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화(5,338자)
받을게요
4만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금나율
2026년 12월 3일 목요일 밤 열 시 십 분, 305호. 휴대전화가 냉장고 위에서 울렸다. +84. 나윤은 화면 녹화를 먼저 누르고 수락을 눌렀다. 순서는 열흘 동안 매일 밤 연습했다. 녹화, 수락, 숨.
화면 속 상만은 서울갈비 주방에 있었다. 뒤로 양념 통이 줄지어 있었고,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갈비를 재고 있었다. 상만이 화면을 들고 걸어 나와 가게 뒤 골목에 앉았다. 골목에 오토바이가 끝도 없이 지나갔다.
“계 실장, 생각 좀 해 봤어?”
나윤은 숨을 한 번 쉬었다. 대본은 없었다. 탁은 대본을 쓰지 말라고 했다. 대본은 읽는 소리가 난다고 했다.
“받을게요.”
상만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퍼졌다. 이번에는 눈가 주름보다 입이 먼저 웃었다.
“그렇지. 계 실장은 계산이 빨라. 어머님은 뭐라셔?”
“통장에 그대로 두셨어요. 쓰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점잖으시네. 나머지 4,200은 공판 날짜 잡히면 보낼게. 반 소장 얘기는 내 변호사가 문장 정리해서 보낼 거야. 계 실장은 외우기만 해.”
“언제 보내 주세요?”
“다음 주. 이번 주는 바빠. 내일 아들 가게 1주년이야. 손님이 백 명 넘게 온대.” 상만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다. 붉은 천막에 금색 글씨로 1주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구워 드린다고 아들이 광고를 냈어.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내가 집게 들고 있어야 돼. 한국에서 집 412채 지은 사람이 갈비 굽는 거 봐야 한대. 웃기지?”
“직접 구우세요?”
“직접 굽지. 고기는 사람이 구워야 맛있어. 집도 사람이 지어야 하고.” 상만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계 실장, 고마워. 진짜야. 나는 계 실장이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어. 계약서 이백 장 쓴 사람이 어디 가겠어.”
화면이 꺼졌다. 녹화 파일 십일 분 오 초. 나윤은 냉장고에 이마를 대었다. 냉장고가 웅 소리를 냈다. 이마가 차가웠다.
탁은 신호가 한 번 가자 받았다.
“내일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가게에 있대요. 집게 들고요. 호치민 시간으로요.”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 주세요. 바로 공안에 넘깁니다.” 탁이 잠깐 말을 멈췄다. “받겠다고 하셨죠.”
“네.”
“기록됩니다. 그 말도요.”
*
12월 4일 금요일 저녁 일곱 시 오십 분, 302호. 거실에 해든빌 사람 아홉 명이 앉아 있었다. 재열과 예슬, 사샤, 옥경희, 그리고 대책위에 남은 집 다섯. 거실 텔레비전에 예슬의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갈비 계정의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호치민은 다섯 시 오십 분이었다.
“아들이 생방송도 해. 효자네.” 옥경희가 귤을 까며 말했다. 귤 껍질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상만이 저 앞치마 얼마야? 우리 보증금으로 산 거야?”
“할머니, 앞치마는 만 원이에요.” 사샤가 말했다.
“만 원도 우리 돈이야.”
화면 속 상만은 숯불 화로 앞에 있었다. 집게를 들고 갈비를 뒤집었다.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상만을 찍었다. 상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장 기각 날 사진과 같은 각도였다. 302호 거실의 누구도 귤을 먹지 않았다.
나윤은 현관 신발장 옆에 앉아 있었다. 예슬이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나윤은 현관에 남았다. 302호 현관 바닥은 2024년 4월에 이사 들어올 때 나윤이 같이 닦은 바닥이었다.
여덟 시 사십 분, 호치민 여섯 시 사십 분. 화면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노란 제복 두 사람이 화로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셋이 더 들어왔다. 상만이 집게를 든 채 돌아보았다. 갈비 한 점이 화로 밖으로 떨어졌다. 아들이 무언가를 외쳤다. 화면이 까맣게 바뀌었다.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다. 냉장고가 웅 소리를 냈다.
