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6,141자) ·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과 안동
그 길로 안동
이재명의 삶 · 네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광화문 천막 당사에 있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도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고, 3월을 넘겨 4월 초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까지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말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되느냐고, 이것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이 자체라고 했고,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보탰다.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 믿으며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다른 곳을 가리켰다. 호준석 대변인은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간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경북에서는 산불이 닷새째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재명은 피고인석에 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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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 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이 모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날이었고, 이들은 법원 앞에 서서 선고 공판을 응원했다.
1심은 넉 달 전이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형이었고, 이 선고로 이재명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기간이 10년이었다. 쟁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20대 대선 때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지역을 올린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었다.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다.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다.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은 이 자리의 사람들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고,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이름을 불렀다. 양복 안에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오후 2시께,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선고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배석은 이예슬·정재오 판사였다. 판결 이유를 읽는 데 한 시간 사십 분 가까이 걸렸다. 그동안 의원들은 법정 밖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먼저 김문기 처장에 관한 발언을 짚었다. 검사가 문제 삼은 네 차례의 방송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골프 발언의 증거로 나온 사진도 다시 봤다.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을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이 법정 밖에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재판부는 백현동으로 넘어갔다.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이재명의 말은 이때의 압박감을 부풀린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밖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재판부가 결론을 읽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넉 달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이 두 갈래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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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온 이재명은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다.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이재명의 이름을 외쳤고, 이재명은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은 먼저 재판부를 말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다음 말은 길었다.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 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들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으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두고 말을 이었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 가고 누군가는 죽어 가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검찰에는 한 문장을 따로 남겼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글자를 꺼냈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이재명은 물었다. 짧은 소감을 마친 이재명은 차로 걸어가며 선고를 기다려 준 의원들과 밝은 얼굴로 악수했다.
선고 직후 이재명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마지막 줄은 행선지였다.
“지금 안동으로 간다.”
당내 비명계 주자들도 같은 네 글자를 꺼냈다. “사필귀정이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과 사법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곧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다.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권영세는 대법원을 바라봤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선거 사건은 1심을 여섯 달, 2심과 3심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라는 원칙이었다. 검찰은 선고 두 시간 삼십여 분 만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죄를 받은 이날로 사건은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이날 이재명의 일정에 안동은 확정돼 있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이재명은 행선지를 정했고, 국회에 들르지 않았다. 이튿날 잡혀 있던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는 뒤로 미뤄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재명이 선고와 상관없이 산불 피해를 계속 걱정해 왔고, 고향이 안동이라 마음이 더 쓰였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 길을 전했다.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을 나와 곧장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안동다목적체육관으로 가고 있다.”
*
나흘 전인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번져 안동과 청송, 영양, 봉화, 영덕을 덮쳤고, 닷새째인 이날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안동 일대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이때까지 안동에서만 사망자가 세 명 나왔다. 불길은 하회마을 직선거리 약 5킬로미터 앞까지 다가왔고, 주민들이 대피했다. 안동은 이재명의 고향이었다. 이틀 전인 3월 24일, 이재명은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차려진 산청군 산불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 8시께, 이재명은 안동 운흥동 다목적체육관에 닿았다.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진 곳이었고, 이재명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병주 최고위원, 문대림·한병도 의원이 함께했다.
이재명을 보자마자 이재민들은 불을 빨리 꺼 달라고 했다. 날 선 말도 나왔다. 왜 이제야 오느냐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이재민이 있었다. 이재명이 답했다.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재판 때문에 늦어진 걸음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리고 약속을 보탰다. “불도 빨리 끄고 집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도와주면 뭐 하느냐는 말도 들었다. 화내실 만하다고 했고, 잘 챙기겠다고 했다.
대피소를 돌며 이재명은 이재민들의 말을 들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잘 살았는데 다 타고 아무 것도 남은 게 없다.” 다른 어르신은 잃은 것을 하나씩 셌다. “텔레비전도 타고 전 재산 2000만원도 다 탔다.” 다 타고 아무것도 없다는 하소연 앞에서 이재명은 사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 이재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할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체면 없는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당장 집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주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할 일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지사에게 이재명은 집 이야기를 꺼냈다. 터를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충청권 수해 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썼으니 이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 이재민들이 바라는 것을 황정아 대변인이 전했다. “큰 집 필요 없고 작은 집이어도 좋으니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하셨다.” 취재진에게 이재명은 먼저 도와 시의 수고를 말했다.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안동 시장님이 잘 챙기고 계신 것 같다.” 다음은 앞으로 할 일이었다. “일단 이재민들에 대해 지금 상태의 지원도 중요하겠고, 이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걱정도 내비쳤다.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되긴 한다.” 지금부터라도 챙겨 보겠다고 했다.
*
두 곳의 대피소를 도는 사이, 한 고령의 어르신이 이재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첫 조의 문장이었다. 제1조 1항과 2항의 앞머리가 노인의 입에서 하나로 이어져 나왔다. 이날 광화문에서 헌정 질서를 말하고 오후에 서초동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산불 대피소의 노인이 이 문장을 돌려주었다. 어르신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러우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대통령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 좀 제발 해달라!”
이재명이 답했다.
“집도 빨리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은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 소방대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대피소에 머문 시간은 사십 분쯤이었다. 이 밤 안동에 묵었다. 이튿날에는 산불에 불탄 의성 고운사를 둘러보고 의성과 청송, 영양의 대피소를 찾을 계획이었다. 산불 비상 상황 때문에 여야가 요청해 이튿날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은 이날까지 잡히지 않았다.
출처 · 경향신문, 2025년 5월 29일, 「〔불법계엄의 밤 이후〕 이재명의 177일…」 · 대전일보, 2025년 3월 26일, 「헌재, 尹선고일 다음주로 연기되나…4월 선고 전망도」 · 서울신문,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진실·정의 기반 제대로 된 판결”…민주당 의원 60여명 집결」 · 국민일보,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 · 뉴시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선고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 주간동아,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 머니투데이, 2025년 3월 26일, 「“이 순간에도 산불 번져”...‘무죄’ 날개 단 이재명, 고향 안동 찾는다」 · 오마이뉴스, 2025년 3월 26일, 「‘사법 부담’ 털어낸 이재명, 안동 산불현장으로 직행」 · MBC, 2025년 3월 26일, 「무죄 직후 산불 챙기러 안동으로‥‘사법리스크’ 고비고비 역전극」 · 한겨레, 2025년 3월 26일, 「‘무죄’ 이재명, 법원에서 바로 안동 산불현장으로」 · 한국일보, 2025년 3월 26일,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안동 산불 현장 찾아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 프레시안,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고향 안동 산불 대피시설 방문… “국민 생각 좀 해달라” 호소」 · 한국경제, 2025년 3월 26일, 「산불 번진 안동 간 이재명…“조립식 주택이라도 빨리 지원하자”」 · 노컷뉴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안동 이재민 만나 “터전 복귀 위해 최대한 지원”」 · 헤럴드경제, 2025년 3월 27일, 「항소심 무죄 직후 고향 안동찾은 이재명…산불 이재민 위로」 · 서울경제, 2025년 3월 27일,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미안할 건 없어요. 평생 세금 냈는데 당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