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쓰신 글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오늘 AI 소설이 그 글을 어디까지 쓰는지, 웹툰이나 영상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 둔 문서입니다.
제정일 2026년 9월 7일 · 제3조(이용허락) 시행일 2026년 9월 7일
나오늘 · 운영 너와나
한눈에
- · 저작권은 쓰신 분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 저희는 서비스 안에서 싣고, 유료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알리는 데만 씁니다.
- · 웹툰·영상·번역·오디오북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면 작가님 동의를 받고 따로 계약합니다.
- · 그때 배분은 작가 80% / 저희 20%입니다. 저희가 제작비를 대든 안 대든 같습니다.
- · 독점이 아닙니다. 같은 글을 다른 곳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 작품을 비공개로 바꾸시면 저희 이용허락도 그때 끝납니다.
제1조 (작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용자가 쓰신 작품의 저작권은 쓰신 분께 있습니다. 가입하거나 발행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너와나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는 것은 제3조의 이용허락뿐이며, 그것도 빌려 쓰는 것이지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이전되지 않습니다. 작가 표시명은 작가가 정한 대로 답니다.
제2조 (운영이 만든 작품)
나오늘 AI 소설에는 이용자가 쓰신 작품과, 운영이 서비스를 준비하며 만든 작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어느 계정에 올라와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계약이 있었는가입니다.
운영 계정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깥 작가에게 의뢰해 만든 글이 운영 계정에 올라가 있을 수 있고, 그 글의 권리는 계약이 정한 대로 입니다. 반대로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글은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에 따릅니다.
현재 개별 작품에 「운영 제작」 표시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계약 근거를 확인한 뒤에 붙일 예정이며, 확인 전에 표시를 붙이면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제3조 (서비스가 받는 이용허락)
작품을 공개 발행하시면, 그 작품에 대해 너와나에 아래 범위의 이용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비독점적이며, 재허락(다른 곳에 다시 빌려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쓰임 | 할 수 있는 것 | 대가 |
|---|---|---|
| 게시 | 서비스 안에서 글을 저장하고 화면에 싣는 것. 목록·검색 결과·추천 자리에 제목과 소개문을 함께 보이는 것. 백업과 장애 복구를 위한 보관. | 없음 |
| 유료 제공 | 무료 구간 뒤 회차와 시즌 통권을 독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 값은 서비스가 정합니다. | 독자가 낸 금액의 70%를 작가 적립금으로 드립니다. |
| 홍보 | 서비스를 알리는 데 제목·표지·작가 표시명·소개문과 본문 발췌를 쓰는 것. 발췌는 아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 없음 |
홍보에 쓰는 본문 발췌의 범위
- · 한 회차에서 300자를 넘지 않습니다(공백 포함).
- · 한 작품에서 발췌를 쓰는 회차는 세 편을 넘지 않습니다.
- · 결말과 반전은 쓰지 않습니다.
- · 발췌 옆에는 작품 제목과 작가 표시명을 반드시 함께 답니다.
- · 쓰는 곳은 서비스 안의 소개 화면, 나오늘 AI 소설 공식 계정, 검색·SNS 미리보기 입니다. 광고 상품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 발췌를 원하지 않으시면 jamkankr@gmail.com로 알려 주십시오. 그 작품은 홍보 발췌에서 뺍니다. 다른 이용은 그대로입니다.
기간과 끝나는 때
이 이용허락은 작품이 공개되어 있는 동안 이어집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 끝납니다.
- · 작가가 작품을 비공개로 바꾸신 때
- · 작가가 탈퇴하신 때 (탈퇴하면 공개 작품이 모두 비공개로 바뀝니다)
- · 운영자가 작품을 비공개 처리한 때
끝나면 새로 싣거나 팔거나 홍보에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 내보낸 홍보물(영상·게시물 등)은 거두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30일 안에 거둡니다. 이미 저장된 백업과, 법령이 남기라고 정한 결제·정산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남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독자는 계속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작품이나 회차가 비공개로 바뀌면 목록·검색에서 사라지고 더 팔지 않지만, 그 전에 크레딧으로 구매하신 분은 내 서재에서 그대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권리 침해가 확인되어 열람 자체를 멈춰야 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신 분도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 구매하신 분께 사유와 처리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구매 내역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4조 (동의를 어떻게 받는가)
제3조는 새로 만든 조항이며 2026년 9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께 소급해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동의로 본다」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물어보고, 답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내 프로필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하시기 전에는 그 작품을 유료로 팔지 않고 홍보에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올라온 글의 게시만 유지합니다 — 갑자기 내리면 읽던 독자가 잃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을 계속하면 작가님이 잃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에도 게시는 유지되며, 유료 제공과 홍보 이용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동의하신 뒤에도 언제든 철회하실 수 있고, 철회 하시면 그때부터 팔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입하시는 분은 가입 화면에서 이 정책을 함께 확인하고 시작하시며, 그 시점의 동의가 기록됩니다. 조항을 고치면 판이 올라가고, 옛 동의를 새 조항의 동의로 쓰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여쭙습니다.
