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화(5,346자)
증인석
4만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금나율
2027년 3월 18일 목요일 오후 두 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대법정. 증인석은 피고인석과 검사석 가운데에 있었다.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물 한 컵. 나윤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문을 받았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종이를 읽는 목소리가 법정 천장까지 올라갔다. 숨김과 보탬. 나윤은 두 낱말을 입 안에서 한 번 더 굴렸다. 네 해 동안 숨긴 것이 하나, 보탠 것이 하나였다. 2024년 4월 6일 오전의 전화를 숨겼고, 「신축이라 괜찮아요」를 보탰다.
방청석은 다 찼다. 맨 앞줄에 해든빌 사람들이 앉았다. 옥경희는 오늘도 손바닥에 무언가를 써 왔다. 경위가 볼 수 없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사샤는 공장에 반차를 냈다. 이사를 열흘 앞두고 낸 반차였다. 예슬은 오지 않았다. 피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다. 재열이 혼자 왔다. 재열은 맨 앞줄에 앉지 않고 맨 뒷줄 문 옆에 앉았다.
탁주엽은 방청석 가운데쯤에 앉아 있었다. 한 시 반에 법원 정문에서 나윤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은박지로 싼 김밥 두 줄을 들고 있었다.
“증언은 경찰이 못 도와드립니다. 저는 방청만 합니다.” 탁이 김밥 한 줄을 내밀었다. “이건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점심입니다.”
“경위님은 쫄면 아니세요?”
“법원 앞 분식집 쫄면은 증인석까지 가기 전에 불어요. 김밥은 안 붑니다. 계 실장님 말 듣고 바꿨어요.” 탁이 은박지를 반쯤 벗겼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록은 앞에서부터 읽힙니다. 그런데 판사는 끝까지 읽어요. 끝까지 읽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나윤은 김밥을 반 줄만 먹었다. 나머지 반은 은박지째 패딩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명찰 옆이었다.
피고인석에 상만과 태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만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윤을 보았다. 태식은 양복 차림으로 책상을 보았다.
*
검사가 먼저 일어났다. 서른 중반의 여자 검사였다. 3월 15일 면담 때 나윤이 가져간 상자 세 개를 끝까지 넘겨 본 사람이었다.
“증인, 2024년 4월 6일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동 302호 계약 날이었습니다. 석재열 씨와 하예슬 씨 부부가 보증금 1억 6천에 들어오는 계약이었습니다. 오전 열 시쯤 사무실에서 반태식 소장님이 도상만 사장님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혼부부 돈으로 A동 201호 빼 줘야 하니까 오늘 도장 꼭 받으라고요.”
“증인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후 두 시에 302호 거실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예슬 씨가 근저당이 왜 이렇게 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축이라 시세가 높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사샤가 고개를 숙였다. 옥경희는 주먹을 더 꽉 쥐었다.
“그날 오후 세 시 십이 분에 받은 문자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증거 화면을 켰다. 법정 벽의 화면에 나윤의 휴대전화 화면이 크게 떴다. 나윤은 화면을 보지 않고 읽었다. 외우고 있었다.
“「302 잘했어. 보너스 50 보냄. R3는 반 소장한테 들어감.」 그리고 바로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R3는 무슨 뜻입니까?”
“리베이트 300만 원입니다. 계약 한 건이 끝나면 사장님이 중개사무소에 주는 돈을 R과 숫자로 불렀습니다. R1이 100만 원, R5가 500만 원입니다. 법정 중개보수와 따로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상자 하나를 증인석 옆에 올렸다. 검은 집게 세 개가 물린 묶음이었다.
“증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백열한 건입니다. 특약 칸에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일부를 감액한다」. 제가 2022년 여름에 만든 문장입니다. 사장님이 좋다고, 다른 사무소에도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백열한 건 가운데 근저당을 감액했다는 확인서는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계약이 깨졌습니다.”
“증인은 돌려막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2024년 4월 6일 오전부터 알았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다. 법정이 조용했다. 나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미지근했다.
*
태식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50대의 남자였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증인, 반태식 피고인의 보증금 1억 8천이 도상만 피고인에게 묶인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D동 501호입니다. 2022년 9월 계약서가 제출한 묶음 안에 있습니다. 반태식 피고인이 자기 집을 직접 쓴 계약서입니다. 특약 칸에 감액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반태식 피고인도 그 문장을 자기 집에 넣었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대답이었다.
“리베이트 숫자를 누가 정했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문자로 보낸 사람은 도상만 피고인입니다. 2024년 4월 6일 문자도 도상만 피고인이 보냈습니다. 숫자를 처음 누가 정했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다른 중개사무소 여섯 곳은 어떻게 도상만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습니까?”
나윤은 피고인석을 보았다. 태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온 뒤 처음이었다. 태식은 나윤을 보고 있었다. 18도를 고집하던 얼굴이 아니었다.