“아이고.” 사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갈비 탔겠네요. 거시기 아깝다.”
사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공장 동료가 생방송을 같이 보고 있었다. 사샤가 문자를 소리 내어 읽었다.
“아들이 외친 말이요. 베트남어로, 아빠 집게 내려놓으세요. 그랬대요.” 사샤가 고개를 갸웃했다. “집게가 위험한 물건이에요? 아이고, 공안이 집게를 무서워했나 봐요.”
옥경희가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귤을 쥔 손으로 눈을 닦았다. 예슬이 계산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셀 것이 없었다.
아홉 시 십 분, 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붙잡았습니다. 여권 효력이 없는 체류자로요. 송환 절차 들어갑니다. 한두 달 걸립니다.” 탁의 목소리 뒤로 쫄면 소리가 났다. 오늘은 먹는 소리였다. “고맙습니다. 기록됩니다. 고맙다는 말도요.”
나윤은 거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옥경희가 가방에서 매직펜을 꺼내 달력 뒷면에 큰 글씨를 썼다. 「잡힘」. 글자가 종이 밖으로 나갈 만큼 컸다.
재열만 웃지 않았다. 재열은 꺼진 화면을 보고 있었다.
“돈은요?” 재열이 나윤을 보았다. “잡혔다고 1억 6천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 와요.”
“그럼 오늘 뭐가 달라졌어요?”
나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의 아홉 명이 나윤을 보았다.
“재판을 받아요. 우리가 낸 서류가 판사 앞에 가요. 412채가 한 사람 이름으로 판결문에 들어가요.” 나윤이 말했다. “돈은 그다음이에요. 그다음도 오래 걸려요.”
재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맥주 세 캔을 꺼냈다. 하나를 옥경희에게, 하나를 사샤에게 주고, 남은 하나를 현관의 나윤에게 내밀었다.
“한 캔만이요. 실장님 몫.”
*
12월 5일 토요일 아침 일곱 시, 제물포역 김밥집. 나윤은 단무지를 길게 썰고 있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 아침 뉴스가 나왔다. 자막이 지나갔다. 「인천 빌라 412채 전세사기 혐의 건물주, 베트남서 붙잡혀」. 화면에 해든빌 필로티가 잠깐 나왔다. 기둥에 붙은 큰 글씨 「4만」이 보였다. 옥경희의 글씨였다.
김밥집 사장이 김을 펴다 말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저 사람 잡혔네. 우리 가게 건물주도 좀 잡아 가지. 월세를 석 달마다 올려.”
“사장님 건물주는 사기는 안 쳤잖아요.”
“월세 올리는 게 사기지.” 사장이 밥을 펴며 투덜거렸다. “계 씨, 저 빌라 알아? 표정이 왜 그래?”
“저 빌라 살아요. 305호요.”
사장이 주걱을 멈췄다. 한참 나윤을 보다가 김밥 한 줄을 썰어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단무지가 두 줄 들어간 김밥이었다.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윤은 김밥을 먹으며 단무지를 마저 썰었다. 단무지 두 줄은 짰다. 짠 것을 다 먹었다.
*
12월 8일 화요일, 단톡방에 긴 글이 올라왔다. 대책위를 나간 서른한 집 가운데 누군가 퍼 온 글이었다. 상만의 변호인이 해든빌 세입자 몇 집에 보낸 문자였다.
「계나윤 씨는 처음부터 도상만 씨의 동업자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최근에도 도상만 씨에게 금전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녹음이 있습니다. 해든빌 피해자 여러분께서 계나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단톡방이 빠르게 올라갔다. 「진짜예요?」, 「받겠다고 했대」, 「역시」, 「50만 원은 맛보기였네」. 나윤은 글을 끝까지 내려 읽었다. 답을 달지 않았다. 탁은 녹음 이야기를 단톡방에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 전에 녹음이 돌면 증거의 무게가 줄었다.
