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5,375자)
오 분
접근금지 백 미터 · 하윤슬
2028년 5월 10일 수요일 오후 한 시 오십 분, 하동욱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셋째 줄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 마흔 개 가운데 서른 개쯤이 찼다. 앞쪽 벽 화면에 「스토킹 접근금지, 백 미터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제목 아래 모서리에 발언 시계가 「05:00」으로 멈춰 있었다.
동욱의 왼쪽 자리 셋은 관제실 야간조였다. 쉬는 날이었다. 박영수는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넥타이 매듭이 군대식으로 작고 단단했다. 영수는 무릎 위 검은 비닐봉지에서 귤을 꺼내 한 사람에 하나씩 쥐여 주었다.
“토론회장에서 귤 먹으면 안 될걸요, 조장님.”
“먹으라는 게 아니다. 쥐고 있으라는 거다. 손이 심심하면 사람이 실수해.”
강민지는 귤을 무릎에 놓고 휴대전화로 회의실 천장을 찍었다. 김정우가 몸을 숙여 낮게 중계했다.
“현재 국회 2층, 관제실 야간조 네 명 착석 완료했습니다. 정체 없습니다.”
“정우 선배, 여기서는 진짜 하지 마요.”
동욱은 맨 뒷줄을 돌아보았다. 문 옆 끝자리에 회색 털모자를 쓴 작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가방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한경자였다. 경자는 동욱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동욱은 경자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묻지 않기로 했다. 토론회 안내문은 의원실 누리집에 걸려 있었고, 피해자 발언자 이름이 최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
첫 발언자는 법학 교수였다. 접근금지 거리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게 하자고 했다. 두 번째는 법무부 과장이었다. 과장은 화면에 표를 띄우고 전국 관제실의 하루 알림 건수와 신속 출동 시간을 읽었다. 오차 진입을 걸러 내는 기준이 없으면 관제가 멈춘다고 했다. 이달부터 같은 구역에 반복해 짧게 들어오는 진입은 따로 분류해 확인한다고, 제도는 이미 고쳐지고 있다고 했다. 과장의 오 분은 사 분 오십 초에 끝났다. 말과 말 사이에 숨이 없었다.
“세 번째 발언, 피해자 최소영 님입니다.”
소영이 발언대로 걸어갔다. 흰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었고,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등에 배낭은 없었다. 발언대 앞에 가림막은 없었다. 사진 기자 둘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진호가 손짓하자 내렸다. 소영은 종이를 펴고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한 번 눌러 높이를 맞췄다. 시계가 「05:00」에서 「04:59」로 바뀌었다.
“최소영입니다. 서른세 살이고, 약사입니다. 안양 비산동에 삽니다.”
동네 이름이 나오자 앞줄의 누가 고개를 들었다. 소영은 종이를 보지 않고 말했다. 2025년 8월 아홉 시 오십 분의 박카스, 마흔하루째의 쪽지, 한 시 십일 분의 문자, 일 원 송금 메모 칸의 「잘자요」, 범퍼 안쪽의 상자. 판결 뒤의 일 년 반, 출소 소식, 집 앞 편의점, 백일 미터의 계산대와 구십구 미터의 분리수거함. 서른 밤의 구 초.
“경찰은 저에게 세 번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죠? 저는 세 번 다 대답을 못 했습니다. 위협은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구 초씩 왔습니다.”
시계가 「02:10」을 지났다. 소영은 종이를 한 장 넘겼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밤에도 병원에서 우리 집 앞까지 뛰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사흘 밤이었습니다. 왕복 한 시간 가까이 뛰어서 구 초를 채우고 돌아갔습니다.”
맨 뒷줄에서 손가방 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동욱은 돌아보지 않았다. 소리만으로 알았다.
“저는 밤 한 시 십일 분에 깹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 번 멈췄다. 시계가 「01:12」에서 「01:11」로 넘어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계가 「01:05」가 될 때까지 소영은 말하지 않았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았다.
“백 미터는 그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백 미터는 그 사람이 서는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늘려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해자에게 묻는 말을 바꿔 달라고 왔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냐고 묻지 말고, 몇 번째냐고 물어 주십시오.”
시계가 「00:04」에서 멈췄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발언대를 내려왔다. 박수가 조금 늦게 나왔다. 민지는 귤을 두 손으로 쥐고 울었다.
*
“네 번째 발언, 전 위치추적 관제요원 하동욱 님입니다.”
진호가 순서표의 직함을 어떻게 적을지 물었을 때 동욱은 「전」을 붙여 달라고 했다. 대기 발령 중인 사람이 발언대에 서는 것이 무엇을 부를지 알았다. 감찰 담당관의 볼펜 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동욱은 발언대에 종이를 놓지 않았다. 뿔테 안경을 한 번 밀어 올렸다. 시계가 「04:59」로 바뀌었다.
“관제실에서 열두 해 일했습니다. 관제요원 한 사람이 점 삼백 개를 봅니다. 접근금지 구역에 점이 들어와도 십 초가 안 되면 오차로 보고 경보를 울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2025년 5월에 제가 썼습니다.”
앞줄의 법무부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동욱은 과장을 보지 않았다.
“지금부터 십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욱은 입을 다물었다. 시계가 「04:38」, 「04:37」로 흘렀다. 회의실 에어컨이 웅웅 돌았다. 누가 의자를 끌었다가 멈췄다. 기자 한 사람이 볼펜을 내려놓았다. 「04:32」. 정우가 중계하지 않았다. 영수가 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04:29」. 맨 뒷줄에서 경자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04:28」. 십 초였다.
