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화(5,398자)
첫 공판
4만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금나율
2027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 열 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형사 대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해든빌 사람 열네 명이 앉았다. 옥경희는 가방에 매직펜과 달력 종이를 넣어 왔다가 법정 입구에서 경위에게 막혔다.
“법정 안에서는 글씨 든 종이 못 드십니다.”
“큰 글씨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글씨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옥경희는 종이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매직펜 뚜껑을 열고 왼쪽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12년」. 사샤가 옆에서 보고 속삭였다. “할머니, 아직 판결 안 났어요.” 옥경희가 대답했다. “미리 써 두는 거야. 판사 보라고.”
나윤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다. 증인으로 나올지 모르는 사람은 앞줄에 앉지 말라고 검사실 수사관이 일러 주었다. 맨 뒷줄에서도 피고인석이 보였다.
도상만은 1월 8일 호치민에서 송환되었다. 인천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사진이 찍혔다. 영장 기각 날과 같은 각도였다. 이번에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 1월 말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은 반태식의 사건과 합쳐졌다.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다. 상만이 들어왔다. 연한 하늘색 수의를 입었고, 머리는 짧게 잘랐다. 앞치마도 정장도 아니었다. 상만은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보았다. 맨 앞줄의 해든빌 사람들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웃지 않았다. 눈가 주름이 웃을 준비만 하다 멈췄다.
태식은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는 한솔이 골라 준 것이라고 나윤은 들었다. 태식은 법정에 들어온 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 빌라 412채. 금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먼저 잡은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준 돌려막기. 피해자 291명, 보증금 398억 원. 중개사무소 일곱 곳에 리베이트를 주고 계약을 몰아 준 사실. 반태식이 세 해 동안 받은 리베이트 1억 9,100만 원과 다른 중개사무소 여섯 곳을 끌어들인 사실.
검사는 숫자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숨을 쉬었다. 291명을 읽고 한 번, 398억을 읽고 한 번. 방청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예슬이었다. 예슬은 1월에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작했다. 최소보장 633만 원이 2월 첫 주에 결정되었다. 시험관 한 번에 오백. 예슬의 계산기에는 133만 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 도상만,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상만이 일어났다. 수의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왔다.
“재판장님, 저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평 청천동 PF 사업 자금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자금이 들어왔으면 다 돌려드렸을 겁니다. 부동산은 원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웃음이 났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터지는 소리였다. 재판장이 방청석을 한 번 보았다. 옥경희가 손바닥을 무릎 아래로 감추었다.
“피고인 반태식,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태식의 변호인이 대신 일어났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리베이트의 숫자는 도상만이 정했고, 반태식 본인도 보증금 1억 8천을 도상만에게 묶인 피해자이며, 돌려막기 구조는 몰랐다고 했다. 태식은 변호인이 말하는 동안 책상 위의 자기 손만 보았다.
*
열 시 오십 분, 십 분 휴정. 나윤은 법정 밖 화장실 앞에서 손을 씻었다. 찬물이었다. 거울 속에서 금테 안경이 다가왔다. 상만의 변호인이었다. 변호인은 손을 씻지 않고 나윤 옆 세면대에 손만 올려놓은 채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쳤다.
“계나윤 씨죠. 오늘 증인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변호인이 거울 속의 나윤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12월 3일 통화, 기억하시죠. 받겠다고 하신 거요. 법정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윤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종이 수건을 두 장 뽑아 손가락 사이까지 닦았다.
“변호사님, 그 통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어요?”
“물론이죠.”
“그럼 사장님이 내일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집게 들고 있다고 하신 것도 보셨겠네요.” 나윤은 종이 수건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탁 경위님이 그러시는데, 기록은 앞에서부터 읽는 거래요.”
변호인은 넥타이에서 손을 떼고 웃었다. 상만과 닮은 웃음이었다. 눈가가 먼저 웃었다. 나윤은 먼저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손이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찬물 탓으로 돌렸다.
*
열한 시 사십 분, 증거와 증인 신청이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으로 계나윤을 신청합니다. 으뜸공인중개사사무소 전 중개보조원이고, 해든빌 B동 305호 세입자입니다. 도상만이 보낸 리베이트 문자, 2024년 4월 6일 302호 계약 당시 통화 내용, 계약서 이백여 장의 작성 경위를 증언할 사람입니다.”
나윤은 맨 뒷줄에서 자기 이름을 들었다. 필로티에서, 뷔페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법정에서 들으니 이름이 더 길었다.
태식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 반태식 측도 증인으로 계나윤을 신청합니다. 리베이트 숫자를 누가 정했는지, 반태식이 돌려막기 구조를 알았는지에 대해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이 일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왔다는 얼굴이었다.
상만의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검은 정장에 금테 안경을 쓴 남자였다. 12월에 해든빌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었다.
