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5,346자)
매각기일
4만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금나율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아홉 시 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앞 복도는 지하철 환승 통로처럼 붐볐다. 사람들은 노란 입찰 봉투를 가슴에 안고 벽에 붙어 서 있었다. 대부분 남자였고, 대부분 서류 가방 대신 비닐 쇼핑백을 들었다. 쇼핑백 안에 입찰 보증금 수표가 든 봉투가 있었다.
해든빌 사람들은 복도 끝 창가에 모였다. 재열과 예슬, 옥경희, 사샤, B동 304호와 306호, 401호, 402호 세입자들. 옥경희는 은박지에 싼 김밥 세 줄을 들고 왔다.
“재판 보려면 배가 불러야 돼.”
“할머니, 법정 안에서는 음식 못 드세요.” 법정 경위가 옥경희 앞을 막았다.
“안 먹어. 들고만 있을게.”
“냄새가 나서요.”
“김밥 냄새가 무슨 죄야.” 옥경희가 은박지를 한 겹 더 감았다. “죄는 저 안에 있지.”
복도에서 몇 사람이 웃었고, 경위도 입꼬리를 참았다. 옥경희는 김밥을 사샤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사샤의 주머니가 김밥 모양으로 불룩해졌다.
봄에 신청된 해든빌 B동 경매는 7월 첫 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한 번 유찰됐다. 오늘은 두 번째 기일이었고,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한 번 깎여 내려와 있었다. 한 번 깎인 빌라는 경매꾼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값이었다. 나윤은 사건 목록을 휴대전화로 보며 숫자를 확인했다. 302호 최저가는 1억 1,900만 원. 예슬과 재열의 보증금보다 4천이 적었다.
LH 직원 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한 사람은 마용배 차장이었다. 마용배는 재열과 악수를 하고, 302호 사건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우선매수 신고는 개찰 끝나고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 부르면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같이 들어갑니다.”
“바로요? 몇 초 안에요?”
“사안별로 다른데, 오늘은 바로입니다.”
재열이 처음으로 마용배를 보고 웃었다.
*
입찰은 열한 시 십 분에 마감됐다. 집행관이 단상에서 봉투를 사건별로 나눠 열었다. 법정 안은 학교 강당 같았다. 앞에 단상, 뒤에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통로에 서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왔는데, 18도에 익숙한 나윤에게는 미지근했다.
“해든빌 B동 302호, 입찰자 두 명입니다.”
두 명이라는 말에 예슬이 재열의 팔을 잡았다. 집행관이 봉투를 하나씩 읽었다.
“1억 2,050만 원. 개인. 1억 2,300만 원, 주식회사 해든관리.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주식회사 해든관리입니다.”
통로 앞쪽에서 검은 조끼가 움직였다.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 옆에 마흔 살쯤 된 남자가 노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처남이었다. 처남은 단상으로 걸어 나가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췄다.
“우선매수 신고합니다.”
재열이 손을 들고 있었다. 들어 올린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옆에서 마용배가 서류를 들고 같이 걸어 나갔다.
“전세사기피해자 석재열, 하예슬.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겼습니다. 공사가 같은 가격으로 매수 신고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받아 넘겼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렸다. 경매꾼 몇이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듯 고개를 뺐다. 집행관이 서류를 끝까지 읽고 마이크에 입을 댔다.
“해든빌 B동 302호,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예슬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딸꾹질이 났다. 딸꾹질은 다음 사건이 불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재열은 단상 앞에 선 채로 뒤를 돌아보았다. 맨 뒤 벽에 서 있던 나윤과 눈이 마주쳤다. 재열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들고 있던 우선매수 신고서 사본을 한 번 들어 보였다.
“해든빌 B동 303호, 입찰자 한 명입니다. 1억 1,950만 원, 주식회사 해든관리.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주식회사 해든관리입니다.”
303호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우선매수 신고를 할 사람이 없었다. 처남이 단상으로 나가 영수증을 받았다. 지난주 김 실장이 줄자로 치수를 잰 집이었다.
304호와 306호, 401호, 402호는 아직 피해자 결정이 나지 않았다. 네 집 세입자는 8월 22일 서류 공장에서 신청서를 넣었지만, 위원회 결정은 시간이 들었다. 네 집은 모두 입찰자가 없어 다시 유찰됐다. 다음 기일에는 값이 한 번 더 깎일 것이었다. 깎인 값은 경매꾼에게 좋고 세입자에게 나빴다. 다음 기일 전에 결정이 나면 LH가 들어올 수 있었다.
*
법정 밖 복도에서 재열이 김 실장 앞을 막았다. 재열의 후드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해든관리가 누구 회사예요?”
“우리 처남 회사. 경매 들어오는 게 죄야?”
“처남 회사 입찰 보증금 1,190만 원, 어디서 났어요?”
“그걸 왜 너한테 말해.” 김 실장이 처남의 등을 밀어 계단으로 보냈다. “너는 LH가 사 줬잖아. 됐잖아. 남의 회사 돈 걱정은 왜 해.”
“303은 우리 옆집이에요. 사장이 처남 회사 이름으로 도로 사 가면, 그 집에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또 누가 1억 2천 주고 들어와요?”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고 나윤을 보았다. 나윤이 재열 뒤에 서 있었다.
“계 실장, 너는 왜 저 사람들 편에 붙어 있어. 너도 우리 식구였잖아. 네 해 동안.”
“식구면 보증금도 돌려줘야죠.”
