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화(5,435자)
피고 도금자
신용 무관·소액 대출 · 서강림
2027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아홉 시 사십 분, 수원지방법원 소액 법정 앞 복도는 버스 정류장 같았다. 의자마다 사람이 앉았고, 앉은 사람마다 서류 봉투를 무릎에 얹고 있었다. 법정 문에 붙은 종이에 오늘 사건이 서른한 건이었다. 보영의 사건은 열네 번째였다.
“한 건에 몇 분씩 해요?”
“빠르면 삼 분, 길면 십 분이요.”
윤재희 변호사의 대답에 상훈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반차를 세 번째로 낸 날이었다. 팀장은 이번에도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반차 사유에는 「인증 업체 대응」이라고 썼다고 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순자와 최정희가 김밥 봉지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언니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방청.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방청은 아무나 한대.”
“김밥은요?”
“재판 길어지면 배고프잖아. 원장 것도 쌌어.”
정희가 김밥 한 줄을 상훈에게 내밀었다. 상훈은 받아 들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서류 봉투 위에 얹었다. 법정 경위가 복도에 나와 음식은 법정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순자는 김밥 봉지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다.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숨겨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
*
오전 열 시 십 분, 복도 저편에서 짙은 남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 걸어왔다. 키가 작고, 걸음이 빨랐다. 옆에 예순 넘은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따랐다. 노인의 머리는 짧고 흰 파마였는데, 파마가 너무 꼬불거렸다. 귀 옆의 컬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보영은 노인의 머리부터 보았다. 롤을 너무 가는 것으로 말고 약을 너무 오래 둔 머리였다. 시장 미용실에서 급하게 한 파마였다. 보영은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제 귀 옆을 만졌다.
“저분이에요?”
“네. 도금자 씨. 옆은 상인회장이시래요.”
상인회장은 복도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돌렸다. 「느티나무시장 상인회장 박영수 · 반찬 · 국수 · 떡 배달 됩니다」. 윤 변호사도 한 장을 받았다. 원고 측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상인회장은 명함을 도로 달라고 하지 않았다.
금자는 복도 의자에 앉지 않았다. 법정 문 앞에 서서 사건 목록 종이를 돋보기로 읽었다. 「피고 도금자」. 금자는 목록의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돋보기를 벗고 복도를 한 번 둘러보았다. 원고석에 앉을 사람을 찾는 눈이었다. 보영과 눈이 마주쳤다. 금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였다.
*
오전 열 시 십오 분부터 사건이 하나씩 불렸다. 보영은 방청석 둘째 줄에 앉아 앞 사건들을 들었다. 첫 사건은 중고 거래로 산 냉장고였다. 원고는 냉장고가 냉동만 된다고 했고, 피고는 냉동도 냉장의 일종이라고 했다. 판사는 냉동은 냉장의 일종이 아니라고 했다. 둘째 사건은 아랫집 강아지였다. 원고는 강아지가 밤마다 짖어 잠을 못 잔다고 했고, 피고는 강아지를 안고 법정에 들어오려다 경위에게 막혔다.
“강아지는 피고가 아닙니다. 밖에 두고 오세요.”
순자가 정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속삭임이 방청석 셋째 줄까지 다 들렸다.
“저 판사 총각 잘생겼다. 말도 똑 부러지고.”
“언니, 총각인지 어떻게 알아?”
“반지가 없잖아.”
“판사는 재판할 때 반지를 빼는 거야.”
경위가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보영은 웃음을 참느라 손등을 꼬집었다. 지난겨울 날짜와 시각을 볼펜으로 쓰던 자리였다. 여섯 사건이 지나는 동안 법정 시계는 이십 분밖에 가지 않았다. 남의 사정은 삼 분이면 끝났다. 제 사정은 넉 달째였다.
*
오전 열 시 삼십오 분, 보영의 사건이 불렸다. 원고석에 보영과 윤 변호사가, 피고석에 금자가 앉았다. 상인회장 박영수가 피고석 옆에 따라 앉으려 하자 판사가 손을 들었다.
“어느 분이세요?”
“에, 저는 느티나무시장 상인회장 박영수입니다. 우리 금자 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송대리인이 아니시면 방청석으로 가 주세요.”
“에, 줄이겠습니다.”
상인회장은 방청석 맨 앞줄로 물러났다. 순자와 정희가 앉은 줄이었다. 정희가 상인회장에게 김밥 냄새가 안 나게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원고 청구를 요약했다. 이백만 원 대여, 열흘마다 육십만 원, 다섯 번에 걸쳐 이백칠십만 원 입금, 연 육십 퍼센트를 넘는 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입금된 이백칠십만 원 반환 청구. 윤 변호사가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 사본을 냈다. 판사가 사본을 읽고 금자를 보았다.
“피고, 원고가 보낸 돈이 피고 이름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자가 일어났다. 앉아서 하라는 판사의 말에도 서서 말했다.
“나는 그 돈 받은 적 없어요. 영통도 가 본 적 없고, 저 원장님도 오늘 처음 봐요. 통장은 손자가 만들어 줬어요. 일수 돈 받기 편하라고. 손자는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럼 청구를 다투시는 겁니까?”
“다투는 게 뭔데요?”
“돌려줄 돈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판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효가 뭐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연 육십 퍼센트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일수도 무효예요? 백만 원에 백 일 만 이천 원.”
“오늘은 원고 사건만 봅니다, 피고.”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금자는 앞치마 주머니가 없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 손이 갈 데를 찾지 못했다.
*
법정 문이 열렸다. 경위가 고개를 돌렸다. 한다은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미용실 앞치마를 벗고 오느라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어긋나 있었다. 다은은 방청석에 앉지 않고 원고석 뒤 난간까지 걸어왔다.
