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5,338자)
조정실에서 장남이 꺼낸 누런 봉투
저승 만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 피오담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뉴스가 국회 본회의장을 비췄다. 전광판에 찬성 숫자가 떴고 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귀환자 특례법 국회 통과 … 49일째 해 질 녘을 사망 시각으로」
「귀환 기간에 한 유언·증여는 효력 인정 … 정부 지침도 법으로」
안방에서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접었다. 오늘이 28일이고 11월 3일까지 6일이 남았다. 한월이 윗목에서 팻말을 무릎에 세우고 앉아 있었다.
“날짜가 법이 됐네요.” 한월이 말했다. “저쪽 규정을 이쪽에서도 받아 적었습니다.”
“법이 내 죽는 날을 정혀 주는구먼. 친절도 하다.”
춘희가 집을 나간 지 8일째였다. 부엌에서 명길이 쌀을 씻는 소리가 났다. 이제 물을 버릴 때 쌀은 버리지 않았다. 대신 밥이 매일 질었다.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들고 음성 메시지 단추를 꾹 눌렀다.
“춘희야. 니 남편이 밥을 죽으로 쑨다. 물을 얼마나 잡는지 알려 줘라.”
삼 분 뒤 답장이 왔다. 글자였다.
「손등까지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한참 보더니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명길아! 손등까지래!”
“손바닥 쪽이요, 손등 쪽이요?”
시어머니가 다시 음성 메시지를 눌렀다.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삼 분 뒤 답장이 왔다.
「손을 펴서 손등이 잠길 만큼이요. 간장은 기호에 따라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웃음인지 아닌지 한월은 알 수 없었다.
*
같은 날 밤 열한 시, 찜질방 수면실에서 춘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해진이었다.
“형수님, 내일 조정에 오세요. 형수님은 당사자가 못 되셔서 말씀은 못 하셔도 들으실 수는 있어요.”
“제가 가서 뭐 해요.”
“그냥 보세요. 누가 누구 편인지요.” 해진의 목소리 뒤로 볼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일 큰아드님도 오세요. 참고인으로요. 본인이 자청하셨어요.”
춘희는 전화를 끊고 맥반석 위에 누웠다. 천장의 형광등이 하나 깜박였다.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돌아누우며 물었다.
“새댁, 내일 나가?”
예순 가까운 나이에 새댁 소리를 들었다. 찜질방에서 8일을 묵은 사람은 춘희 하나뿐이라,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춘희는 새댁으로 통했다.
“가 봐야 알 것 같아요.”
“가. 가서 할 말 혀.” 아주머니가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 “나는 할 말 못 하고 삼십 년 살았어. 지금은 영감이 없어서 할 데도 없어.”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열 시, 법원 이 층 조정실. 긴 탁자 한가운데에 칠십 대 조정위원이 앉았다. 은퇴한 판사라고 했다. 한쪽에 시어머니와 해진이, 맞은편에 명호와 명철이 앉았다. 명길은 참고인 자리에 따로 앉았다. 춘희는 해진이 불러 맨 뒷자리 방청 의자에 앉았다. 찜질방에서 본 뒤로 7일 만에 시어머니와 한 방에 있었다. 둘은 눈인사도 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정리했다. 명호는 상속받은 논을 이장에게 팔아 일억 육천을 받았고, 명철은 예금 팔천을 받았다. 정부 지침과 어제 통과한 특례법대로라면 두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두 사람 다 돈을 이미 썼다.
“다 쓰셨어도 돈은 남은 걸로 봅니다. 그건 두 분도 아시죠?”
“압니다.” 명호가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다만 저는 사정이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명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2010년 법무사 사무소 개업식 사진이었다. 화환 앞에 젊은 명호와 칠십 대의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날 어머니가 개업식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논은 네 몫이다, 사무소 하다 힘들면 팔아 써라. 그래서 저는 그 논을 원래 제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걸로요. 제가 판 건 제 논입니다.”
해진이 볼펜을 내려놓았다. “글로 받으셨어요?”
“말로 받았습니다.”
“글로 안 한 증여는 넘겨주기 전까지는 언제든 거둘 수 있어요. 민법 555조요. 할머니는 등기를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거두신 적도 없습니다.” 명호가 바로 받았다. “어머니는 그 뒤로 한 번도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2010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열일곱 해 동안요.”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개업식 날이 기억나는 얼굴이었다. 아들이 화환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던 날,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흐린 얼굴이었다. 명호는 어머니의 흐린 틈을 알아보았다. 법무사로 스무 해 가까이 살며 사람이 말끝을 흐리는 틈을 수백 번 보았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대답하기 전에 조정위원이 명철을 보았다. “송명철 님은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가게 통장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카드론 상환」 「월세」 「튀김기 할부」. 줄마다 빨간 글씨였다.
“저는 그냥 다 썼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명철이 화면을 끄고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근데 저 토시 샀어요.”
시어머니가 명철의 팔뚝을 보았다. 검은 토시가 손목까지 덮고 있었다.
“잘혔다.”
조정위원이 둘을 번갈아 보다가 서류로 눈을 돌렸다. 명호가 헛기침을 했고, 조정위원이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개업식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명호의 어깨가 내려갔다. 이겼다는 사람의 어깨였다.
