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5,524자)
책임 간호사
국민 판사 추첨제 · 은해록
4월 16일 월요일 아침, 재단 변호사가 낸 서면은 세 장이었다. 정비 업체가 문을 닫아 원본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4월 30일까지 늘려 달라는 신청이었다. 금분은 서면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다. 맨 끝에 재단 상임이사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 인주가 번지지 않고 또렷했다.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원본은 업체가 갖고 있어요?”
“발전기 정비 기록은 업체와 재단이 나눠 가집니다. 재단이 가진 원본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이유는 약합니다. 대신 기한을 넘기면 제출 거부로 보고 불리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이시면 됩니다.”
금분은 4월 30일이라는 글자 위에 볼펜을 올려놓았다. 법원 정문 앞 미경의 생수 상자에는 4.23이 적혀 있었다. 두 날짜 사이는 이레였다. 금분은 볼펜을 들어 서면 여백에 썼다. 「허가 · 4월 30일 넘기면 재단이 숨긴 것으로 봄」. 글씨가 주문서 글씨처럼 비뚤었다.
*
아홉 시 사십 분, 법원 정문 앞 천막에서 미경이 먼저 금분을 불렀다. 기한을 늘려 줬다는 소식은 법원 누리집에 올라가자마자 상가 단톡방으로 내려왔다. 미경은 생수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상자에 적힌 4.23 옆에 누군가 매직으로 「4.30?」이라고 써 놓았다. 미경 글씨가 아니었다.
“두 주 늘려 줬다며.”
“법이 안 늘려 줄 이유가 약하대요. 대신 30일 넘기면 재단이 숨긴 걸로 보기로 했어요.”
“보기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판결문에 그렇게 써요. 재단이 안 냈다고. 안 낸 걸 숨긴 걸로 본다고.”
미경은 생수 상자의 「4.30?」을 엄지로 문질렀다. 매직이 번지기만 하고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23일에 굶어. 판사가 날짜를 늘려 줘도 내 날짜는 안 늘어.”
“언니.”
“들어가. 늦겠다.”
미경은 고개를 돌려 영정 탁자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훔쳤다. 노순자 사진 앞에서 손이 조금 오래 머물렀다. 금분은 대답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정문을 지났다.
*
열 시, 증인석에 여자 하나가 앉았다. 서른 후반, 짧게 자른 머리에 회색 니트를 입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올렸고, 포갠 손 밑에 휴대전화가 있었다. 서희윤이었다. 사건 밤 별관 중환자실의 책임 간호사였다. 정목이 첫 공판 날 순서는 제가 불렀다고 말할 때 이름이 나온 사람이었다.
공판 검사의 신문이 먼저였다. 희윤의 대답은 짧았다.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섯 글자를 넘는 대답이 없었다. 재단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간호 기록을 들어 보였을 때도 희윤은 기록에 있는 대로입니다, 하고 끝냈다. 변호사는 만족한 얼굴로 앉았다. 희윤은 대답할 때마다 변호사를 한 번씩 보았다. 시험 감독관을 보는 수험생 눈이었다.
금분은 쪽지를 덮었다. 병찬이 곁눈질했지만 이번에도 말리지 않았다.
“선생님, 그날 밤 몇 시에 집에 가셨어요?”
희윤이 판사석을 올려다보았다. 질문이 예상과 달랐다는 얼굴이었다.
“아침 아홉 시요.”
“밥은요?”
“……못 먹었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은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났다. 희윤도 입술이 조금 풀렸다.
“커피 마셨어요.”
“커피는 밥이 아니에요. 끝나고 뭐 드세요. 이따 경위님이 김밥 집 알려 드릴 거예요.”
법정 경위가 문 옆에서 뒷머리를 긁었다. 병찬이 탁자 아래로 금분의 법복 소매를 당겼지만, 금분은 소매를 빼고 다음 질문을 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낮았다.
“3번 병상 인공호흡기 플러그, 빨간 콘센트에 누가 꽂았어요?”
희윤은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보지 않았다. 금분을 보았다.
“제가 꽂았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셔서요.”
“4번 병상 플러그는 누가 뺐어요?”
희윤의 포갠 손이 휴대전화를 눌렀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다.
“……제가요.”
“몇 시예요?”
재단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의 있습니다. 시각은 간호 기록에 다 있습니다. 두 시 오 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증인이 이미 기록에 있는 대로라고 답했습니다.”
“기록 말고 선생님 입으로 듣고 싶어요.”
희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변호사를 보았고, 다시 금분을 보았다. 무릎 위의 휴대전화를 손바닥으로 덮었다. 법정 안이 조용해서 정수기 공기 방울 소리가 합의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기록에 있는 대로입니다.”
금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덮은 희윤의 손을 오래 보았다. 희윤은 물러가려고 일어서다가, 증인석 난간을 잡고 다시 섰다. 아무도 묻지 않은 말을 꺼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다섯 시간 동안 앰부백을 놓지 않으셨어요. 3번도 4번도 아니고 18번 할아버지 주머니를요. 손바닥이 터져서 주머니에 피가 묻었어요. 아침에 교대한 간호사가 피 묻은 주머니를 버리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버리지 말라고, 18번 보호자분께 드리라고 했어요.”
피고인석의 정목이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왼편 유족들 사이에서 누군가 짧게 흐느꼈다. 18번 할아버지의 딸이었다. 미경은 울지 않았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덮은 희윤의 손을, 금분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휴정 시각에 판사석 뒤 복도로 나서던 금분은 유리문 너머를 보고 걸음을 늦췄다. 계단참에서 재단 변호사가 희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는 시늉을 되풀이했다. 희윤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쥔 손만 가슴께로 올라와 있었다. 금분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자 변호사가 먼저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고, 희윤은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갔다.