“판사님, 저 증인 설 수 있어요? 원장님 가게 직원이에요. 같은 번호에서 빌렸어요.”
판사가 윤 변호사를 보았다. 윤 변호사는 보영을 보았다. 보영은 다은을 보았다. 다은의 어깨가 떨렸지만 고개는 들려 있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은은 증언대 앞으로 갔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한다은입니다. 스물넷이에요. 작년 시월에 끝자리 4417 번호에서 오십만 원 빌린다고 했는데 삼십오만 원이 들어왔어요. 일주일마다 연장비를 냈는데 지금 이백팔십이에요. 처음 빌릴 때 아빠 번호를 줬어요. 평택에서 세차장 하세요. 안 갚으면 아빠 세차장 단골들한테 사진 보낸다고 했어요. 원장님 손님 목록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했고, 3월 2일에 원장님 단골 문순자 님한테 실제로 문자가 갔어요.”
방청석에서 순자가 손을 반쯤 들었다가 내렸다. 판사가 다은에게 물었다.
“지금은 왜 나오셨어요?”
“송도 사장이 잡혔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날 밤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어요. 아빠가 세차장 문 닫고 올라온다는 걸 말렸어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사진 보내면 세차해서 돌려보낸다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짧은 웃음이 났다. 정희였다. 정희는 웃고 나서 코를 훌쩍였다. 다은은 판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빚은 원장님 빚이랑 예금주가 달라요. 그래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요.”
다은은 증언을 마치고 원고석 뒤 난간으로 돌아와 보영의 어깨에 손을 한 번 얹었다. 보영은 다은의 손등을 제 손으로 덮었다. 두 사람의 손등이 똑같이 차가웠다.
*
판사가 금자를 보았다.
“피고, 남은 말씀 하세요.”
금자는 증언대의 다은을 오래 보았다. 그다음 원고석의 보영을 보았다. 보영의 무릎 위 수첩에는 손등에서 옮겨 적은 날짜들이 펼쳐져 있었다. 맨 아래 줄은 「3/2 문순자」였다.
“나는 받은 적 없어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내 이름이 받은 거예요. 서른 해 동안 시장 사람들이 내 이름 보고 돈을 빌리고 갚았어요. 그 이름이 영통 원장님 돈을 받았으면, 그 이름이 돌려줘야지. 현우가 한 거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키웠으니까.”
“그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백칠십 맞죠? 돌려줄게요.”
윤 변호사가 숨을 내쉬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피고 이름의 계좌들은 지금 수사 중이라 묶여 있을 텐데요.”
“국수 팔아서요. 한 그릇에 오천 원. 오백사십 그릇이면 돼요. 셔터는 3월 말에 다시 올렸어요.”
판사가 처음으로 서류에서 손을 뗐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상인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에, 시장 사람들이 한 그릇씩 더 먹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에, 줄이겠습니다.”
법정 안에 웃음이 퍼졌다. 판사도 웃음을 참느라 다음 사건 서류를 일찍 펼쳤다. 보영은 웃지 못했다. 피고석의 작은 노인이 오백사십 그릇의 국수를 마는 손을, 보영은 거기 앉아서 이미 보고 있었다.
*
오전 열한 시 반, 법원 정문 계단 아래에서 금자는 상인회장에게 말했다.
“영수야, 시장 사람들한테 다 말해. 다음 주 금요일 네 시에 가게로 와. 카드 갖고.”
“카드요? 일수 카드요?”
“그래. 한 장도 빼지 말고.”
상인회장이 서류철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서른 해 동안 물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금자는 다은을 불렀다.
“아가씨, 아빠 세차장이 평택 어디야?”
“왜요?”
“국수 한 솥 갖고 가려고. 딸 키운 사람한테 인사는 해야지. 우리 현우 같은 놈이 아가씨한테 그랬으니까.”
다은은 대답을 못 하고 고개만 숙였다. 금자는 다은의 어긋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 다시 채워 주었다. 국수를 마는 손처럼 짧고 빨랐다.
상훈이 셔츠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냈다. 2월 24일 밤 식탁에서 그린 생선 뼈 그림이었다. 상훈은 냅킨을 반으로 찢고, 다시 반으로 찢어 법원 쓰레기통에 넣었다.
“원인 분석 끝.”
“불량은?”
“고쳤잖아. 말했으니까.”
금자는 계단 위의 보영을 올려다보았다.
“원장. 내 파마 어때?”
보영은 계단을 내려가 금자 앞으로 갔다. 손을 뻗어 귀 옆의 용수철 같은 컬을 손가락에 감아 보았다. 약이 너무 셌다. 머리카락이 바스락거렸다.
“롤이 너무 가늘었어요. 약도 오래 두셨고요. 두 주쯤 지나면 풀려요.”
“두 주 못 기다려. 원장이 하나 해 줘. 다음 주 금요일 전에.”
“영통까지 오세요? 계단이 스물두 개예요.”
“나는 서른 해 시장 골목을 돌았어. 계단 스물둘쯤은 일수 한 바퀴야.”
다은이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상훈은 정희가 준 김밥을 그제야 꺼내 금자에게 내밀었다. 금자는 김밥을 받아 들고 상훈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이구나. 김밥도 반듯하게 쥐네.”
상훈이 얼굴을 붉혔다. 보영은 계단을 세지 않았다. 법원 정문 앞 은행나무 가지마다 쌀알만 하던 눈이 한 달 사이에 아기 손톱만 한 잎으로 벌어져 있었다. 금자의 꼬불거리는 흰머리 위로 연두색 잎 그림자가 흔들렸고, 금자는 김밥을 쥔 손으로 그림자를 털어 내려는 듯 머리를 한 번 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