. 은비가 채색을 마치고 단톡방에 올렸다. 나는 다시 수박밭 단톡방에 있었다.
「은비: 언니 마흔한 컷 다 언니예요ㅋㅋㅋ 독자들이 출근녀래요」
「수박씨: 컷 수 맞음. 수고함」
*
12월 31일 목요일 아침 일곱 시 오십 분, 나는 블라인드 줄을 잡았다. 4월 9일 새벽에 내린 뒤로 한 번도 끝까지 올린 적 없는 줄이었다. 당기자 날개가 하나씩 접히며 위로 올라갔다. 드르륵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났다. 겨울 아침 햇빛이 창가 책상과 라이트 패드와 새 스케치북 위로 한꺼번에 들어왔다. 새 스케치북은 흰 표지였다. 표지 모서리에 연필로 「2026. 12 ~」라고 적었다.
길 건너 뽀송 빨래방 유리문 안에서 1번 세탁기가 돌고 있었다. 정만수 사장님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가로등 밑은 비어 있었다. 나는 창을 한 번 열었다가 닫고,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를 백팩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번호판을 닦지 않았다. 3층 복도 끝은 한 번 보았다. 한 번만 보았다.
여덟 시 사 분, 골목 바닥 보도블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차가웠다. 전봇대에 등을 기댔다. 숨는 자리가 아니라 앉는 자리로 쓰는 전봇대는 처음이었다. 감나무 가지에 덜 딴 감 두 개가 얼어 있었다. 망원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갔다. 운동화, 구두, 털신. 나는 발을 그리지 않았다. 여덟 시 십이 분이 되어도 남색 정장은 지나가지 않았다. 감나무빌라에서 시장 뒤로 칠 분을 더 돌아가는 길은 이 골목에서 보이지 않았다.
여덟 시 십이 분, 골목 끝 집 대문이 열렸다. 영희 사장님이 빨간 고무장화를 신고 장바구니 끌개를 끌며 나왔다. 앞치마를 벌써 두르고 있었다. 시장 문 열러 가는 시각이었다. 사장님이 바닥에 앉은 나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얘, 거기서 뭐 해? 엉덩이 얼어.”
“사장님.”
“왜?”
“그려도 돼요?”
“뭘?”
“사장님이요. 지금 걸어가시는 거.”
사장님은 고무장화 한 짝을 들었다 놓았다. 장화 바닥에 붙은 눈이 보도블록에 떨어졌다.
“얘, 그런 걸 왜 물어? 그냥 그려.”
“물어보고 그리려고요. 이제부터는요.”
사장님은 나를 오래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장바구니 끌개 손잡이를 고쳐 잡고 목소리를 시장 끝까지 보낼 것처럼 키웠다.
“그럼 얼굴은 예쁘게, 발은 작게.”
사장님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장바구니 끌개 바퀴가 보도블록 줄눈마다 덜컹거렸다. 나는 스케치북을 무릎에 펴고 연필을 쥐었다. 손날이 흰 종이에 닿았다. 회색 자국이 묻었다. 나는 빨간 고무장화부터 그렸다. 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