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5,366자)
합의실
국민 판사 추첨제 · 은해록
5월 11일 금요일 오후, 합의실 탁자 위에 병찬이 얇은 종이 묶음 하나를 올려놓았다. 판결문이었다. 표지 귀퉁이가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여러 번 꺼내 읽은 종이였다.
“두 해 전 그분의 판결문입니다.”
금분은 표지를 읽었다. 교통사고 사건이었다. 새벽에 신호를 못 본 택시가 횡단보도의 예순 넘은 청소 노동자를 친 사건이었다. 국민 판사란에 이름이 하나 있었고, 이름 옆에 「세탁소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분은 쉰여섯 살이었고 동네에서 세탁소를 이십 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 세탁소 단골이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에 청소복을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가던 분이었습니다.”
병찬은 판결문을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아도 다 아는 얼굴이었다.
“법이 정한 형의 위쪽 끝을 넘겨서 쓰셨습니다. 판결 이유 세 번째 문단부터는 돌아가신 분의 청소복 이야기였습니다. 단추 하나가 늘 떨어져 있어서 맡길 때마다 달아 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그 대목을 쓰면서 우셨고, 중계 카메라가 우는 얼굴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판사님은요?”
“제 자리에서 볼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형이 법정형을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면 판사님은 이분 단추를 달아 보셨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판결문 뒤에 제 법리 의견을 한 장 붙이고, 서명했습니다.”
병찬이 넥타이 매듭에 손을 댔다가 내렸다. 금분은 정수기 소리를 들었다. 공기 방울이 올라갔다.
“항소심이 석 달 만에 파기했습니다. 국회는 판결 이유 세 번째 문단을 오려서 본회의장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분 세탁소 유리문에 사진이 붙었습니다. 우는 얼굴 캡처였습니다. 그분은 다음 달에 가게를 닫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판사님 탓이에요?”
“저는 말릴 수 있었습니다. 법리 의견 한 장 말고, 서명을 안 하는 것으로요. 안 했습니다.”
병찬은 그제야 판결문을 넘겼다. 세 번째 문단에 연필로 가는 줄이 그어져 있었다. 병찬이 그은 줄이었다.
“판사님. 이 사건에서 치사를 유죄로 쓰시면, 항소심이 반드시 뒤집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무게의 목숨 가운데 하나를 골랐고, 전화가 손을 움직였는지 피고인 자신도 모릅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이롭게, 그게 형사 재판입니다. 뒤집히면 국회는 다음 달 이 판결문을 오려 갑니다. 제도가 끝납니다. 다음 국민 판사는 영영 없습니다.”
“치사는 유죄 안 써요.”
병찬이 금분을 보았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는 얼굴이었다.
“선생님은 모른다고 했고, 저도 믿어요. 모르는 걸로 사람을 감옥에 못 보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우리 가게에서도 누가 닭 빼먹었는지 모르면 알바 월급 안 깎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록 고친 거요. 그리고 재단이 발전기 정비 두 번 미룬 거요. 그건 써야 돼요.”
“기록을 고친 죄는 공소장에 없습니다. 재단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판결문으로 피고인 아닌 사람을 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분 세 번째 문단과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추 얘기를 썼고, 저는 기름 얘기를 써요. 단추는 마음이고 기름은 사실이에요. 발전기 기름 색, 점검 스티커, 연기 도장. 다 법정에서 봤어요.”
“법정에서 본 사실도 판결로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미경 언니는 뭘 받아요? 무죄 판결 한 장? 굶은 지 열아흐레예요.”
“진실은 이미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중계로 전국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본 거랑 판사가 말한 거랑 달라요. 손님이 닭이 탄 걸 봐도, 사장이 탔다고 말해야 환불이 돼요.”
병찬은 판결문을 덮었다. 덮은 판결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금분은 병찬의 손을 보았다. 볼펜을 길이 순서로 맞추던 손이었고, 두 해 전 서명한 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찬은 판결문을 들고 합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수기 공기 방울이 한 번 더 올라갔다. 금분은 혼자 남아 탁자를 보았다. 판결문이 놓였던 자리에 먼지가 사각형으로 비켜 있었다.
*
토요일 아침, 약국 앞 탄원서는 석 장이 되어 있었다. 금분은 생닭 상자를 받다가 약국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는 경호를 보았다. 경호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왔다. 손에 볼펜을 쥐고 있었다. 약사가 문간까지 따라 나와 경호 등에 대고 무언가 말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경호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상가 계단을 내려왔다.
“뭐 했어?”
“내 이름 뺐어. 두 줄 그었어. 약사님이 화났어. 은혜도 모르냐고.”
경호는 볼펜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흉터가 있는 가슴께를 문질렀다.
“여보가 지우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웠어. 내 이름은 내 거라며.”
“왜?”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잖아. 모르는 걸 석 달 동안 생각했다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이름 썼어. 선처해 달라고 쓰기 전에 엄마 잃은 사람 얼굴을 한 번은 봤어야 했어.”
경호는 배달 조끼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앞치마를 두르지도 않았다. 빈손으로 가게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았다.
“나 오늘 배달 못 해. 찬별이한테 시켜.”
“어디 가는데.”
“법원 앞. 미경 씨 옆에 하루 앉아 있을래. 하루만 굶을게. 나는 법적으로 판사 아니잖아.”
