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5,419자)
공청회
국민 판사 추첨제 · 은해록
5월 24일 목요일 오후 두 시, 금분이네 통닭 계산대 텔레비전 앞에 의자 다섯 개가 놓였다. 튀김기는 꺼져 있었고 기름도 다 퍼냈다. 경호가 닦아 놓은 기름솥 바닥이 형광등 아래 은색으로 빛났다. 가게에 닭 냄새 대신 세제 냄새가 났다. 열두 해 만에 처음이었다.
찬별이 리모컨으로 국회 방송을 틀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나왔다. 긴 반원 탁자에 의원들이 앉았고, 맞은편 진술인석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법학 교수 하나, 시민단체 사람 하나, 그리고 맨 끝자리에 흰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운 남자.
“판사님이다.”
경호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다. 떡집 사장이 해방 떡 남은 것을 접시에 담아 들어왔다. 미용실 사장도 내려왔다. 둘 다 오늘은 가게를 반나절 닫았다고 했다. 찬별이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으며 작게 중계했다.
“지금 법안 낸 의원님이 말해요. 아, 우리 가게 얘기 나와요.”
화면 속 의원이 서류를 넘겼다. 「“수원의 한 국민 판사는 통닭집 사장입니다. 재판 도중 증인에게 김밥을 권했고, 재단 상임이사에게 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이 장사 말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뒷줄에서 웃음이 났다. 의원은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두 해 전 판결문이 다시 화면에 떴다. 세 번째 문단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장님, 김밥 권한 거 국회 기록에 남았어요.”
“김밥은 맛있었대.”
“그건 안 남았어요.”
법학 교수가 먼저 진술했다. 감정 판결의 위험, 항소심 파기율, 사법의 전문성. 시민단체 사람이 다음이었다. 사법 불신, 이웃의 재판, 국민의 참여. 둘의 말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나란히 지나갔다. 경호가 졸았다. 떡집 사장이 경호 옆구리를 찔렀다.
위원장이 맨 끝 진술인을 불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한병찬. 병찬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당겼다. 화면 속 병찬은 법정에서보다 작아 보였다. 넥타이 매듭에 손을 대지 않았다.
「“두 해 전 이 법안이 근거로 삼는 판결에, 저는 배석으로 서명했습니다. 판결 이유 세 번째 문단이 법정형을 넘는 것을 알면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판결이 뒤집혔고, 판결을 쓴 국민 판사는 가게를 닫았습니다. 말리지 못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가게 안도 조용해졌다. 경호가 눈을 떴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가장 의심하는 판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민 판사가 감정으로 판결할까 봐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날, 국민 판사가 발전기의 엔진 기름 색을 보고 정비가 미뤄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못 봤을 겁니다”」
찬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떡집 사장이 떡을 집다 말았다. 금분은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쥐었다. 미경이 빨간 실로 꿰맨 자리였다.
「“이 제도를 없앨지 말지, 이번 사건 판결을 보고 정해 주십시오. 판결이 감정이라면 저는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판결이 법이라면 저는 이 제도를 지키는 데 서명하겠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이 마이크를 켰다. 「“그럼 판사님은 그 국민 판사의 판결에 서명하시겠습니까?”」
화면 속 병찬은 잠깐 생각했다. 가게 안의 다섯 사람이 숨을 멈췄다.
「“읽어 보고 정하겠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그 국민 판사는 피고인 덕에 남편 수술비 천팔백만 원을 감면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판결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병찬은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안 다음 날 가게 적금을 깨서 전액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개 법정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저는 판사로 스물여섯 해를 일했습니다. 받은 것을 그렇게 돌려준 사람을 저는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경호가 박수를 쳤다. 혼자 쳤다. 떡집 사장이 경호 손을 잡아 내렸다. 찬별이 휴대전화 화면을 금분에게 내밀었다. 중계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다. 「판사가 국회에서 자기 잘못 말하는 거 처음 봄」 「결국 닭집 판결에 제도가 걸림ㅋㅋ」 「닭집 아니고 국민 판사」. 금분은 화면을 밀어냈다.