“도상만 측은 증인 계나윤에 대해 증거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증인이 피고인 도상만과 나눈 영상통화 녹음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겠다고 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실 때 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열네 개의 얼굴이 맨 뒷줄로 왔다. 재열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다. 재열은 앞만 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기일을 정했다. 3월 18일 목요일 오후 두 시, 증인 계나윤 신문. 검찰 측과 반태식 측이 같은 날 신문하고, 도상만 측이 반대신문을 한다.
“증인은 소환장을 받으시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장이 법정 뒤쪽을 보며 말했다. 나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아는 얼굴이었다.
*
열두 시 십 분, 법정 밖 복도. 해든빌 사람들이 자판기 앞에 모였다. 사샤가 율무차를 뽑아 옥경희에게 주었다. 옥경희는 손바닥의 「12년」을 사샤에게 보여 주었다. 땀에 번져 「1」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2년이 됐네.” 옥경희가 손바닥을 비볐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써야지.”
“할머니, 그건 반 소장님 숫자 같아요.” 사샤가 말했다. “아이고, 손바닥이 거시기 예언하네요.”
사샤는 1월에 배당금 4,300만 원을 받았다. 남은 6,700만 원은 상만의 재산을 찾는 대로 받을 돈으로 남았다. C동 204호를 산 해든관리는 김 실장이 고소를 한 뒤로 아무도 집을 비우라고 오지 않았다. 사샤는 5월 말까지 살고 이사하기로 했다. 공장 근처 원룸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였다.
나윤은 복도 끝 창가에 있었다. 재열이 다가왔다. 야간 근무를 빼고 온 날이었다. 후드 위에 검은 점퍼. 해든빌 3층 복도 끝에 서 있던 첫날과 같은 차림이었다.
“302호 LH 임대 계약 했어요. 1월에요. 10년 살 수 있대요.” 재열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용배 차장이 계약서 줄 때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사안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윤이 웃었다. 재열도 조금 웃었다. 나윤을 보고 웃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누구 편 설 거예요?”
나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사장님 잡으려고 불렀고, 소장님 변호사는 소장님 덜 나쁘게 하려고 불렀어요. 둘 다 저한테 사실만 말하래요. 사실이 둘 다 맞아요.” 나윤이 말했다. “아직 몰라요.”
“실장님이 모른다고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재열이 말했다. “9월에 조사실 다녀와서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다른 모름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때는 아는데 모른다고 했고요. 지금은 정말 몰라요. 사실을 다 말하면 소장님은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사장님 변호사는 녹음을 틀어요. 둘 다 사실이에요.”
재열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302호 현관 열쇠였다. LH가 새로 바꿔 준 열쇠였다. 재열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 나윤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 집이 아직 우리 집인 건 실장님이 9월에 김 실장이 302호 받아 간다고 문자 보내 줘서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재열이 열쇠를 다시 넣었다. “그 사실도 법정에서 말해요. 녹음보다 먼저요.”
*
오후 한 시, 법원 정문. 나윤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문 기둥 옆에서 누군가 나윤을 불렀다.
“언니.”
한솔이었다. 회색 코트에 간호학과 이름이 박힌 가방을 메고 있었다. 2월 중순이었다. 국가고시 결과가 나온 주였다.
“붙었어요.” 한솔이 먼저 말했다. “어제 발표 났어요. 아빠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오늘 재판 끝나고 말하려고요.”
“축하해요.”
“언니가 아빠 통장 돌려줬잖아요. 그때 제가 아빠한테 경찰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날 새벽에 갔어요.” 한솔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에 태식의 글씨가 있었다. 「계나윤」. 이름 석 자만 쓰여 있었다. “아빠가 언니한테 주래요. 직접 주면 증인한테 부탁하는 거라서 안 된대요. 변호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예요.”
나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한솔은 봉투를 내민 채 기다렸다. 바람이 불었다. 봉투 끝이 한솔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렸다.
“한솔 씨가 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알아요.” 한솔이 말했다. “그래도 받아 주세요. 안에 부탁은 없대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부탁은 지난 12월에 다 했대요.”
나윤은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거의 없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봉투는 풀로 붙어 있지 않았다. 태식은 봉투를 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계약서 봉투도 늘 열어 둔 채로 손님에게 건넸다. 손님이 안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한솔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 수사관이었다.
“계나윤 씨, 3월 18일 증인 신문 전에 검사님이 한 번 뵙자고 하십니다. 증인 면담이요. 3월 초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계약서 이백여 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장입니까? 검사님이 숫자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세요.”
“세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윤은 봉투를 패딩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다. 명찰 옆이었다. 명찰과 봉투가 가슴에서 같이 바스락거렸다. 법원 정문 앞으로 2월 바람이 지나갔다. 나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학익동에서 숭의동까지 걸으면 한 시간이었다. 이백 장을 세려면 한 시간보다 오래 걸릴 것이었다.
출처 형사소송법 · 증인의 출석 의무와 소환, 검사와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과 신문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