*
“밥 이야기로 신문을 여시면 내일 기사 제목이 됩니다.”
합의실에서 병찬이 말했다. 정수기 앞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으며 등을 돌린 채였다.
“제목이 뭔데요?”
“국민 판사, 증인에게 김밥 권해.”
“김밥 권한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 기사가 되면 더 아픕니다.”
금분은 의자를 빼서 앉았다. 법복 단추 하나를 풀자 앞치마 끈이 숨을 쉬었다.
“판사님, 그 간호사 휴대전화 봤어요? 대답할 때마다 손으로 덮었어요. 가게에서 손님이 지갑을 그렇게 덮으면, 지갑에 돈이 있어요. 안 내려고 덮는 거예요.”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판사님 짐작입니다.”
“짐작이니까 아직 안 물었죠.”
병찬은 종이컵을 들고 돌아섰다. 무언가 말하려다 물을 마셨다. 물이 차가워서 병찬도 이를 한 번 다물었다.
*
밤 열 시 오십 분, 가게 전화가 울렸다. 배달 앱이 생긴 뒤로 거의 울리지 않던 유선 전화였다. 찬별이 받았다가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금분을 불렀다.
“사장님. 기자래요.”
금분은 고무장갑을 벗고 수화기를 받았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인사도 짧았다.
“국민 판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세 해 전 세온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실 때 수술비 천팔백만 원이 재단 자선 기금으로 감면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감면 추천서에 조정목 교수의 서명이 있습니다.”
금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재단 관계자에게서 확인했습니다. 판사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 법정에서 말할게요.”
금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고무장갑 속에서 땀이 찼던 손이었다. 금분은 주방 안쪽을 보았다. 경호가 배달 조끼를 벗다 말고 서 있었다. 조끼 깃에 미경이 꽂아 둔 시침핀이 아직 있었다.
*
새벽 한 시, 가게 셔터를 내린 주방에서 둘은 마주 섰다. 튀김기는 꺼져 있었고 기름 표면에 형광등이 비쳤다. 찬별은 먼저 보냈다.
“천팔백이 보험이야?”
경호는 대답 대신 앞치마를 걸어 두는 못을 보았다. 금분은 못 대신 남편 눈을 보았다. 열두 해 손님 눈을 읽은 눈으로 스물두 해 함께 산 사람 눈을 읽었다. 읽지 않아도 알았다.
“보험이 다 안 됐어. 비급여가 많았대. 수술 끝나고 원무과에서 계산서 나왔는데, 가게 보증금 빼도 모자랐어. 선생님이 병실에 와서 물어보더라. 사장님이 갚을 수 있냐고. 못 갚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재단 기금이 있다고,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는 빚지면 못 자잖아. 외상 준 손님한테도 미안해서 못 자는 사람이잖아. 선생님한테 천팔백 빚진 거 알면 매일 밤 닭 튀기다가 울 거잖아.”
“그래서 보험이라고 했어?”
“응.”
“세 해 동안?”
“응.”
경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금분은 남편 손바닥 아래의 흉터를 알았다. 가슴 한가운데를 세로로 지나가는 긴 흉터였다. 정목이 열한 시간 동안 열고 닫은 자리였다.
“경호 씨. 나 지금 그 선생님 재판하고 있어.”
“알아.”
“내가 그 선생님한테 천팔백 빚진 사람이래.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알아.”
“빚진 건 나야. 여보는 몰랐잖아. 몰랐다고 하면 되잖아.”
“몰랐다고 하면 끝나?”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금분도 대답을 바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다. 금분은 꺼진 튀김기 손잡이를 쥐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열두 해 동안 한 번도 차가운 적이 없던 손잡이 같았다. 경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다.
“여보. 나 법적으로 뭐 잘못한 거야?”
“법적으로는 몰라. 집에서는 잘못했어.”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배달 조끼를 다시 입었다.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새벽 한 시에 배달 갈 데도 없으면서 조끼를 입고, 주방 바닥에 떨어진 튀김 부스러기를 쓸기 시작했다. 금분은 쓸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금분은 뒷문을 열고 상가 뒷골목으로 나갔다. 사월 새벽 공기가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뚫고 들어왔다. 고개를 들자 2층 수선집 창이 캄캄했다. 미경은 오늘도 천막에서 잘 것이었다. 건물 모퉁이에 붙은 동판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영통중앙상가 · 소유 세온의료재단」. 열두 해 동안 동판 앞을 수천 번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읽지 않은 글자였다. 금분은 동판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노란 공이 손바닥에 닿았다. 동판 귀퉁이에 거미줄이 한 올 바람에 흔들렸다.
*
아침 일곱 시, 찬별이 문자를 보내왔다. 기사 주소 하나와 울고 있는 고양이 그림 하나였다. 금분은 기사를 열었다.
「[단독] 국민 판사, 피고 의사에게 남편 수술비 천팔백만 원 감면받아 … 재단 관계자 “추천서에 피고인 서명”」
아래 댓글이 이미 천 개를 넘었다. 금분은 댓글을 읽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자 아침 뉴스가 국회를 비추고 있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신문을 펼쳐 들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을 재판합니다. 이것이 국민 판사제의 민낯입니다”」
화면 귀퉁이에 금분의 얼굴이 작게 떴다. 첫 공판 날 중계 화면에서 따 온 사진이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어서 오, 하다 멈춘 입이었다.
금분은 계산대 카드 단말기 옆의 노란 공을 집었다. 공을 두 쪽으로 비틀어 열었다. 안에 접힌 종이가 그대로 있었다. 17이라는 숫자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한 줄 인쇄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읽지 않은 줄이었다.
「국민 판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금분은 종이를 다시 접어 공에 넣고, 공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셔터를 올렸다. 아침 햇빛이 기름 표면에 하얗게 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