나윤이 말했다. 말하고 나서야 자기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갔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의 경매꾼 몇이 돌아보았다. 김 실장은 혀를 차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옥경희가 사샤의 점퍼 주머니에서 김밥을 꺼내 은박지를 벗겼다.
“이제 먹어도 되지? 여기는 복도니까.”
예슬은 아직 딸꾹질을 하면서 김밥을 받아 먹었다. 딸꾹질 사이로 김밥이 넘어가자 딸꾹질이 멈췄다. 예슬이 놀란 얼굴로 재열을 보았다. 재열이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다.
마용배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다가왔다. 예슬이 계산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마용배가 먼저 말했다.
“저희 감정가가 1억 7천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낙찰가가 1억 2,300이니까 차익은 4,700입니다. 대금 내고 소유권 넘어오는 데 두어 달 걸리고, 그다음에 임대 계약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4,700이요.” 예슬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었다. “1억 6천에서 4,700이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침대에서요.” 예슬이 나윤을 보고 말했다.
마용배는 침대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갸웃하다가 나윤에게 물었다.
“305호도 해든빌이시죠? 결정 나셨어요?”
“아직이요. 8월 10일에 넣었어요.”
“나시면 바로 매입 요청 넣으세요. 305호 경매는 아직 기일이 안 잡혔으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긴 한데.”
마용배는 사안별이라는 말을 해 놓고 스스로 웃었다. 옥경희가 남은 김밥 한 줄을 마용배의 서류 가방 위에 얹었다. 마용배는 김밥을 내려다보다가, 은박지째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
오후 세 시, 나윤은 주안동 해든건설 사무실 계단을 올라갔다. 주안역 뒤 상가 건물 2층이었다. 유리문에 금박 글씨가 붙어 있었다. 「해든건설 · 해든관리」. 두 회사가 문 하나를 같이 썼다.
상만은 사무실 안쪽 소파에서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다. 나윤이 들어가자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손짓했다.
“계 실장 왔네. 앉아. 커피? 녹차?”
“해든관리랑 해든건설, 문이 하나네요.”
“월세 아끼려고. 우리 처남 회사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방 하나 빌려준 거야.” 상만이 웃었다. 눈가 주름이 먼저 웃었다. “오늘 법원 갔다며. LH가 302 먹었다고 김 실장이 울더라. 괜찮아. 303은 우리가 가져왔잖아.”
“사장님은 채무자라서 입찰 못 하세요.”
“그러니까 처남이 했지.”
상만은 녹차 티백 두 개를 종이컵에 넣고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받았다. 한 잔을 나윤 앞에 놓았다. 나윤은 손을 대지 않았다.
“계 실장, 경찰에 나 얘기 했어?”
“아직요.”
상만이 손뼉을 한 번 쳤다. “아직이라는 말 좋다. 아직이라는 건 아직 안 했다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상만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계 실장 같은 애가 해든관리에 와 주면 좋겠다. 303부터 새로 계약서 써야 되거든. 월급은 반 소장 사무실 두 배.”
“303 들어올 사람 보증금으로 뭐 하시게요?”
“회전.”
상만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었다. 호치민의 서울갈비 가게 앞이었다. 케이크에 「1주년」이라고 쓰여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남자가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다. 상만의 아들이었다. 아들의 볼살이 상만을 닮았다.
“다음 달에 한 번 갈 거야. 아들이 아빠 오면 갈비 구워 준대. 계 실장도 와. 비행기 표 내가 끊어 줄게.”
“사장님.”
“응.”
“2024년 4월 6일에 사장님이 보내신 문자, 저 아직 있어요.”
상만의 손가락이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멈췄다. 사진이 넘어가다 반쯤 걸친 채 멈췄다. 상만은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탁자에 엎었다.
“보너스 50만 원 그거?” 상만이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는 그대로 다정했다. “있으면 좋지. 계 실장이 나한테 50만 원 받았다는 증거잖아. 그거 경찰이 보면 계 실장도 같이 가는 거야. 리베이트 받은 중개보조원. 신문에 나면 그렇게 나와. 나는 412채 건물주고, 계 실장은 50만 원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미워할까?”
나윤의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니트 소매를 말아 쥐었다.
“그러니까 갖고 있어. 잘 갖고 있어. 계 실장이 갖고 있으면 나도 안심이야. 우리 둘 다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상만이 녹차 잔을 나윤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티백 끈이 잔 가장자리에 붙어 흔들렸다. 나윤은 일어났다. 잔은 그대로 두었다.
*
해 질 녘 여섯 시 반, 나윤은 숭의 로터리를 건너 집으로 가다가 으뜸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유리창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었다.
태식이 사무실 안쪽 복합기 옆에 있었다. 문서 파쇄기 앞이었다.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한 장씩 넣고 있었다. 파쇄기가 종이를 먹을 때마다 위잉, 소리가 유리 너머로 작게 들렸다. 태식의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18도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을 나윤은 처음 보았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태식은 종이를 든 채 한참 나윤을 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손에 든 종이가 파쇄기 입구에서 반쯤 빨려 들어가다 멈췄다.
태식은 남은 손을 뻗어 블라인드 줄을 당겼다. 흰 블라인드가 위에서부터 차르르 내려왔다. 태식의 얼굴이 가려지고, 젖은 셔츠가 가려지고, 마지막으로 파쇄기의 초록 불빛이 블라인드 틈으로 한 줄 남았다.
출처 민사집행법 · 우선매수 신고 · 채무자의 매수 신청 제한 SBS Biz · 「전세사기 특별 지원 ‘2년 더’」 — 피해자 우선매수권의 LH 양도와 LH 경매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