“법적으로 저건 국회법 몇 조야?”
경호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
저녁 일곱 시, 금분은 계산대에 영수증 용지 한 롤을 통째로 꺼내 놓았다. 판결문 초안을 쓸 종이였다. 병찬이 건넨 판결문 열한 개를 옆에 펼쳐 놓고, 맨 앞장의 순서를 따라 적어 보기로 했다. 사건 번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다음 줄에서 볼펜이 멈췄다.
「주문」
금분은 두 글자를 한참 보았다. 판결문 열한 개가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낱말을 두고 있었다. 결론을 적는 자리였다.
“찬별아. 판결문 첫 줄이 주문이래.”
퇴근하려고 헬멧을 들었던 찬별이 도로 내려놓고 영수증 롤을 들여다보았다.
“사장님 전문이잖아요. 열두 해 주문 받으셨잖아요.”
“이건 받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하면 되죠. 손님이 뭘 원하는지 다 듣고, 사장님이 뭘 줄지 정하는 거잖아요. 반반이냐, 후라이드냐.”
금분은 웃으려다 웃지 않았다. 찬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손님이 원하는 것과 가게가 줄 수 있는 것은 늘 달랐다. 무 많이는 다 줄 수 있었고, 날개만 열 개는 줄 수 없었다. 날개만 열 개를 달라는 손님에게는 날개만 열 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까닭을 말했다. 그래야 손님이 다시 왔다.
금분은 「주문」 아래에 한 줄을 쓰다가 줄을 그었다. 두 번째 줄도 그었다. 영수증 용지가 계산대 아래로 둘둘 풀려 내려갔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공청회를 다시 틀었다. 화면 귀퉁이에 외신 기사 제목이 지나갔다. 「한국 판사, 국회에서 “판결을 보고 정해 달라”」. 금분은 텔레비전을 끄고 볼펜을 다시 쥐었다.
*
밤 아홉 시,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 문을 누가 두드렸다. 셔터 아래로 구두 두 짝이 보였다. 반짝이게 닦은 검은 구두였다. 금분이 셔터를 올리자 병찬이 서 있었다.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쳤고, 다른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었다. 봉지 밑이 축축했다.
“판사님 가게에 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찬이 봉지를 계산대에 올렸다. 생닭 두 마리였다. 얼음 녹은 물이 봉지 밑으로 번졌다.
“수원 시장에서 샀습니다. 닭집 사장님께 어떤 닭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튀길 거면 십 호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십 호가 무엇인지는 묻지 못했습니다.”
“닭 크기예요. 십 호면 천 그램.”
“그렇군요.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금분은 생닭을 보았다. 튀김기를 보았다. 튀김기 뒤 벽의 흰 콘센트가 비어 있었다. 엿새 전 제 손으로 뽑은 자리였다. 바닥에 굵은 플러그가 똬리를 틀고 놓여 있었다.
“판사님. 저 가게 닫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 열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손으로 닭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전에 한 번은 먹어 보고 싶습니다.”
금분은 웃었다. 웃음이 터져서 한참 멈추지 않았다. 병찬은 웃지 않고 기다렸다. 금분은 튀김기 뒤로 손을 넣어 플러그를 집었다. 열두 해 동안 한 번도 뽑지 않았다가, 한 번 뽑았던 플러그였다. 콘센트 구멍에 쇠를 맞추고 밀어 넣었다. 작은 초록 불이 들어왔다.
“오늘만이에요.”
“오늘만입니다.”
경호가 이층에서 내려와 기름통을 들었다. 찬별은 퇴근한 뒤였다. 금분은 생닭 두 마리를 손질했다. 날개를 접고, 다리를 꺾고, 목을 따로 떼어 냈다. 병찬이 계산대 너머에서 금분의 손을 보았다. 금분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목은 왜 따로 떼십니까?”