“반태식 피고인이 데려갔습니다. 2022년 여름 부평 늘봄공인, 간석 미래공인, 주안 새길공인, 그 밖에 세 곳입니다. 한 곳마다 500만 원이 반태식 피고인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은 반태식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냈습니다.”
태식의 변호인은 잠깐 서류를 보다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신문을 마치겠다고 했다. 태식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책상을 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
상만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금테 안경을 한 번 밀어 올렸다.
“재판장님, 증거로 제출한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먼저 나왔다. 호치민 골목의 소리였다. 그다음 상만의 목소리. 계 실장, 생각 좀 해 봤어? 그다음 나윤의 목소리.
받을게요.
녹음이 멈췄다. 방청석 맨 앞줄의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12월 단톡방에서 「역시」라고 쓴 사람들이었다.
“증인은 피고인 도상만에게 돈을 받겠다고 말했습니까?”
“말했습니다.”
“증인의 어머니 통장에 1천만 원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2026년 11월 16일입니다. 어머니가 새 통장을 만들어 옮겨 두셨습니다. 통장 이름이 「305」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탁주엽 경위님께 송금 확인서를 냈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속였습니까?”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틀어 주시면 나옵니다. 피고인이 다음 날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가게에서 집게를 들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나윤이 숨을 쉬었다. “녹음의 앞부분만 트시면 제가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끝까지 트시면 제가 피고인을 찾은 사람이 됩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방청석에서 사샤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상만의 변호인은 녹음을 끝까지 틀지 않았다.
“증인은 리베이트 50만 원을 받았고, 지금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네.”
“그런 증인의 말을 재판부가 왜 믿어야 합니까?”
나윤은 증인석 옆의 상자를 보았다. 검은 집게 세 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계약서를 보세요. 이백열한 건, 육백열두 장을 다 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것도 다 냈습니다. 제가 불리한 장도 다 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쓴 날의 저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저보다 정확합니다.”
*
“재판장님.” 상만이 손을 들었다. “제가 직접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다. 상만이 일어났다. 수의 소매가 다시 손목까지 내려왔다. 상만은 나윤을 보았다. 눈가 주름이 웃었다. 해든빌 필로티와 뷔페와 호치민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은 웃음이었다.
“계 실장, 니 손으로 안 쓴 거 있어?”
“피고인, 증인에게 존댓말을 쓰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상만이 웃음을 거두지 않고 다시 물었다. “증인, 증인 손으로 안 쓴 계약서가 있습니까? 증인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백 장 쓴 손은 증인 손 아닙니까?”
법정이 조용했다. 나윤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당겼다.
“없습니다. 이백열한 건 가운데 이백열 건은 제 손으로 썼습니다. 한 건은 반태식 피고인의 D동 501호입니다.” 나윤은 상만을 똑바로 보았다. “제 손으로 쓴 이백열 건에 피고인의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문자 한 줄만 썼습니다. 302 잘했어. 문자 한 줄이 이백열한 집을 움직였습니다. 제 손은 그 한 줄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손이 제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상만의 웃음이 멈췄다. 처음으로 눈가 주름이 웃지 않은 채로 남았다. 상만은 대답하지 않고 앉았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마친다고 했다. 나윤은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의자 등받이를 짚었다.
피고인석의 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숙인 고개가 아래로 더 내려갔다. 나윤이 지나갈 때 태식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다. 법정 경위가 태식을 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다.
방청석 사이 통로를 걸어 나가는데 맨 뒷줄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재열이 일어나 있었다. 문 옆이었다. 재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수도 치지 않았다. 나윤이 문까지 걸어갈 때까지 일어난 채로 있었다. 맨 앞줄에서 옥경희가 일어났다. 사샤가 일어났다. 사샤 옆의 C동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경위가 앉아 달라고 했다. 아무도 앉지 않았다.
나윤이 문을 열고 나가자 재열이 따라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자판기 불빛만 켜져 있었다.
“예슬이 문자 왔어요.” 재열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나윤은 화면을 보았다. 한 줄이었다.
「두 줄 맞대. 수치도 좋대. 실장님 증언 끝났어?」
나윤은 휴대전화를 재열에게 돌려주었다. 재열은 휴대전화를 받고 한참 서 있다가 답장을 썼다. 나윤에게 화면을 보여 주지 않았다. 복도 창밖으로 3월의 해가 학익동 언덕 위에 남아 있었다. 옥경희가 법정 문을 열고 나와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 큰 글씨가 있었다. 「잘했어」. 땀에 번져 「잘」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사샤가 옥경희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아이고, 「잘」이 지워지니까 「했어」만 남았네요. 할머니 손바닥은 거시기, 늘 반만 맞혀요.”
“반만 맞혀도 돼. 했으면 된 거야.” 옥경희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다. 「했어」도 지워졌다. 옥경희는 지워진 손바닥을 나윤의 등에 한 번 대었다가 뗐다. 등이 따뜻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57조 · 증인 선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증인 신문 순서 —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신문 뒤 상대방의 반대신문, 재판장의 허가에 따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