“방금 십 초가 지났습니다. 관제실 화면에서 이 십 초는 노란 창 하나가 떴다가 접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진짜 경보를 늦게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 기준이 지킨 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이 한 사람에게 서른 밤 동안 구 초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은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동욱은 발언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기준은 이달부터 고쳐졌습니다. 고쳐진 기준도 선 안만 셉니다. 선 밖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셀 줄 모릅니다. 지난주 피해자 직장 건너편 백오 미터에서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관제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막으면, 숫자를 아는 사람은 숫자 바깥으로 갑니다. 거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선 밖에서 같은 사람을 반복해 지켜보는 일을 관제실과 경찰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쓴 문장은 제가 고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관제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시계가 「01:20」을 지났다. 동욱은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다. 셋째 줄로 돌아오자 영수가 말없이 귤 하나를 더 쥐여 주었다.
질의 시간에 법무부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과장은 동욱을 보지 않고 사회자를 보며 말했다.
“제도 개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관제요원 개인이 내부 기준을 피해자와 외부에 알린 일은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기준이 밖으로 나가면 대상자들이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십 초라는 숫자가 다시 공개됐습니다.”
“이미 압니다.”
소영이 앞줄에서 마이크 없이 말했다. 목소리가 회의실 끝까지 갔다.
“그 사람은 출소하던 날부터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뿐이었어요.”
과장은 다음 말을 찾다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사회자가 시계를 보고 토론회를 마쳤다.
*
토론회가 끝난 오후 네 시 십 분, 의원회관 2층 복도 끝 창가에서 경자가 동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털모자 아래 얼굴이 하얬다. 손가방 쇠고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사흘 밤 동안 뛰어갔다는 거, 정말이에요?”
“기록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우리 애가 대기실 의자에서 잔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그랬으니까.”
경자는 창밖 국회 잔디밭을 보았다. 잔디밭 가장자리 벚나무가 진한 초록이었다.
“우리 애가 요즘 밤에 안 자요. 일 잘리고부터. 이불 위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지도만 봐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몇 번이고. 내가 뭐 보냐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제는 발찌 충전하면서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오백 미터는 몇 걸음이야?”
동욱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미숙의 목소리가 겹쳤다. 십 초면 몇 걸음이냐고.
“어머님,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동그라미가 오백 미터가 됩니다. 성진 씨한테도 통지가 갑니다.”
“그럼 우리 애는 이제 그 창을 못 보네요.”
“네.”
경자는 오래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손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동욱에게 내밀었다. 휴대전화 번호 하나와 박달동 주소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 줘요. 나도 무슨 일 있으면 주임님한테 할게요. 나는 우리 애 엄마예요. 엄마라서 이번엔 우리 애 편을 안 들려고요.”
오후 다섯 시 이십 분, 동욱의 휴대전화에 소영의 문자가 왔다. 서희가 전한 법원 결정이었다. 「준수사항 변경 결정. 피해자 주거지·직장 500m 이내 접근금지. 준수기간 부착기간 종료일까지. 오늘부터 효력.」 동욱은 휴대전화 지도를 열어 청우빌라 정문에 손가락을 대었다. 오백 미터 원이 비산동 큰길과 정류장과 계단길과 언덕 너머 버스 정류장을 다 삼켰다. 원 바깥 어디에서도 2층 왼쪽 창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잠정조치 결정은 서면 경고와 전기통신 금지만 받아들이고 유치는 기각했었다. 오백 미터가 기각된 자리를 메웠다. 동욱은 소영에게 답을 보냈다. 「봤습니다.」 두 글자였다. 소영의 답이 곧 왔다. 「오늘은 자 볼게요. 한 시 십일 분 전에.」 동욱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국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영수와 민지와 정우가 귤 껍질을 하나씩 손에 쥔 채 동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
5월 12일 금요일 새벽 열두 시 사십 분, 과천 별양동 원룸에서 동욱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열두 해 동안 밤에 일한 몸은 대기 발령 두 주 만에 낮에 자는 법을 잊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저장해 둔 이름이 떴다. 「한경자 · 박달동」.
“주임님, 우리 애가 나갔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숨이 가빴다. 투석 다음 날의 숨이었다.
“열두 시 반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 약 잘 먹어. 그러고 나갔어요. 휴대전화로 지도를 켜 놓고 나갔어요. 이불 위에 종이가 있어요. 우리 애 글씨로 숫자가 써 있어요. 오백 미터, 육백칠십 걸음. 그 밑에 한 시 십일 분.”
동욱은 일어나 앉았다. 벽시계가 열두 시 사십이 분이었다. 이십구 분이 남아 있었다. 과천에서 비산동까지는 택시로 이십 분이었다. 박달동에서 청우빌라까지 걸어서 삼십 분이었다. 성진은 열두 시 반에 나갔다. 동욱은 머릿속으로 두 숫자를 겹쳐 보았다. 겹친 자리가 한 시 언저리였다. 손가락이 안경을 찾느라 머리맡을 두 번 더듬었다.
“어머님, 성진 씨한테 전화하세요. 계속 하세요. 받을 때까지요. 저는 지금 갑니다.”
동욱은 경자의 전화를 끊고 영수의 번호를 눌렀다. 관제실 야간 조장의 휴대전화는 두 번 울리고 받혔다. 동욱은 남색 점퍼를 집어 들며 말했다.
“조장님, 배성진 점 지금 보십시오. 오백 미터 선으로 갑니다. 저는 택시 타고 비산동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