“목은 살이 적어서 다른 데랑 같이 튀기면 먼저 타요. 따로 튀겨야 돼요. 그래서 목 따로예요. 선생님이 처음 시킬 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고는 다음 주부터 목을 따로 시켰어요.”
기름이 데워지는 동안 둘은 플라스틱 탁자에 마주 앉았다. 병찬이 셔츠 소매 단추를 풀어 두 번 걷었다. 병찬이 소매를 걷는 것을 금분은 처음 보았다.
병찬의 눈이 계산대 아래로 풀려 내려온 영수증 롤에 가 있었다. 줄이 그어진 글씨가 몇 뼘이나 이어져 있었다.
“판결문입니까?”
“초안이요. 아직 주문도 못 썼어요. 다 쓰면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판사님이 말리실 거잖아요.”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분은 영수증 롤을 둘둘 감아 계산대 서랍에 넣었다. 병찬은 서랍이 닫히는 것을 끝까지 보았다.
“판사님. 하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닭 먹으러 왔다면서요.”
“둘 다입니다.”
병찬은 탁자 위에 두 손을 포개 올렸다.
“판결 이유에 재단의 발전기 이야기를 쓰시면, 저는 반대 의견을 붙이겠습니다. 서명은 하겠습니다. 판사님의 결론을 제가 바꾸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반대 의견을 판결문 뒤에 붙여서 공개하겠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잘못을 판결 이유에 쓰는 것은 판결의 범위를 넘는다고 쓰겠습니다. 국회는 아마 제 반대 의견을 오려 갈 겁니다.”
“쓰세요.”
병찬이 금분을 보았다.
“판사님 이름으로 쓰세요. 저는 제 이름으로 쓸게요. 판사님 반대 의견도 사람들이 읽잖아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그게 감정이에요.”
“두 해 전에는 반대 의견을 쓰지 못했습니다. 서명만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쓰세요. 그게 판사님 몫이에요.”
튀김기 타이머가 울렸다. 기름 온도가 다 오른 소리였다. 금분이 일어나 닭에 튀김옷을 입혔다. 닭이 기름에 들어가자 지글지글 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엿새 만의 소리였다. 경호가 주방 문간에서 소리를 듣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닭이 나오자 병찬은 나무젓가락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금분이 비닐장갑을 건넸다. 병찬은 비닐장갑도 내려놓았다. 맨손으로 다리 하나를 집었다. 뜨거워서 손을 털었다. 다시 집었다. 한 입 베어 물고 오래 씹었다.
“어떠세요?”
“판결문으로 쓰기 어려운 맛입니다.”
“그게 칭찬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금분은 따로 튀긴 목 두 개를 접시에 담아 병찬 앞에 놓았다. 병찬은 목 하나를 집어 뼈 사이 살을 이로 발라 먹었다. 서툴렀다. 다 먹고 나서 뼈를 접시에 내려놓고 오래 보았다.
“목 따로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판사님. 선고 날은 언제로 해요?”
“결심이 25일입니다. 임기는 6월 5일까지입니다. 선고는 6월 4일 월요일이 맞습니다. 판결문을 쓰실 시간은 열흘입니다.”
“열흘이면 닭 천 마리 튀길 시간이네요.”
“판결문 한 장은 닭 몇 마리입니까?”
“몰라요. 처음 써 봐요.”
병찬이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다림질이 반듯한 하얀 손수건이었다.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닦았다. 하얀 천에 노란 기름 자국이 손가락 모양대로 번졌다. 병찬은 손수건을 펴서 자국을 보았다.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병찬이 돌아가고 금분은 튀김기 전원을 내렸다. 플러그를 뽑으려고 튀김기 뒤로 손을 넣었다가 멈췄다. 손끝에 닿은 플러그가 아직 뜨거웠다. 금분은 플러그를 뽑지 않고 손을 뺐다. 초록 불만 꺼진 튀김기 위로 기름 김이 천천히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