제5조 (웹툰·영상·번역·오디오북 (2차적 이용))
2차적 이용은 제3조의 이용허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웹툰·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게임·번역·오디오북·출판 등 원작을 바꾸어 새로 만드는 모든 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작가님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작품마다 서면 계약을 맺은 뒤에 진행합니다. 연재 동의에 미리 묶어 두지 않습니다.
수익 배분
작가 80% · 너와나 20%
나누는 대상은 그 작품의 2차 이용으로 저희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 · 제작비·중개비 등을 별도 합의 없이 먼저 빼지 않습니다. 뺄 것이 있으면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 계약서에 이름과 금액으로 적고 작가님 동의를 받습니다.
- · 저희가 제작비를 대든 안 대든 이 비율은 같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잇기만 하는 경우(중개)와 저희가 제작비를 대는 경우(제작 참여)를 나누어 계약서에 적되, 배분율은 양쪽 다 위와 같습니다. 제작비 회수가 필요하면 배분율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 따로 합의해서 정합니다.
- · 연재 정산 비율(70%)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일이라 따로 정한 값입니다.
계약할 때 함께 정하는 것
배분율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고, 아래는 작품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적습니다.
- · 이용 범위 —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웹툰·영상·번역 등)
- · 기간과 지역, 독점 여부
- · 정산 시기 — 얼마 간격으로, 언제까지 드리는지
- · 정산서 — 저희가 받은 총액, 부가세, 배분 대상 금액, 작가님 몫을 항목별로 적은 서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계약 종료 사유와 종료 뒤의 처리
동의하지 않으시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사실과 조건을 먼저 알려 드리고, 작가님이 정하십니다.
2차적 이용을 별도 계약으로 두는 것은 업계 기준과도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관련 권리를 저작자에게 두고 위임 범위를 별도 합의로 정하게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년에 제·개정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연재 계약과 분리된 별도 계약서로 두고 있습니다. 흥행 여부와 활용 방식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그때 가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분율만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 제안이 온 뒤에 정하면 작가님이 협상할 자리에 혼자 서게 됩니다.
제6조 (AI 가 만든 부분과 저작권)
나오늘 AI 소설은 AI 로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초안은 사람이 고쳐야만 발행됩니다. 고치지 않은 초안은 발행 단계에서 막힙니다.
다만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고 AI 가 스스로 만들어 낸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라마다,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 이력·AI 초안 원문·편집 이력·최종 승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뒷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까지가 사람이 한 일인지 보여 줄 자료입니다.
편집 비율이 높다고 저작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여 드리는 「인간 편집 비율」은 얼마나 고치셨는지를 재어 드리는 숫자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보호된다고 정해 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창작 기록은 작품 스튜디오의 창작 기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 실제 과정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옛 기록을 지우지 않고 정정 기록을 덧붙입니다. 지우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작성하신 작품은 별도 동의 없이 모델 학습이나 제3자 제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내 프로필에서 바꾸실 수 있고 기본값은 비동의입니다. 현재 나오늘 AI 소설은 이용자 작품으로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제7조 (출발점으로 삼은 작품에 대하여)
이 서비스는 기존 작품에서 추상적인 질문만 뽑아 새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원작의 문장·대사·인물 이름·지명·설정·사건 순서는 AI 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원작 제목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달된 입력값은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무엇을 보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AI 가 스스로 원작의 고유명사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초안에서 그런 말을 찾아 작가에게 표시해 드립니다. 이 검사는 생성을 막지 않습니다. 표시하고 기록할 뿐이며, 지울지 그대로 둘지는 작가가 판단하십니다. 최종 책임은 발행하신 분께 있습니다.
언급된 작품명과 상표는 각 권리자의 자산이며, 나오늘 AI 소설은 해당 권리자와 제휴·후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실린 작품은 모두 이용자가 새로 만든 독립 창작물입니다. 원작의 후속편·외전·리메이크로 오인될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침해 신고와 게시 중단)
나오늘 AI 소설에 올라온 글이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시면 권리 침해 신고로 알려 주십시오.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접수됩니다. 작품·회차·댓글 화면의 「신고」 버튼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와 같은 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 중단 요구 —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중단을 요구합니다. 요구서에는 권리자 정보, 대상 글의 주소,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이라는 확인이 들어갑니다.
- 중단과 통보 — 저희는 즉시 그 글을 내리고, 올린 사람과 권리자 양쪽에 사실을 알립니다.
- 재개 요구 — 올린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기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품 스튜디오의 해당 작품 화면에서 접수합니다.
- 재개 통보 — 저희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재개하기로 하면 재개예정일을 정해 권리자에게 알립니다.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 재개 — 그 예정일에 다시 싣습니다. 그 사이 권리자가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알려 오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글을 내려도 본문과 발행일은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노출만 막습니다. 누가·언제·왜 내렸는지는 운영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짓으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재개를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제9조 (문의)
권리에 관한 문의는 jamkankr@gmail.com 입니다. 2차적 이용 제안도 이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