재열이 글을 올렸다. 「그 녹음 뭔지 나는 알아요. 4일에 302호에 있던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얘기는 재판에서 해요.」 옥경희가 큰 글씨로 이어 올렸다. 「재판에서 해」.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다.
오후 두 시, 나윤은 엄마와 송현동 은행에 갔다. 번호표는 17번이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다.
“어떻게 할 거야? 돌려보내?”
“아직 못 돌려보내요. 경위님이 증거라서 재판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래요.” 나윤이 말했다. “통장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로 옮겨 놓을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엄마 돈하고 안 섞이게요.”
창구 직원이 통장 이름을 물었다. 통장 표지에 별칭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엄마가 대답했다.
“305요. 숫자로요.”
“305가 무슨 뜻이에요? 비밀번호는 아니시죠?” 직원이 물었다.
“집 호수예요. 딸 집.” 엄마가 대답했다. “비밀번호로는 안 써요. 도둑이 알면 안 되니까.”
직원이 웃으며 통장을 찍어 주었다. 표지 아래에 작은 글씨로 「305」가 박혔다. 엄마는 새 통장을 나윤의 손에 쥐여 주었다. 도장도 같이 주었다.
“니가 정한다며.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어.”
“엄마.”
“엄마는 김장 다 했다. 엄마 할 일은 끝났어.”
*
12월 10일 목요일 밤 아홉 시, 305호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태식이 있었다. 등산복 위에 양복 윗도리를 걸친 차림이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겉에 인천지방검찰청 글자가 보였다.
“오늘 공소장 받았다. 불구속 기소.” 태식이 봉투를 들어 보였다. “들어가도 되냐?”
나윤은 문을 열었다. 태식은 신발을 벗지 않고 현관에 머물렀다. 10월에 통장을 두고 맞서던 자리였다. 태식은 선인장을 보았다.
“살아 있네.”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래.” 태식이 봉투를 신발장 위에 올렸다. “상만이 잡혔다며. 니가 받겠다고 했다며. 상만 변호사가 나한테도 문자 보냈다. 너를 조심하라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니가 왜 받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탁 경위 얼굴이 떠오르더라.” 태식은 웃지 않았다. “나윤아, 부탁이 있어서 왔다.”
태식이 나윤을 이름으로 불렀다. 네 해 동안 계 실장이라고만 부른 사람이었다.
“내 재판에 증인 서 줘. 내 쪽으로.”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짓말하라는 거 아니다. 숫자는 상만이가 정했다고, R3도 R5도 상만이가 정했다고, 내 보증금 1억 8천도 상만이한테 묶였다고, 그것만 말해 줘. 다 사실이잖아. 한솔이 국가고시가 다음 달이다. 졸업이 2월이고. 그때까지만 아빠가 덜 나쁜 사람이면 된다.”
나윤은 신발장 위의 공소장 봉투를 보았다. 봉투 아래로 태식의 손이 떨렸다. 리모컨을 쥐던 손이었다.
“소장님, 상만 사장님도 저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사실 하나에 모르는 거 하나 붙이면 된다고요.”
“나는 모르는 거 안 붙인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니가 아는 것만 말해. 니가 아는 거 다 말해도 나는 상만이보다 덜 나쁘다. 그건 너도 알잖아.”
나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식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생각해 봐.” 태식이 봉투를 다시 집었다. 문을 열다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윤아, 니 쪽 증인 서 달라고 상만이도 하고 나도 하고, 검사도 할 거다. 니가 쓴 계약서가 이백 장이라서 그래. 다들 그 이백 장이 자기 편이었으면 하는 거야.”
문이 닫혔다. 복도에서 태식의 등산화 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다. 나윤은 엄마가 준 「305」 통장을 냉장고 위에 올려 두었다. 휴대전화 옆이었다.
출처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 · 2014년 제정 — 외국인의 체류에 유효한 여권과 체류 자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