오후 세 시, 금분은 공판 준비 서류를 가지러 판사실에 들렀다가 창가에서 걸음을 멈췄다. 정문 앞 천막 곁에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의자에 경호가 앉아 있었다. 무릎에 손을 얹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영정 열두 장을 보고 있었다. 미경은 천막 입구에 기대앉아 경호를 보지 않았다. 둘 사이에 생수 상자가 있었다. 미경이 상자에서 병 하나를 꺼내 경호 쪽으로 밀었다. 경호가 병을 받아 뚜껑을 땄다. 한 모금 마시고 병을 도로 미경 앞으로 밀었다. 미경이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생수 한 병이 둘 사이를 두 번 오갔다.
금분은 창에서 오래 떨어지지 못했다. 서류를 들고 내려갈 때 정문 앞을 지나지 않고 후문으로 나갔다.
토요일 밤 가게는 찬별 혼자 배달을 돌았다.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전동 킥보드에 닭 상자를 싣고 다녔다. 세 번째 배달에서 돌아온 찬별이 헬멧을 벗으며 보고했다.
“사장님, 112동 손님이 판사님 남편분 어디 갔냐고 물어서요, 단식하러 가셨다고 했더니 닭을 도로 주셨어요. 미안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닭은?”
“제가 먹었어요. 법적으로 반품된 닭은 알바 거예요.”
“그 법 누가 만들었어.”
“사장님 남편분이요. 아까 문자로 알려 주셨어요.”
금분은 웃다가 계산대 텔레비전을 보았다. 밤 뉴스가 국회를 비췄다. 「국민 판사제 폐지 법안, 오는 24일 법사위 공청회 … 현직 판사 진술인으로 출석 예정」. 진술인 명단이 화면에 짧게 떴다. 맨 아래 줄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직함이 있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금분은 이름을 몰라도 누구인지 알았다.
금분은 영수증 용지를 한 뼘 뜯어 뒷면에 볼펜으로 썼다. 월요일 법정에서 검사에게 할 말이었다. 법원은 요구합니다. 썼다가 줄을 그었다. 법원은 요구할게요. 다시 그었다. 열한 번째 쓴 문장을 찬별에게 내밀자, 찬별이 휴대전화로 받아 치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아까 거보다 이게 덜 장사 같아요.”
“장사 같으면 안 돼?”
“아뇨. 조금은 돼요. 사장님 말이니까.”
자정 무렵 경호가 들어왔다. 하루를 굶은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다. 미경이 내일 아침 미음을 끓여 주겠다고 했다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금분은 남편 손에 꿀물 한 컵을 쥐여 주었다. 경호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다.
*
5월 14일 월요일 아침 아홉 시 반, 판사실 문을 열자 병찬이 먼저 와 있었다. 탁자 위에 두꺼운 법전이 펼쳐져 있었다. 한 쪽 귀퉁이가 삼각형으로 접혀 있었다.
“판사님. 금요일 말씀을 주말 동안 생각했습니다.”
병찬은 법전을 금분 앞으로 돌려놓았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금분은 병찬이 짚은 줄을 따라 읽었다. 한 번에 안 들어와서 두 번 읽었다.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요.”
“재판하다 보니 공소장에 빠진 죄가 보이면, 법원이 검사에게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기록을 고쳤다고 말했고, 사진이 그 말을 받칩니다.”
“판사님이 이걸 알려 줘요?”
“판사님이 세 번째 문단을 쓰시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기록을 고친 일은 판결 이유의 마음이 아니라 공소장의 죄로 다루십시오. 감정 말고 법으로 하십시오.”
금분은 법전의 접힌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폈다가 다시 접었다.
“재단은요?”
“재단은 여전히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입니다.”
“판사님. 이번엔 말리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병찬은 넥타이 매듭을 만지지 않았다.
“둘 다입니다.”
*
열 시, 대법정. 미경의 천막 종이는 「22일」이었다. 방청석 왼편 맨 앞자리는 오늘도 비어 있었다. 빈자리 바로 옆에 경호가 앉아 있었다. 토요일 하루를 굶고, 일요일 아침에 미경이 끓여 준 미음을 먹었다고 했다. 미경은 저는 안 먹으면서 남의 미음은 끓였다. 경호는 금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꾸벅 숙였다. 판사석에 하는 인사인지 아내에게 하는 인사인지 알 수 없었다.
금분은 마이크를 당겼다. 병찬이 법전을 탁자 위에 펼쳐 금분 쪽으로 밀어 두었다. 접힌 귀퉁이가 보였다.
“검사님.”
공판 검사가 일어섰다. 골무 낀 손이 서류를 쥐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고쳤다고 진술했고, 증인 서희윤의 사진이 그 진술을 받칩니다. 의료법 위반, 진료 기록 거짓 작성을 공소 사실에 추가해 주세요.”
법정이 조용했다. 금분은 쪽지 없이 말했다. 주말 동안 영수증 뒷면에 열한 번 고쳐 쓴 문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고친 글은 찬별이 받아 쳐 주었다.
검사가 금분을 보다가 피고인석을 보았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나려다 정목의 손짓에 앉았다.
“검토하겠……”
검사가 말을 멈췄다. 골무를 손가락에서 뺐다. 처음 보는 동작이었다.
“아닙니다. 법원의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내겠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정목이 고개를 들었다. 판사석을 보았다. 금분은 정목의 눈을 보았다. 석 달 동안 본 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눈이었다. 벌을 받을 죄가 생긴 사람의 눈이 그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 정목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 맨 앞 빈자리 옆에서 경호가 휴대전화를 무릎 아래로 내려 무언가를 쳤다. 천막에 있는 미경에게 보내는 문자였다. 경위가 경호를 보고 헛기침을 했다. 경호는 휴대전화를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다 보낸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