*
참고인 자리에서 명길이 일어났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명길이 누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조정위원 앞까지 손으로 밀었다. 명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형.”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손으로 쓰신 겁니다.” 명길은 동생을 보지 않고 조정위원을 보았다. “논 열두 마지기는 큰며느리 엄춘희에게 준다고 쓰셨습니다. 제가 8월 1일, 장례 다음 날 어머니 반닫이 세 번째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명호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명호가 주소도 도장도 없어서 무효라고 했고, 제가 아내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낚시 가방에 숨겼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맨 뒷자리에서 춘희가 무릎 위의 손을 꽉 쥐었다. 장바구니에 넣어 다니던 고무장갑이 손가락 사이로 비죽 나와 있었다.
조정위원이 종이를 펴서 읽었다. 돋보기를 쓰고 한 번, 벗고 한 번 더 읽었다. 해진에게 넘겼다. 해진이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와 도장이 없어서 자필 유언으로는 무효가 맞아요. 민법 1066조요.” 해진이 종이를 탁자 가운데 놓았다. “다만 할머니가 2025년에 논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셨는지는 이걸로 분명해요. 둘째 아드님한테 2010년에 주셨다면, 2025년에 큰며느님한테 준다고 쓰실 이유가 없죠.”
명호가 탁자를 짚었다. 손바닥이 탁자에 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형, 이거 상속결격이야. 유언서 숨긴 사람은 상속 못 받아. 나 그거 청구할 거야. 엄마 다시 가시면 형은 이 집에서 마루 한 칸도 없어.”
“그건 다른 법정에서 다투시고요.” 조정위원이 말했다.
“해.” 명길이 말했다. 처음으로 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해, 명호야.”
명철이 두 형 사이에서 의자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했다. “형들, 형들 왜 그래. 우리 엄마 앞에서…….”
시어머니는 탁자 위의 종이를 보고 있었다. 제 글씨였다. 받침마다 꾹꾹 눌러 쓴 글씨.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을 짚었다. 「대신 내 제사와 종가 제사는 춘희가 끝까지 지낸다」. 손가락이 같은 줄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시어머니는 뒷자리의 춘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조정위원에게 말했다.
“아까 한 말 거둘게. 개업식 날 논 준다는 말 안 했어. 이 종이가 내 말이여.”
*
조정은 오후 두 시에 끝났다. 명호는 일억 육천을, 명철은 팔천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한 번에 갚을 수 없어 해마다 나눠 갚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다시 떠나면 갚을 돈은 시어머니의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정한 사람에게 간다는 줄이 붙었다. 명철은 서명을 하며 울었다. 튀김기 한 대를 팔아야 한다고 했다. 명호는 울지 않았다. 서명을 하고 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컸다.
법원 계단에서 명호가 형 앞을 지나갔다.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제 형제 아니야.”
명호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명철이 명호를 따라 두 계단 내려가다가 멈추고 돌아와 명길을 끌어안았다. 다시 돌아서 명호를 따라 뛰어 내려갔다. 다시 멈췄다. 결국 계단 한가운데 서서 두 형을 번갈아 보며 코를 풀었다.
명길은 계단 맨 위에 혼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해진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로 갔다. 한월이 팻말을 들고 뒤를 따랐다.
춘희가 명길 옆으로 와서 나란히 멈췄다. 둘은 한참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명호의 차가 빠져나갔고, 명철이 택시를 잡았다.
“당신, 그거 왜 내놨어요?”
“당신이 내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명길이 계단 난간을 쥐었다. “그래서 다 보라고 내놨어. 이제 당신이 정해.”
“동생 잃었네요.”
“응.”
“집도 잃을 수 있고요.”
“응.”
춘희가 장바구니를 고쳐 들었다. 고무장갑이 장바구니 밖으로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었다.
“집에 가요.” 춘희가 말했다. “어머님 5일 남았어요.”
“당신은 괜찮아?”
춘희가 남편을 보았다. 사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물음이었다.
“안 괜찮아요. 그래도 가요.”
*
저녁 여섯 시, 종가 부엌에 불이 켜졌다. 춘희가 고무장갑을 끼고 쌀을 씻었다. 물을 버릴 때 쌀 한 톨 흘리지 않았다. 손을 펴서 손등이 잠길 만큼 물을 잡았다. 명길은 부엌 문간에 서 있다가 춘희가 눈짓하자 무를 썰었다. 무가 도마 밖으로 굴러 나갔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턱에 지팡이를 짚고 앉았다. 둘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문턱에서 보았고, 춘희는 등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느꼈다.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춘희가 탕국에 씨간장을 넣을 때 시어머니가 몇 국자냐고 묻지 않았다.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는 길에 한월이 마루 끝에서 춘희를 불러 세웠다. 갓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동안 어머님은 밥을 반 공기씩만 드셨습니다. 저승 밥보다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범 밥이 질어서 그래요.”
“그것도 있습니다.” 한월이 팻말을 고쳐 쥐었다. “밤마다 부엌 문턱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을 보고요. 규정상 저는 넋의 속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제 눈으로 본 것이라서요.”
저녁상에서 시어머니는 밥을 두 그릇 먹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팡이로 방바닥을 두 번 찧었다.
“11월 2일 화요일 오전 열 시. 시내 공증 사무소.”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유언 헌다. 이번엔 주소도 쓰고 도장도 찍고, 공증인 앞에서 똑바로 헌다.”
명길이 숟가락을 놓았다. 한월이 조기 꼬리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들었다.
“다 와. 명길이 니도. 명철이도.”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 음성 메시지 단추를 눌렀다. 단톡방에는 명호가 아직 남아 있었다.
“명호 너도 와. 도장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